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6의 게시물 표시

본인부담상한제 돌려받는 병원비는 8월 안내문이 없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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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병원비는 8월 안내문이 안 왔어도 받습니다. 공단에 직접 조회하면 된다. 조회다. 다만 「병원비 전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더한 값이 기준이다. 이걸 모르면 셈이 틀립니다. 연도를 헷갈리면 안 된다. 작년 것이다. 8월 말에 오는 안내문은 지난해 낸 병원비를 정산한 것입니다. 올해 8월 안내문은 2025년 진료분이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아래 규칙과 그 별표를 열어 상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봅니다. 안 오는 안내문을 어떻게 찾는지도 적는다. 1년 치를 더해 선을 넘으면 돌려줍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것이 본인부담상한제다. 상한제다. 개인별로 셈하기 때문에 부부라도 각자 따로 보고,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넘겼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돌려주는 길은 둘입니다. 둘이다. 같은 병원에서 그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냅니다.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사전급여다. 여러 병원에서 낸 돈을 이듬해에 합쳐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후정산입니다. 8월 안내문은 뒤쪽이다. 정산이다. 상한액은 보험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규칙의 별표는 상한액을 보험료 부담 수준으로 일곱 구간을 나눠 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개인 보험료가 기준이다. 전체 가입자 중 하위 10%, 30%, 50%, 70%, 80%, 90%에서 선을 긋는다. 그 선을 어디까지 넘느냐로 구간이 갈립니다. 구간은 내가 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판정한다. 공단 몫이다. 2024년 상한액은 별표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1구간 87만 원부터 7구간 808만 원까지다. 일곱이다. 2025년부터는 계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하되 5%를 넘지 못하고, 1만 원 미만은 버린다. 그래서 2025년 진료분은 공단 안내로 1구간 89만 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0원, 무인발급기는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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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200원입니다.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다. 창구가 제일 비싸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도 화면으로 보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밤 12시에도 됩니다. 24시간이다. 400원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다. 왕복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글은 주민등록법과 그 아래 규칙을 열어 수수료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누가 대신 뗄 수 있는지,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적는다. 수수료는 규칙에 숫자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아래 규칙은 열람 1건 300원, 등본·초본 교부 1통 4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을 이해관계로 떼면 500원이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서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수수료를 안 받는다. 무인발급기로 교부하면 절반이다. 200원이다. 그래서 정부24는 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200원입니다. 0원이다. 공짜다. 정부24 안내문에는 무인발급기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200원은 규칙의 「2분의 1」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250원입니다. 절반이다.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 같은 규칙에 면제 사유가 열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로 떼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이 앞에 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이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분, 출생신고 뒤 첫 초본 1통까지가 열셋이다. 열넷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르다. 조례다. 조례로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아예 없앤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곳 시·군·구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동네 일이다.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류를 냅니다. 등본과 초본은 다른 서류입니다 등본은 같...

