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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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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누웠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건 몸보다 이번 달 월급입니다. 쉬는 동안 나오는 돈을 휴업급여 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라고들 하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70%는 가운데 칸일 뿐입니다. 월급이 적은 분은 90% 를 받고,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만큼 은 받습니다. 대신 처음 사흘 은 빠집니다. 순서를 먼저 잡아 두겠습니다. 다쳤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짜만큼 계산이 붙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나오나요 기준은 다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받은 돈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100분의 70 을 곱합니다. 하루치가 그렇게 정해지고, 병원에 있느라 일을 못 한 날짜만큼 곱해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분이라면 하루 7만원입니다. 한 달을 꼬박 쉬셨다면 210만원 쯤 됩니다. 월급 300만원 받던 분에게는 90만원가량이 비는 셈 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갑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한 기간 에만 나옵니다. 다쳤지만 출근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 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진 채로 계산되면 하루치가 통째로 작아집니다.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보셔야 합니다. 처음 사흘은 왜 빠지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이 사흘 이내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사흘은 무조건 깎는다」로 옮겨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사흘 안에 털고 일어나면 안 나온다 는 뜻입니다. 나흘 이상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처음 사흘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사흘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계가 사흘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짧게 다친 경우를 걸러내는 문턱 에 가깝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에게 사흘치를 빼앗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흘을 세는 방법도 ...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은 처음 석 달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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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달마다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는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에는 「월 250만원」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250만원은 처음 석 달까지입니다. 넉 달째부터는 200만원, 일곱 달째부터는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세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오나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 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얼마를 주나 최대 최소 1~3개월 통상임금 그대로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그대로 200만원 70만원 7개월~끝날 때까지 통상임금의 80% 160만원 7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적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받던 월급 그대로 나옵니다. 상한은 「여기까지만」이라는 뜻이지 「이만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적은 경우도 막아 뒀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으로 올려 줍니다. 세 칸 모두 아래쪽 바닥은 같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일곱 달째부터는 비율까지 바뀝니다. 앞의 여섯 달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계산하지만, 일곱 달째부터는 80%만 계산합니다. 상한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분을 놓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3개월 — 30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250만원 씩. 석 달이면 750만원 4~6개월 — 역시 상한에 걸려 200만원 씩. 석 달이면 600만원 7~12개월 — 300만원의 80%는 240만원. 그런데 상한이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씩 여섯 달이면 960만원 다 더하면 2,310만원 입니다. 「25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3,000만원」으로 셈하셨다면 690만원이 어긋납니다.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보...

아동수당, 끊겼던 아이도 다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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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여덟 살이 되던 달, 통장에 들어오던 아동수당 이 끊깁니다. 그러려니 하고 잊고 지낸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끊겼던 집은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신청해 두었다면 그 신청이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올해 1월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줍니다. 몇 살까지 받나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법에 적힌 나이와 올해 실제 나이가 다릅니다. 법에는 13세 미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법에 「올해는 이 나이로 한다」 는 대목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기준은 아홉 살입니다. 「열세 살까지 나온다」고만 알고 계시면 어긋납니다. 여덟 살에 끊겼던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반가운 대목입니다. 예전에 신청해서 받다가 여덟 살 생일이 지나 멈춘 아이 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법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쳐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로서 여덟 살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줍니다. 법이 바뀐 3월부터가 아닙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대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도래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기본은 매달 10만원 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한 살이 안 된 아이 — 매달 100만원 을 더 받습니다 한 살에서 두 살이 안 된 아이 — 매달 50만원 을 더 받습니다 기본 10만원과 합치면 돌 전 아이는 매달 110만원 이 됩니다. 흔히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돈이 이 조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둘째, 사는 곳으로도 갈립니다. 인구감소지역 — 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쓸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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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챙길 서류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간 김에 몇 가지를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첫만남이용권 입니다. 그런데 카드에 돈이 들어온 뒤로 잊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이 날짜만은 달력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태어난 순서로 갈립니다. 나눠서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 「일시에 지급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옵니다. 쌍둥이라면 아이 한 명 한 명이 대상입니다. 첫 아이가 둘이면 각각 200만원씩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온 날도 아닙니다. 법에는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 생일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었다고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쓸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기간은 원래 1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으로 늘어 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고 1년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주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에 적힌 것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입니다. 부모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이의 주소지 입니다. 보통은 같습니다. 다만 아이를 다른 곳에 올려 두었다면 신청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 입니다. 친권자와 후견인,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 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길도 법에 열려 있습니다. 돈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나요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얹어 주는 방식 입니다. 카드로 쓰면 그 한도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입니다. ...

