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돌려받는 병원비는 8월 안내문이 없어도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병원비는 8월 안내문이 안 왔어도 받습니다. 공단에 직접 조회하면 된다. 조회다. 다만 「병원비 전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더한 값이 기준이다. 이걸 모르면 셈이 틀립니다. 연도를 헷갈리면 안 된다. 작년 것이다. 8월 말에 오는 안내문은 지난해 낸 병원비를 정산한 것입니다. 올해 8월 안내문은 2025년 진료분이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아래 규칙과 그 별표를 열어 상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봅니다. 안 오는 안내문을 어떻게 찾는지도 적는다. 1년 치를 더해 선을 넘으면 돌려줍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것이 본인부담상한제다. 상한제다. 개인별로 셈하기 때문에 부부라도 각자 따로 보고,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넘겼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돌려주는 길은 둘입니다. 둘이다. 같은 병원에서 그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냅니다.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사전급여다. 여러 병원에서 낸 돈을 이듬해에 합쳐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후정산입니다. 8월 안내문은 뒤쪽이다. 정산이다. 상한액은 보험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규칙의 별표는 상한액을 보험료 부담 수준으로 일곱 구간을 나눠 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개인 보험료가 기준이다. 전체 가입자 중 하위 10%, 30%, 50%, 70%, 80%, 90%에서 선을 긋는다. 그 선을 어디까지 넘느냐로 구간이 갈립니다. 구간은 내가 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판정한다. 공단 몫이다. 2024년 상한액은 별표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1구간 87만 원부터 7구간 808만 원까지다. 일곱이다. 2025년부터는 계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하되 5%를 넘지 못하고, 1만 원 미만은 버린다. 그래서 2025년 진료분은 공단 안내로 1구간 8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