기초연금 받는 분 휴대전화 요금, 신청해야 월 11,000원이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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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휴대전화 요금은 신청해야 월 최대 11,000원이 깎입니다. 청구 요금의 절반이다. 반이다. 다만 통신사는 누가 기초연금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자동이 아니다. 1년이면 최대 13만 2천 원이 그냥 나가는 셈입니다.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아래 규칙을 엽니다. 이 할인이 통신사 인심이 아니라 법이 지운 의무라는 것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얼마가, 누구에게, 어디서 깎이는지를 적는다. 법이 통신사에 지운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통신사에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손실을 나눠 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보편적 역무란 누구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기본 통신 서비스다.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는 법 아래 규칙이 정합니다. 규칙은 넷을 적었습니다. 유선전화, 인터넷 접속, 긴급통신용 전화,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깎아 주기」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통신요금은 이 넷째 항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열 갈래로 적혀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 상이군경회가 다섯이다. 국가유공자 일부, 5·18부상자, 차상위계층,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이 넷이다. 열째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한 줄입니다. 조건을 덧붙인 말이 없다. 한 줄이다. 얼마가 깎이나 청구 요금의 50%입니다. 기본료나 월정액에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다. 다만 깎아 주는 대상 요금에 월 22,000원 한도가 있어서 실제로 깎이는 돈은 월 11,000원까지입니다. 요금이 16,000원이면 8,000원이 깎이고, 22,000원이면 11,000원이 깎입니다. 40,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22,000원까지만 절반이 돼서 그래도 11,000원이다. 비싼 요금제를 쓴다고 더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셈이 나온다. 통신비를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금제를 2만 원...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은 450kWh 한 눈금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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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 두 달만 450kWh 한 눈금에서 갈립니다. 450까지는 8만 5천 원대다. 8만 원대다. 여기서 1kWh만 넘어가면 기본요금과 단가가 한꺼번에 뛰어 6,790원이 더 붙습니다. 9월이면 눈금이 내려온다. 9월 사용분부터는 구간이 200·400kWh로 돌아갑니다. 8월과 똑같이 써도 9월 고지서가 더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다. 눈금 탓이다. 이 글은 올해 여름 구간과 단가로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입니다. 지금 받아 든 8월 고지서와 다음 달 고지서가 왜 다른지도 적는다. 여름 두 달만 눈금이 넓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입니다. 구간은 셋이다. 7월과 8월 두 달만 구간이 넓어진다. 두 달뿐이다. 1단계가 200에서 300kWh로, 2단계가 400에서 450kWh로 올라갑니다. 올해도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에 올여름 전력 수요 대책을 내면서 주택용 누진 구간을 한시로 넓힌다고 발표했다. 2018년부터 해마다 이어 온 방식입니다. 올해도다. 같은 350kWh를 써도 8월에는 5만 9천 원대, 9월에는 7만 원대가 나옵니다. 계절이 바뀌면 같은 양에도 1만 원 넘게 달라진다. 구간별 단가와 기본요금 1단계는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120.0원이다. 2단계는 1,600원에 214.6원, 3단계는 7,300원에 307.3원입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kWh당 9원과 연료비조정액 kWh당 5원이 붙는다. 연료비조정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상한인 5원이 그대로입니다. 기본요금이 함정이다.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지만, 기본요금은 도달한 최고 구간 것 하나만 통째로 적용됩니다. 450kWh를 넘는 순간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뀐다. 통째다. 전력량 1kWh 차이에 기본요금 5,700원이 한 번에 뛰는 셈이라 분기점에서 요금이 급하게 오릅니다. 350kWh 고지서를 순서대로 셈하면 8월에 350kWh를...

기차표 30% 깎아주는 경로할인, 토요일에 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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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를 30% 깎아주는 경로할인이 토요일에 사라지는 이유는 코레일 규정에 있습니다. 법에는 KTX가 아예 없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만 30%로 적혀 있고, KTX 30%는 코레일이 평일에만 주는 할인입니다. 9월 1일부터는 하나가 더 바뀌었습니다. 코레일과 SR이 합쳐져 SRT가 KTX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 글은 노인복지법 아래 규칙의 별표를 열어 법이 정한 할인이 어디까지인지 봅니다. 그다음 코레일 공식 안내와 통합 뒤 발표를 대조해 어느 날 얼마가 깎이는지를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과 코레일이 정한 것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수송시설 요금을 깎아 줄 수 있다고만 적고, 얼마를 깎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 아래 규칙의 별표가 정한다. 철도는 세 줄이다. 셋뿐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00분의 30, 통근열차는 100분의 50, 수도권 전철은 100분의 100입니다. 비고에 「새마을호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KTX가 없다. 법이 그렇다. 끝이다. 별표는 2007년에 고쳐진 뒤 그대로여서, 2004년에 개통한 KTX라는 이름이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X 30%는 코레일 자체 규정입니다. 코레일 공식 안내는 이렇게 적습니다. KTX 30%, 새마을호(ITX-새마을) 30%, 둘 다 토·일·공휴일은 뺀다. 무궁화호 이하는 30%이고 요일 제한이 없다. 요일 차다. 통근열차는 50%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아래 규칙이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무궁화호는 토요일에도 30%가 깎이고, KTX와 새마을호는 평일에만 깎입니다. 평일만이다. 평일과 주말, 얼마나 차이 나나 운임의 30%가 그대로 빠집니다. 3만 원 구간이면 2만 1천 원, 6만 원 구간이면 4만 2천 원이다. 왕복이면 차액이 두 배가 되고, 부부가 6만 원대 구간을 왕복하면 7만 원 넘게 갈립니다. 기준은 타는 날입니다. 예매한 날이 아니다. 타는 날이다. 금요일에 내려...