국민연금, 추납보다 반납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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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알아보다가 추납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몰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일시금으로 찾아 쓴 적 이 있습니다. 그 기간도 추납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기간은 반납 이라야 살아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 입니다. 일시금을 찾아 썼으면 왜 추납이 안 되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으로 받아 가셨다고 해 봅시다. 그 기간을 법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다만」 이 붙습니다. 받아 간 돈을 반납금으로 도로 넣은 경우는 예외 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먼저 되돌려 놓아야, 그다음이 열립니다. 추납과 반납, 뭐가 다른가요   추납 반납 누가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는 사람 일시금을 받아 간 뒤 다시 가입한 사람 얼마를 신청한 달의 소득 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 개월 수 받아 간 돈 + 이자 한도 10년 미만 받아 간 만큼 차이가 보이십니까. 추납은 「지금 소득」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소득이 오른 분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반납은 「그때 받아 간 돈」이 기준 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법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앞 달까지, 그때그때 적용됐던 이자율 을 씁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한 해씩 끊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얹고, 그다음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오래 놔둘수록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몇 번에 나눌 수 있는지는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되살리려는 기간 나눌 수 있는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한 번에 내실 거라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소득 얼마까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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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정부가 비용을 대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소득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흔히 산후도우미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소득 상한선이 사실상 없습니다. 소득이 넘으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에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침에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150% 이하는 기본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외지원 이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예외지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열한 가지인데, 그 열한 번째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입니다.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지원 사유로 적혀 있는 셈입니다. 구분 누가 해당하나 기본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 예외지원 쌍둥이 이상 · 셋째아 이상 · 둘째아 이상 미숙아 · 장애가 있는 산모나 아기 · 희귀질환 산모 결혼이민 · 새터민 · 미혼모 · 분만 취약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예외지원은 시·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 승인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60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90일입니다.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쌍둥이 이상이라서 기간을 늘리는 경우만 100일 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찍 신청해 두었더라도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이용권이 없어집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했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목입니다. 지침에는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라고 ...

장애인 활동지원은 등급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 42점이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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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가족을 집에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루가 온통 그 일로 갑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나라에서 붙여 준다고 들었는데, 등급이 낮으면 안 될까요. 등급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따로 조사해서 정합니다. 등록장애인이면 여섯 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일 것 여섯 살 이상 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어르신이 아닐 것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을 것 여기 「몇 급 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전 1~3급 같은 기준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정하나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라는 것을 받습니다. 조사원이 나와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그 점수로 15개 구간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구간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구간 한 달 한도 1구간(가장 높음) 829만 3천 원 15구간(가장 낮음) 100만 4천 원 42점 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돈은 얼마나 드나요 법에 「급여비용의 15%를 넘지 못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내지 않습니다 차상위는 월 2만 원 그 위로는 소득에 따라 4%·6%·8%·10% 다만 월 21만 6,200원 이 상한입니다 ⚠️ 상한이 두 개라 헷갈립니다. 위의 21만 원대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썼을 때 의 상한입니다. 한 달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상한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 부담 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군·구청 에 냅니다. 실제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받아 줍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신청하면 조사를 나오고, 심의를 거칩니다. 법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

상속포기하면 손주까지 갈까요 — 어머니가 계시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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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빚이 자식에게, 또 손주에게 내려갈까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손주에게 가지 않습니다. 2023년에 대법원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반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 갈래가 있습니다 무엇 뜻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전부 안 받겠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 단순승인 그냥 다 받는 것.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됩니다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3개월을 언제부터 세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닙니다. 법에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부터 3개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이라고요.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있는지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걸 안 날이 그날입니다. 다만 연락이 끊긴 가족이었다면 실제로 안 날부터 셉니다. ⚠️ 3개월이 남았어도 끝날 수 있습니다 날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가 더 중요합니다. 법에는 이런 경우 「다 받겠다」고 한 것으로 본다 고 적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정승인을 해놓고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쓴 경우 ⚠️ 장례비를 아버지 통장에서 꺼내 쓰는 일 이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돈에 손대지 않는 것 이 안전합니다. ★ 자녀가 다 포기하면 누구에게 가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2023년에 답이 바뀌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 자녀·손주 2순위 — 부모·조부모 3순위 ...

