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다인가요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누웠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건 몸보다 이번 달 월급입니다. 쉬는 동안 나오는 돈을 휴업급여 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라고들 하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70%는 가운데 칸일 뿐입니다. 월급이 적은 분은 90% 를 받고,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만큼 은 받습니다. 대신 처음 사흘 은 빠집니다. 순서를 먼저 잡아 두겠습니다. 다쳤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짜만큼 계산이 붙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나오나요 기준은 다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받은 돈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100분의 70 을 곱합니다. 하루치가 그렇게 정해지고, 병원에 있느라 일을 못 한 날짜만큼 곱해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분이라면 하루 7만원입니다. 한 달을 꼬박 쉬셨다면 210만원 쯤 됩니다. 월급 300만원 받던 분에게는 90만원가량이 비는 셈 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갑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한 기간 에만 나옵니다. 다쳤지만 출근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 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진 채로 계산되면 하루치가 통째로 작아집니다.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보셔야 합니다. 처음 사흘은 왜 빠지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이 사흘 이내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사흘은 무조건 깎는다」로 옮겨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사흘 안에 털고 일어나면 안 나온다 는 뜻입니다. 나흘 이상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처음 사흘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사흘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계가 사흘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짧게 다친 경우를 걸러내는 문턱 에 가깝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에게 사흘치를 빼앗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흘을 세는 방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