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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숨은보험금 조회 방법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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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금만 해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0조 3천억 원 입니다. 2025년에 찾아간 분들은 한 건당 평균 404만 원 을 돌려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잠들어 있는 돈이 있는지는 집에서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갈 필요도,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 조회하는 곳과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돈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돈 을 「휴면예금등」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네 종류입니다. 시효가 끝나면 금융회사는 그 돈을 서민금융진흥원 에 넘깁니다. 이것을 「출연」이라고 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어디 돈인가 해당하는 돈 소멸시효 휴면예금 은행, 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5년 휴면보험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3년 휴면자기앞수표 은행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5년 실기주과실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를 안 한 주식의 배당금·주식 10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효가 끝났다고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45조는 원래 주인이 지급을 청구하면 휴면예금관리위원회가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통장이라도 청구하면 받습니다. 조회 사이트가 두 개입니다 — 이걸 모르면 절반만 찾습니다 이름이 거의 같은 사이트가 두 개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한 곳만 보고 「내 돈은 없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두 곳은 보여주는 돈이 다릅니다. 사이트 운영하는 곳 무엇이 보이나 휴면예금 찾아줌 (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이미 넘어간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조회와 지급신청 까지 가능 휴면계좌 통합조회 (sleepmoney.or.kr) 전국은행연합회 아직 안 넘어간 은행·우체국·보험사 휴면계좌까지 포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폭염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처치 총정리 — 의식 잃은 분께 물 먹이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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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여름 들어 벌써 온열질환자가 535명 (질병관리청, 7월 10일 기준) 발생했고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특히 폭염 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위험은 평소보다 19%나 높아집니다 (65세 미만은 4%). 온열질환은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응급처치 몇 가지만 기억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온열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온열질환은 더위 때문에 몸에 탈이 나는 병을 통틀어 부르는 말 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는데, 더위가 너무 심하면 이 기능이 고장 나면서 체온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 환자를 집계합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 입니다. 논밭 작업, 건설 현장, 한낮 야외 활동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열사병과 열탈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가 갈림길입니다. 구분 열탈진 (더위 먹음) 열사병 (응급상황) 의식 있음 (어지럽고 기운 없음) 흐리거나 없음, 헛소리 피부 땀을 많이 흘림, 축축함 땀이 안 나고 뜨겁고 건조함 체온 크게 높지 않음 매우 높음 (40도 안팎) 대처 시원한 곳에서 쉬고 물 마시기 즉시 119 신고 상황별 응급처치 —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의식이 있을 때 (열탈진·열경련)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 좋습니다. 30분 넘게 쉬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② 의식이 흐리거나 없을 때 (열사병 의심) 즉시 119에 신고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풀고 몸에 물을 뿌리거나 물수건·얼음주머니(목...

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 만 55세부터 집 한 채로 평생 월급 받는 법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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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5060 세대의 가장 흔한 노후 고민입니다. 주택연금 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55세 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예상 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국가기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집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만 제공 하는 것이며, 부부 두 사람 모두 평생 그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하고, 남는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가입 조건 (2026년 기준) 구분 기준 나이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집값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한 경우 있음) 주택 종류 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토지 제외) 거주 요건 담보로 맡긴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 소득 기준 없음 —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입 가능 얼마나 받나 (종신형 예시) 수령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종신지급 방식의 대략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 60세 가입 70세 가입 3억원 월 약 55만원 월 약 86만원 5억원 월 약 92만원 월 약 143만원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액·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 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 방식 4가지 방식 내용 종신형 사망 시까지 매달 같은 금액 (가장 일반적) 확정기간형 10~30년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더 많이 받기 혼합형 목돈 일부 + 매달 연금 대출상환형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뺏기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총정리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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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던데?" —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별개 제도이고, 동시에 받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혼동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름부터 정리하면 혼동이 끝납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 을 가입 기간(10년 이상) 채워서 나이가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 보험료를 냈든 안 냈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연금입니다 옛날 명칭인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2. 두 제도 비교표 (2026년 기준) 구분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조건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받기 시작하는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 만 65세 금액 낸 만큼·기간만큼 (사람마다 다름) 월 최대 349,700원 재원 본인이 낸 보험료 세금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

근로장려금 놓치셨나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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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걸 깜빡했다"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 되므로, 이 글을 보신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얼마나 받나요?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근로)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소득은 2025년 한 해 동안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영업), 종교인 소득도 포함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재산 요건도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방법 (11월 30일까지)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개수 총정리 — 65세 이상이면 2개까지 30%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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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 대표적인 고가 치료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30%로 줄어든다 는 사실을 모르고 비급여 가격 그대로 치료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일부 남아 있으면서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경우 2. 몇 개까지 되나 1인당 평생 2개 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일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치아에 보험을 적용할지 치과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률 30% 입니다.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본인부담금은 대략 40만 원 안팎이며, 병원 규모·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치료 전 치과에서 '보험 임플란트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일반(비급여) 건강보험 적용(65세 이상) 부담 비율 100% 30% 개수 제한 없음 평생 2개 4.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 미리 확인하세요 완전 무치악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은 임플란트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틀니 보험 대상) 뼈이식(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뼈이식 비용은 비급여 입니다. "보험 되니까 싸다"고 들었다가 뼈이식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분쟁 사유입니다 크라운 재료 등 일부 선택 항목은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틀니 보험...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여름 전기요금 최대 7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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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크실 텐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 1,300원 까지 지원되며,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지만, 여름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등록 장애인 영유아 : 만 6세 이하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66세 어르신 혼자 사는 가구라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신청 대상입니다. 2. 얼마나 받나요? 세대원 수 2026년 지원금액 (연간)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이 금액은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에 나누어 사용하며, 현금이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차감 또는 연료 구매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월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신청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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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 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라간 것이라,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받는 금액, 신청 방법까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 입니다. 2025년(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금액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독가구 :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 두 분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약 55만 9천 원 수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분들은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 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버는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에 재산(집, 땅,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하시는 어르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 해 주고, 남은 금액도 30%를 추가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소득으로 잡히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