연금저축 세액공제, 경계가 두 개입니다 — 5,500만원과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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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고요.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입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두 개 라 헷갈립니다. ⚠️ 경계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준 금액이 하나가 아닙니다. 내 소득 기준 돌려받는 비율 월급만 받는 분 한 해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 그 밖의 소득이 있는 분 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 월급만 받으시면 5,500만 원 , 사업이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4,500만 원 을 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하」가 더 많이 돌려받는 쪽 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900만 원을 다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 148만 5천 원 5,500만 원을 넘으면 → 118만 8천 원 한 해에 붓는 돈은 1,800만 원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깎아 주는 건 900만 원까지 입니다. ⚠️ 한도가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만 인정합니다. 그 위로는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 다음 여기에 퇴직연금 넣은 돈을 더해 900만 원까지 자릅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이 끝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늦게 받을수록 적습니다. 받을 때 나이 세금 70세 전 5.5% 70세 ~ 80세 전 4.4% 80세 이후 3...

연기연금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닙니다 — 1년에 7.2%,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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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이 넘었는데 아직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연금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미뤘다가 받아도 될까요. 미루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니 36% 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한 번만 된다」는 말이 많은데, 지금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만」은 옛날 규칙입니다 예전 법에는 「1회에 한정하여」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신청을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2022년 6월 22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나눠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설명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법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 「60세부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법 본문만 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해에 따라 이 나이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아래처럼 됩니다. 태어난 해 미룰 수 있는 나이 1953~1956년 61세 ~ 66세 전까지 1957~1960년 62세 ~ 67세 전까지 1961~1964년 63세 ~ 68세 전까지 1965~1968년 64세 ~ 69세 전까지 1969년 이후 65세 ~ 70세 전까지 어느 세대든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시작하는 나이만 다릅니다. 전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전액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미룰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비율은 50%, 60%, 70%, 80%, 90% , 그리고 전부입니다. 절반은 지금 받고 절반은 미루는 식이 됩니다. 생활비가 조금 필요한 분께 쓸모가 있습니다. ⚠️ 7.2%가 붙는 밑돈이 따로 있습니다 내 연금 전체에 7.2%가 붙는 게 아닙니다. 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 이라는 게 얹혀 있습니다. 배우자면 한 해 15만 원, 자녀나 부모면 각 10만 원입니다. 법에 이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계산한다 고 적혀 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까지 — 맞벌이 기준은 4,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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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5월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그 뒤에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9월에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입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딱 보름입니다. 얼마를 벌면 되나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는 맞벌이 기준이 3,800만원이라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4,400만원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예전 숫자를 보고 "우리는 안 되겠네" 하고 접으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가구 부부 합쳐 버는 돈 최대 얼마 혼자 사는 집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한 사람만 버는 집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둘 다 버는 집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은 얼마까지 되나요 집·땅·차·예금을 다 합쳐서 2억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여기에 한 칸이 더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받을 돈의 절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못 받고,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반만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누가 하나요 월급을 받는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 소득이 있으시면 반기 신청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으로 가셔야 합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요 여기가 정기 신청과 크게 다른 자리입니다.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9월에 신청하시면 계산된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에 한 해치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먼저 받는 돈이 15만원이 안 되면 12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해 6월에 몰아서 나옵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은 늦어도 길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늦게라도 내면 받습니다. 다만 ...