2026년 국가건강검진, 짝수년생이면 폐기능검사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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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이 받는 해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에는 폐기능검사가 무료로 더 붙는다. 일반검진은 무료다. 0원이다. 다만 사무직이 아닌 직장인은 짝수·홀수와 상관없이 해마다 받습니다. 올해 바뀐 것이 넷이다. 폐기능검사, C형간염 검사, 여성 골다공증 60세, 청년 정신건강 주기가 그것입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법 아래 규칙과 암관리법 아래 규칙의 별표를 열어 누가 언제 무엇을 무료로 받는지 적습니다. 올해 새로 붙은 항목은 따로 표시한다. 올해 내 차례인지부터 규칙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한다. 그래서 2026년은 짝수 해이고, 1958년생·1960년생·1962년생처럼 끝자리가 짝수면 올해입니다. 1959년생·1961년생은 내년이다. 짝수면 올해다. 홀수면 내년이다. 예외는 하나다. 직장 비사무직입니다. 현장직·생산직·운전직처럼 사무직이 아니면 출생연도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해마다 받습니다. 해마다다. 사무직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구분을 따릅니다. 내 차례인지 확인하는 곳 안내문은 필요 없다. 앱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대상 여부와 받을 항목이 전부 보인다. 병원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일반검진에서 무료로 받는 것 키·몸무게·허리둘레, 시력·청력, 혈압이 기본이다. 피검사로 빈혈·공복혈당·신장·간 기능을 보고, 소변검사와 가슴 엑스레이, 구강검진이 붙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아파야 아는 병이 아니다. 몸이 멀쩡해도 숫자는 조용히 올라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검사가 국가검진의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하나 더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확진 검사비를 따로 내지 않게 바뀌었다고 보건복지부가 알렸습니다. 56세와 66세에 새로 붙는 검사 같은 무료 검진인데 나이에 따라 항목이 늘어납니다. 여기가 올해 가장 많이 ...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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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는 시·군·구가 정합니다. 법이 정한 필수예방접종 열일곱 가지에 대상포진이 없다. 그래서 같은 65세인데 어떤 분은 무료로 맞고 어떤 분은 20만 원을 냅니다. 「65세 넘으면 무료」라는 말이 도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떤 동네는 자체 예산으로 대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감염병예방법 원문에서 국가가 반드시 대 주는 접종 목록이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다음 내 동네가 대 주는지 보는 방법과, 생백신과 재조합 백신 두 종류의 값·효과 차이를 적는다. 법에 적힌 열일곱 가지에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번호를 붙여 적어 두었습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이 아홉이다.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가 다섯이다.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까지 셋이 더 있어 열일곱 개다. 대상포진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 열일곱뿐이다. 열여덟째 항목에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이 있다. 여기로 넣으면 국가 접종이 됩니다. 아직 넣지 않았다. 올해도 없다. 국가 접종이 되는 날은 아직 아닙니다 2026년 8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을 내년에 단백결합 백신으로 바꾼다고 답했다. 대상포진은 재정이 많이 들어 중기 검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아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릅니다 일부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동네 일이다. 국가 사업이 아니라 시·군·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있는 곳도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대 주는 곳이 많고, 나이를 65세로 잡은 곳도 70세로 잡은 곳도 있습니다. 나이 말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조건을 좁힌 곳도 있...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11월 30일까지 안 받으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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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5만 원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발급받지 않으면 올해 몫이 그냥 사라집니다. 