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받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로 약값을 달마다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았다면 나이와 소득만 맞으면 된다. 한 해면 36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보건소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이 글은 치매관리법과 그 아래 규칙, 정부24 서비스 안내, 보건소 안내문을 차례로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를 적는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받나요 만 60세가 넘은 분이 첫째 조건입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지금 처방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다. 나이, 진단, 약이다. 60세가 안 됐어도 길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라고 적혀 있다. 젊어서 치매가 온 분도 초로기 치매환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단은 의사나 한의사가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치매관리법이 치매환자를 그렇게 정해 두었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결과만으로는 안 되고 병원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나라가 권하는 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월 358만 9,930원, 두 분이면 587만 9,000원 아래여야 한다.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로 따지는데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표가 다릅니다. 140%는 권고다. 시·군마다 다르다. 여기서 하나 걸립니다. 부산 북구 보건소 안내는 120%로 적혀 있고, 1인 가구 307만 7,080원이 선이다. 정부24는 140%를 「권고」라고 써 두었습니다. 그러니 내 동네 보건소 기준을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먼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의료급여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은 소득 계산 없이 조건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나요 한 달 3만 원이 천장입니다. 한 해로는 36만 원이다. 치매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