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 평생 2개, 30%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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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어금니가 하나 빠졌습니다. 치과에 가 보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값을 물어보면 한 개에 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건강보험이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은 실제로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평생 두 개까지, 값의 30%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치과에 가서 "건강보험으로 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과에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하고 → 등록됐다는 통보를 받고 →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등록하기 전에 시작한 치료는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뽑고 심어 놓은 뒤에 "이거 보험 되나요" 하고 물으면 늦습니다. 등록 신청은 치과에서 대신 해 줍니다. 그래도 등록이 됐는지는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몇 개까지 되나요 평생 두 개 입니다. 한 해에 두 개가 아니라 살아 계신 동안 두 개입니다. 다만 올해 두 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를 더 하셔도 됩니다. 누가 내나 내는 비율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10~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원래는 절반을 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30%로 내려갔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뜻밖의 자리입니다. 이가 많이 빠질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쪽 잇몸에 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틀니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잇몸 위로 올라온 이가 없고 뿌리만 잇몸 속에 남아 있는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틀니를 하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순아홉 살까지 됩니다 — 재산 4억원이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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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다섯에 회사를 나오셨다면, 실업급여가 끝난 뒤가 더 막막합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받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의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여섯 달 동안 다달이 돈이 나옵니다. 청년만 받는 제도로 알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예순아홉 살까지 됩니다. 인터넷에는 재산 5억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정부24에 적힌 기준은 다릅니다. 재산 4억원 이하 입니다. 5억원은 열다섯 살에서 서른네 살까지 인 사람에게만 붙는 기준입니다. 그 위 나이라면 4억원 선을 봅니다. 이 한 줄이 헷갈리면 될 사람이 미리 포기합니다. 무엇을 보나 35세 이상 15~34세 나이 15세부터 69세까지 집안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60% 이하 (뽑아서 넣는 경우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일해 본 적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없어도 되는 길이 따로 있음 얼마가 나오나요 다달이 6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여섯 달 입니다. 기본은 60만원입니다. 여기에 돌봐야 할 가족 이 있으면 한 사람당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 나이 많은 부모,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최대 네 사람까지 얹어 100만원이 됩니다. 여섯 달을 다 채우면 36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의 반년치 생활비 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면 따로 나오는 돈도 있습니다. 일해 본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여기가 두 겹입니다. 소득과 재산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요건심사형입니다. 이 조건이 안 맞아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습니다. 뽑아서 넣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쉬셨다면 2년이라는 창 을 먼저 세어 보셔야 합니다. 2년이 넘어가면 앞의 길은 닫힙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무엇...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120만원 — 만 60세부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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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파 계단을 옆으로 내려오신다면, 병원에서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인공관절로 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부담돼 미루고 계신다면, 나라가 한쪽 무릎에 120만원까지 대신 내주는 길이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이 지원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곳이 병원이 아닙니다. 이름은 '노인'인데, 몇 살부터인가요 만 60세부터입니다. 65세가 아닙니다. 사업 이름에 '노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인 줄 알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정부24에 올라 있는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입니다. 예순한 살이어도 대상입니다. 나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두 겹입니다. 무엇을 보나 기준 나이 신청하는 날 기준 만 60세 이상 형편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무릎 상태 건강보험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인정해 주는 정도 셋을 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얼마를 대주나요 한쪽 무릎에 120만원까지 입니다. 양쪽이면 두 쪽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내야 할 몫 에 붙습니다.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안 대주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대신 안 되는 것 이 따로 있습니다. 간병비는 안 됩니다. 좋은 병실로 옮긴 값도 안 됩니다. 보호자 밥값, 통원 치료비, 서류 떼는 값도 빠집니다. 수술 자체에 붙는 돈만 봅니다. 다른 데서 같은 수술비를 이미 받았다면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기한이 두 개입니다 이 사업에는 날짜가 두 개 있습니다. 앞의 것만 보고 넘어가면 뒤엣것을 놓칩니다. 첫째,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됩니다. 다만 그 해 예산이 바닥나면 그때 닫힙니다. 2026년 사업도 1월 2일에 열렸고 예산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둘째, 뽑히고 나서 3개월입니...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계좌 못 열게 — 안심차단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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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거나 통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막아 두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과 카드 발급을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이고, 다른 하나는 비대면으로 계좌가 열리는 것을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입니다. 둘 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걸리는 자물쇠입니다. 가입해 둔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잠겨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은 당하고 난 뒤에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치는 미리 걸어 두면 애초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게 막습니다. 사후에 다투는 것과 사전에 막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는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의 시행 사실과 참여 금융회사 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의 시행 사실과 참여 회사 수, 신청과 해제 방법, 통지 방식은 모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후 참여 금융회사가 늘거나 신청 경로가 추가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두 가지 자물쇠, 무엇이 다릅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뭉뚱그려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을 걸어 두었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막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이고, 각각 신청해야 각각 잠깁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은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름에 들어 있는 여신은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뜻합니다. 즉 내 이름으로 돈이 나가는 길을 막는 장치입니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단위조합까지 포함해 4,012개사 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창구 대부분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은 그보다 늦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쪽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을 막습니다. 대면으로 창구에 가지 ...