1962년부터 1966년 사이에 태어난 분은 나이 몫 1만 원이 더 붙어 한 해 16만 원이 들어온다. 새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자격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날짜가 둘이다. 발급은 11월 30일까지, 쓰는 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 날짜만 보고 넘어가면 뒤 날짜에서 잔액이 없어집니다. 이 글은 법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올해 안내를 그대로 열어 누가, 얼마를, 어디서 받는지를 적습니다. 누가 받나 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문화이용권을 줄 수 있다. 그 밖의 저소득층도 된다. 그 문화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올해 안내는 대상을 이렇게 풉니다. 나이는 6세 이상, 곧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분, 조건부로 받는 분, 보장시설에 계신 분이 한 갈래입니다. 다른 한 갈래는 차상위계층이다.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는 분이 들어간다.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은 분도 여기다. 가구가 아니다. 사람 단위다. 각자다. 6세 이상 가구원이면 각자 15만 원씩 받습니다. 네 식구가 다 해당되면 60만 원입니다. 얼마를 받나 기본은 1인당 연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나이로 1만 원이 더 붙는 두 구간이 있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 그리고 1962년부터 1966년 사이에 태어난 분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태어났으면 된다. 저절로 더해진다. 예산은 정해져 있다. 누리집 안내에 지역별로 그해 예산이 떨어지면 발급이 일찍 끝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본 지원금 예산이 떨어지면 카드 발급 자체가 멈추고, 추가 지원금 예산이 떨어지면 15만 원만 나옵...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차를 등록한 지역 금고은행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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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으로 돌려받을 돈은 차를 등록한 시·도의 금고은행 앱에서 찾습니다. 다른 은행 앱은 안 된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조회해도 열에 일고여덟은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차를 등록할 때 산 채권을 그 자리에서 되파는 「즉시매도」를 대부분이 택하기 때문입니다. 되판 채권은 돌려받을 것이 없다. 그게 다다. 이 글은 도시철도법과 시·도 조례, 행정안전부 발표를 열어 누가 돈이 있고 누가 없는지를 가릅니다. 있다면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도 적는다. 차 살 때 나도 모르게 산 채권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의무로 삽니다. 도시철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경차는 뺀다. 법이 따로 적어 두었다. 서울은 이 도시철도채권이고, 그 밖의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도마다 둔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누가 얼마를 사야 하는지 매입 대상과 기준을 정합니다. 얼마를 살까.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차라도 어느 시·도에서 등록하느냐로 금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3배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를 옮기면 이렇다. 2015년에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인천에서 등록하면 취득세의 4%였다. 서울에서 등록하면 12%를 채권으로 샀습니다.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그게 끝이다. 5년 뒤다. 조례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을 묵힌 뒤 한 번에 갚는다고 적어 둔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이 없습니다 여기가 다른 글이 잘 안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여기다. 채권을 사는 순간 대부분은 즉시매도를 고릅니다. 5년을 기다리는 대신 그 자리에서 되팔고 차액만 내는 방식이다. 되팔았다면 5년 뒤에 받을 채권이 애초에 없습니다. 돈이 없다. 행정안전부 자료로는 지역에 따라 70%에서 86%가 즉시매도였습니다. 열 명 중 일고여덟이다. 그래서 없다. 조회하면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가 뜨는 이유가 이것입니...

