치매 검사는 큰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부터다
치매 검사는 큰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부터입니다. 순서가 거꾸로다. 센터가 먼저다. 시·군·구 보건소마다 센터가 있고, 첫 검사는 여기서 받는다. 검사비와 약값과 기저귀까지 지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이 열쇠다. 먼저 등록한다. 진단서면 된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도 센터에 등록해야 지원 항목이 열립니다. 이 글은 치매관리법 17조와 올해 사업안내를 열었다. 검사 세 단계, 검사비와 약값의 소득 기준, 조호물품, 실종 예방 네 갈래, 겹쳐 신청할 때의 함정을 적는다.
센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적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다. 보건소다. 가깝다.
하는 일이 넓다. 대리도 한다.
같은 조 제2항이 상담과 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 단기쉼터, 가족지원,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까지 적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을 센터가 대신 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검사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선별검사로 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는데 비용은 없다. 「정상」이면 2년 뒤 다시 받고, 「인지저하」면 진단검사로 넘어갑니다. 첫 문이다.
둘째, 진단검사다. 신경심리검사와 의사 진찰이고 협약병원에서 받으면 15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과 상관없이 비용이 없다. 협약병원으로 보내는 경우와 센터 안에서 끝내는 경우가 갈리니 상담 때 어느 쪽인지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별검사입니다. 혈액검사와 뇌 영상이고 병·의원과 종합병원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 원 한도다. 병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아래 소득 기준이 걸립니다.
검사비 지원의 소득 기준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올해 1인 3,077,080원, 2인 5,039,150원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고 비급여는 뺍니다.
가구가 좁아졌다. 둘만 본다. 자녀는 뺀다. 부부만이다.
올해부터 소득을 따지는 가구가 「본인과 배우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자녀 소득을 합치지 않는다. 인터넷에 남은 4인·5인 가구 기준표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과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지원은 1인당 1회가 원칙이다. 한 번이다. 재검은 없다. 한 사람 한 번이다.
약값은 월 3만 원까지입니다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합니다. 월 3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쓴 만큼이고 연 36만 원까지다. 치매약 본인부담금과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준다」가 아니라 「까지 준다」다. 한도다. 약값이 2만 원이면 2만 원만 나옵니다. 상한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가가 권고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1인 3,589,930원, 2인 5,879,000원이다. 실제 기준은 시·군·구마다 다르다. 소득 기준을 없앤 곳도 있고 130%인 곳도 있어 사는 곳 센터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처방 개월 수에 따라 한도 안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90일분을 8만 원에 샀다면 4개월치 한도 12만 원 안에서 8만 원이 나온다.
기저귀도 지원 항목입니다
조호물품이라고 합니다. 소모품이다. 집에서 돌보는 데 드는 소모품을 그냥 준다. 센터에 등록한 재가 치매환자면 되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다.
올해 품목은 12종입니다.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방수매트, 미끄럼방지 용품, 약달력, 보호대, 식사용 앞치마, 욕창예방용품, 노린스샴푸, 인지강화 용품 등이다. 신청일부터 최대 1년이고 기초생활보장·차상위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하거나 시설에 들어가면 그 기간에는 안 나옵니다. 품목은 지자체가 골라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이 고른다. 다르다.
집을 못 찾을까 걱정되면 넷입니다
인식표는 옷에 붙이는 고유번호 라벨 80매와 보호자 카드입니다.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이면 되고 비용 없이 상시다. 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을 올리는 것이고 문의는 182입니다.
배회감지기 행복GPS는 손목시계형 위치추적기다. 민간 기금이라 해마다 물량이 정해져 있어 신청하면 다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만 대여하고 본인부담이 붙는다.
둘부터 해 둔다. 상시다.
인식표와 지문등록은 상시라 이 둘을 먼저 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겹쳐 신청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점수가 45점에 못 미쳐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나옵니다. 그 아래 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다. 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 대여 길이 열립니다.
함정은 여기다. 겹치면 멈춘다. 상담 먼저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를 다니는 중에 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신청한다고 해 봅니다. 쉼터를 다니는 동안 장기요양서비스가 멈출 수 있다. 관련 고시가 그렇게 돼 있어 사업안내도 사전 안내를 의무로 두었다. 둘 중 무엇이 나은지 먼저 상담받고 정해야 합니다.
경도인지장애도 문이 있다. 등록된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4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 근거가 2024년에 생겼다. 센터에 등록해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진단서를 들고 센터부터 가겠습니다. 등록 한 번으로 조호물품, 약값, 인식표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1899-9988입니다.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이 번호 하나로 우리 동네 센터와 검사 순서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검사비·약값 소득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기준입니다. 안내서 원문 전체를 열지는 못해 지자체 안내와 교차했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는 지방이양 사업이라 사는 곳의 실제 소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쉼터와 장기요양이 겹칠 때 서비스가 멈추는 근거 고시의 조항 번호는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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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의무·업무 — 상담·조기검진·등록관리·단기쉼터·가족지원·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성년후견 이용 지원) 원문 직접 확인. 같은 법 제11조·제12조·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인지지원등급).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선별 무료·진단 15만 원·감별 8만/11만 원 한도, 중위소득 120% 본인·배우자 가구, 치료관리비 월 3만 원·연 36만 원, 조호물품 12종·1년, 인식표·행복GPS),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진단검사 지원 15만 원 확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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