만 65세 틀니 건강보험, 7년에 한 번 30%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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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으면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만들 수 있고, 이때 본인이 내는 몫은 30%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틀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세 종류만 해당하고, 한 번 만들면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티타늄처럼 값비싼 재료를 쓰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에서 빠집니다. 인터넷에 틀니를 검색하면 치과 광고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정작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이 세 개의 숫자입니다. 본인부담 30%, 재제작 7년, 그리고 장착 뒤 3개월입니다. 이 글의 근거는 법령과 공단 안내입니다.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에 정해져 있고, 급여 대상이 되는 틀니의 종류와 재제작 제한, 장착 후 사후관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후 시행령이나 급여 기준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틀니 값이 얼마인지 원 단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지 총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액은 완전틀니인지 부분틀니인지, 위턱인지 아래턱인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옮겨 적는 대신 확인된 비율만 정확히 적겠습니다. 실제 금액은 치과에서 진료 계획을 잡을 때 산정되므로,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노인 틀니의 급여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 입니다. 여기서 만 나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만 나이가 올라가므로, 올해 65세가 되는 해라 하더라도 생일 전이라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몇 달 차이로 대상이 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생일을 지나고 나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제도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틀니 종류별로 급여가 시작된 시점...

농지연금, 60세·영농경력 5년이면 신청됩니다 — 재산세는 6억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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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신청하는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60세가 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담보만 잡히는 구조라, 담보로 맡긴 그 농지에서 계속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되고 남에게 빌려주어 임대료를 받아도 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농사는 농사대로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보로 잡힌 농지는 재산세를 6억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도시에 집 한 채 가진 분들에게 주택연금이 있다면, 논밭을 가진 분들에게는 농지연금이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의 근거는 법령 원문과 농지은행통합포털 안내입니다. 제도의 뼈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에 있습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조문이고, 현행 법률은 2026년 7월 7일 시행 본입니다. 가입 연령과 영농경력, 지급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와 제19조의10 이 정하고, 담보농지 평가와 배우자 승계는 시행규칙 제19조의9부터 제19조의11 이 정합니다. 압류 보호는 법 제24조의6과 제24조의7 에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의 가입 연령 조항은 2026년 1월 2일 시행 본 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6년 8월 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후 시행령이나 고시가 바뀌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1. 농지연금은 어떤 구조인가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두고 "농지를 나라에 넘기고 그 값을 나눠 받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담보대출에 가까운 구조 입니다. 소유권은 끝까지 본인에게 남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달 돈을 지급합니다. 받은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로 쌓입니다. 그러면 그 채무는 언제, 어떻게 정리되는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정산은 담보로 잡힌 농지를 처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 제도의 가장 중요...

통장이 압류돼도 250만원은 못 가져갑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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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부터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도 250만원까지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까지, 손에 쥔 현금도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월급은 250만원까지 전액이 지켜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예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 「생계비계좌」라는 통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거 법령부터 밝힙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든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월 31일에 신설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액 기준을 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6호로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역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 기준은 오랫동안 묶여 있던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현금 185만원이 250만원으로, 예금 150만원이 250만원으로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다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2026년 2월 1일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압류에 새 기준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두 가지 항목만 손본 것이 아닙니다. 현금, 예금, 월급, 보험금, 해약환급금까지 생활에 직접 닿는 항목이 거의 전부 올라갔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 먼저 한눈에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6.2.1~) 근거 조문 압류금지 생계비(현금) 185만원 250만원 시행령 제2조 (법 제195조제3호)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 월 185만원 월 250만원 시행령 제3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고액 — 월 3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