65세 생일이 지났다면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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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생일이 지났다면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급비는 0원이다. 공짜다.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갈리는 것은 딱 하나다. 장소다. 어디서 만드느냐가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자리에서 주는 도시가 있고, 지정된 은행 창구로 가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엽니다. 그다음 서울과 광주의 공식 안내를 대조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적는다. 법이 정한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깎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다. 의무가 아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법이 그렇다. 그 아래 규칙의 별표가 숫자를 정합니다. 도시철도는 100분의 100, 곧 전액이다. 무료다. 수도권 전철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공짜고, 시내버스는 이 표에 아예 없어서 돈을 냅니다. 표가 답이다. 소득은 안 본다. 재산도 안 본다. 나이뿐이다. 65세 생일이 지났다는 것 하나면 자격은 끝입니다.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는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에 살아야 쓸모가 있고, 없는 곳에서는 만들어도 탈 것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가 다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이다. 여섯 곳이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만든 카드로 경기·인천 구간까지 탑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시면 이 카드는 해당이 없다. 대신 시·군이 버스 요금을 따로 도와주는 제도를 두기도 합니다. 그건 지역마다 다르니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서울과 광주, 창구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같은 65세인데 가는 곳이 다르다. 지역 차다. 서울은 셋이다. 동주민센터에서 만드는 단순무임카드가 하나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만드는 신용·체크형, 휴대전화에 넣는 모바일티머니형이 나머지 둘입니다. 주민센터 카드는 신청하...

휴면예금 조회, 한 곳만 보면 절반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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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쓰던 통장이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잔액이 얼마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돈, 아직 내 것일까요. 내 것이다. 시효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법이 그렇다. 끝. 법은 오래 찾아가지 않은 돈을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기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이 달라고 하면 돌려주도록 같은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보는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자는 돈은 네 가지입니다 법은 시효가 끝난 예금과 찾아가지 않은 주식 배당을 「휴면예금등」이라 부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네 종류로 풀어 놓았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은 5년이다. 보험회사의 만기보험금과 해지 뒤 남은 돈은 3년, 자기앞수표 발행 대금은 5년입니다. 명의를 바꾸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은 10년이 지나면 「휴면」이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그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깁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법 제45조는 원래 주인이 지급을 청구하면 휴면예금관리위원회가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청구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20년 전 통장이라도 청구하면 받습니다. 조회하는 곳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절반을 놓친다. 창구가 둘이다. 둘 다 본다. 이름이 거의 같은 누리집이 두 개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과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다. 보여 주는 돈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이미 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을 보여 줍니다. 뒤의 것은 아직 은행과 보험사에 남아 있는 돈을 보여 줍니다. 한 곳만 보고 「없구나」 하면 나머지 절반은 못 봅니다. 두 곳 다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이다. 정부24에서도 휴면예금 조회가 됩니다. 조회로 끝내면 돈이 안 옵니다 조회와 별도로 지급 신청을 따로 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두 단계다.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는 「휴면예금 찾아줌」 누리집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바로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폭염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처치 총정리 — 의식 잃은 분께 물 먹이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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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여름 들어 벌써 온열질환자가 535명 (질병관리청, 7월 10일 기준) 발생했고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특히 폭염 때 65세 이상의 사망 위험은 평소보다 19%나 높아집니다 (65세 미만은 4%). 온열질환은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응급처치 몇 가지만 기억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온열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온열질환은 더위 때문에 몸에 탈이 나는 병을 통틀어 부르는 말 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는데, 더위가 너무 심하면 이 기능이 고장 나면서 체온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 환자를 집계합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 입니다. 논밭 작업, 건설 현장, 한낮 야외 활동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열사병과 열탈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가 갈림길입니다. 구분 열탈진 (더위 먹음) 열사병 (응급상황) 의식 있음 (어지럽고 기운 없음) 흐리거나 없음, 헛소리 피부 땀을 많이 흘림, 축축함 땀이 안 나고 뜨겁고 건조함 체온 크게 높지 않음 매우 높음 (40도 안팎) 대처 시원한 곳에서 쉬고 물 마시기 즉시 119 신고 상황별 응급처치 —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의식이 있을 때 (열탈진·열경련)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 좋습니다. 30분 넘게 쉬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② 의식이 흐리거나 없을 때 (열사병 의심) 즉시 119에 신고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풀고 몸에 물을 뿌리거나 물수건·얼음주머니(목, 겨드...

집 한 채로 다달이 받는 주택연금은 55세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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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한 채 있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팔자니 살 곳이 없고, 안 팔자니 생활비가 막힙니다. 집에 그대로 살면서 다달이 돈을 받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 주택연금이다. 법에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나라가 만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섭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뼈대와 공사가 안내하는 조건을 나눠서 적는데, 둘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법은 이 제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부릅니다. 집 주인이 집에 저당권을 걸거나 공사와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빌립니다. 그 빚을 공사가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빚이다. 연금 모양의 빚이다. 공짜가 아니다. 집이 담보다. 이 점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고, 나중에 집을 처분해 갚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공짜로 생각하면 뒤에 셈이 안 맞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사는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다달이 돈을 받고, 나중에 집값에서 그만큼 떼어 가는 구조입니다. 나이 조건도 법에 있습니다. 집 주인이나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나이는 저당권을 처음 설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 숫자 자체는 법 아래 규칙에 있다. 법이 그렇다. 몇 살부터, 얼마짜리 집까지 조건은 둘이다. 나이와 집값이다. 공사 안내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두 분 다 55세일 필요는 없다. 한 사람이면 된다. 집값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합쳐서 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시세로 12억 원을 조금 넘어도 공시가격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봅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봄에 새로 매겨지니, 작년에 넘었던 집이 올해는 들어오거나 그 반대가 되는 일도...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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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기초연금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는 걸까요. 된다. 둘은 다른 법이다. 법이 둘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이 막히는 문장은 어느 법에도 없다. 이름이 비슷해 생긴 오해다. 이 글은 두 법을 나란히 펴 놓습니다. 조건과 금액과 신청하는 곳이 어디서 갈리는지 하나씩 보여 드립니다. 두 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부터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10년이 문턱이다. 선이다. 9년 11개월이면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쪽으로 갑니다. 60세는 법 본문 숫자다.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3세에서 65세로 뒤로 밀려 있습니다. 법 부칙이 단계적으로 올려 둔 것이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다. 기초연금법은 조건을 둘만 적었습니다. 65세 이상일 것. 그리고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나라가 정한 선 아래일 것. 보험료를 냈는지는 조건에 없다. 한 번도 안 냈어도 됩니다. 올해 그 선은 혼자 살면 월 247만 원, 부부면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둘 다 받을 수 있나 있다. 법에 막는 조항이 없다. 그게 다다. 기초연금법이 「받지 못한다」고 적어 둔 사람은 따로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다. 국민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선 아래면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신청은 무료...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11월 30일까지 받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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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문자가 왔는데 바빠서 넘겼고, 지금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미 끝난 걸까요. 아니다. 11월 30일까지 문이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아직이다. 이름은 기한 후 신청이다. 늦은 신청이다. 대신 값을 조금 치릅니다. 법은 늦게 낸 신청에 대해 셈한 금액의 95%만 주도록 정해 두었고, 그 5%가 5월을 놓친 값입니다. 5%다.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잊었던 분, 안내문을 못 받았던 분, 올해 처음 조건이 된 분이 모두 같은 창구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조건과 국세청이 안내한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얼마를 받나 가구 모양에 따라 위가 다릅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버는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갑니다. 이건 위쪽 끝이다. 상한이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금액은 줄어듭니다. 법은 구간마다 표를 만들어 두고 그 표대로 계산하도록 했고, 내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미리 보입니다. 95%면 얼마가 되나 맞벌이 최대치라면 330만 원이 313만 5천 원이 됩니다. 16만 5천 원 차이다. 홑벌이 최대치는 285만 원이 270만 7,500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치는 165만 원이 156만 7,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아깝다. 그래도 0원보다 낫다. 그뿐이다. 소득은 어디까지 보나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부가 합쳐 번 돈으로 봅니다. 월급만이 아니다. 법은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과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도 여기 들어갑니다. 선은 셋이다. 넘으면 끝이다. 미만이다. 그렇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라 딱 그 금액이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다. 재산에 선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갈린다. 법은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개수 총정리 — 65세 이상이면 2개까지 30%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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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 대표적인 고가 치료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30%로 줄어든다 는 사실을 모르고 비급여 가격 그대로 치료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일부 남아 있으면서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경우 2. 몇 개까지 되나 1인당 평생 2개 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일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치아에 보험을 적용할지 치과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률 30% 입니다.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본인부담금은 대략 40만 원 안팎이며, 병원 규모·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치료 전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일반(비급여) 건강보험 적용(65세 이상) 부담 비율 100% 30% 개수 제한 없음 평생 2개 4.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 미리 확인하세요 완전 무치악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은 임플란트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틀니 보험 대상) 뼈이식(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뼈이식 비용은 비급여 입니다. "보험 되니까 싸다"고 들었다가 뼈이식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분쟁 사유입니다 크라운 재료 등 일부 선택 항목은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틀니 보험...

전기요금 걱정될 때 에너지바우처, 최대 70만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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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를 열기가 겁나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난방비가 걱정되는 계절이 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집에 65세 넘은 어른이 계시다면 물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셨습니까. 안 했으면 지금이다. 올해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1,300원이 요금에서 깎입니다. 에너지법은 이 제도를 「에너지이용권」이라 부릅니다.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 에너지 회사에 내보이고 냉방·난방 에너지를 받는 증표라는 뜻이다. 신청이 먼저다. 법은 「신청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대상 조건은 해마다 사업 안내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뼈대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 안내하는 올해 숫자를 나눠 적습니다. 누가 받나 — 조건은 두 겹입니다 여기서 갈린다. 첫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집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집에 다음 네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른, 등록 장애인, 6세 이하 아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이 안 된 분이다. 둘 다 맞아야 된다. 주거급여를 받는 66세 혼자 사는 분이면 된다. 기초연금만 받는 분은 첫째 조건에 걸려 안 되는데, 기초연금은 위 네 급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언제 쓰나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이다.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입니다. 한 해 몫이다. 현금이 아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이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연탄·가스를 사는 방식입니다. 통장으로 옮길 수 없다. 누리집 안내로는 요금 차감이 여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겨울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기초연금 2026년, 혼자면 247만 원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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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기준을 넘는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올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선이 올라갔다. 혼자 사는 분은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까지 됩니다. 19만 원이 올랐다. 작년 선은 228만 원이었고, 부부는 30만 4천 원이 올라 395만 2천 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진 분이라면 다시 셈해 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이 글은 법과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그 조건을 그대로 꺼내 옵니다. 얼마를 받나 올해 기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따라 오른 것이고, 1년으로 치면 42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입니다. 부부는 다르다. 두 분이 다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씩 깎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한 사람이 27만 9,760원, 둘이 합쳐 55만 9,520원입니다. 깎여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 합계는 크기 때문에 배우자 몫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가 받나 — 조건은 둘뿐입니다 법은 조건을 두 개만 적어 두었습니다. 65세 이상일 것. 그리고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나라가 정한 선 아래일 것. 둘이다. 끝이다. 자녀 소득은 안 본다. 법에는 본인과 배우자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들이 잘살든 딸이 못살든 상관없고, 「자식이 있으니 안 되겠지」는 법을 안 읽은 말입니다. 예외는 하나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이 따로 적어 둔 경우입니다.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무엇인가 여기서 갈린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과 연금 같은 소득에다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다달이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도 집값이 크면 선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선 아래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분에게는 덜 불리하게 셉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