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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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로 약값을 달마다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았다면 나이와 소득만 맞으면 된다. 한 해면 36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보건소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이 글은 치매관리법과 그 아래 규칙, 정부24 서비스 안내, 보건소 안내문을 차례로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를 적는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받나요 만 60세가 넘은 분이 첫째 조건입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지금 처방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다. 나이, 진단, 약이다. 60세가 안 됐어도 길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라고 적혀 있다. 젊어서 치매가 온 분도 초로기 치매환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단은 의사나 한의사가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치매관리법이 치매환자를 그렇게 정해 두었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결과만으로는 안 되고 병원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나라가 권하는 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월 358만 9,930원, 두 분이면 587만 9,000원 아래여야 한다.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로 따지는데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표가 다릅니다. 140%는 권고다. 시·군마다 다르다. 여기서 하나 걸립니다. 부산 북구 보건소 안내는 120%로 적혀 있고, 1인 가구 307만 7,080원이 선이다. 정부24는 140%를 「권고」라고 써 두었습니다. 그러니 내 동네 보건소 기준을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먼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의료급여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은 소득 계산 없이 조건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나요 한 달 3만 원이 천장입니다. 한 해로는 36만 원이다. 치매약...

60세 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 백내장 수술비, 보건소 신청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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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 백내장 수술비를 보건소 신청으로 받습니다. 검진은 더 넓다. 60세 이상이면 형편과 상관없이 무료 안검진 다섯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이 그 틀이고 돈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냅니다. 검진은 누구나, 수술비는 형편을 본다. 이 글은 복지부 사업 안내와 재단의 2026년 눈 의료비 안내를 읽었다. 보건소 두 곳의 접수 안내도 나란히 놓았다. 누가 되는지, 어떤 병이 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이 빠지는지를 적는다. 수술 전에 신청하는 것이 전부라 해도 될 만큼 중요합니다. 검진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안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입니다. 안과가 먼 지역과 저소득층이 먼저다.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다섯 가지를 무료로 받습니다. 다섯 가지다. 무료다. 형편은 안 본다. 누구나다. 이 검진에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나오면 진단서를 받아 다음 단계인 수술비 지원 신청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검진만 받고 끝나는 분도 있고, 여기서 병을 찾아 수술까지 가는 분도 있다. 수술비는 대상이 좁습니다 개안수술비 지원은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그 증명서가 문이다. 행려환자와 국가유공자·이재민처럼 다른 법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된 분은 빠진다. 서대문구 보건소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증명서가 문이다. 셋 중 하나다. 서류다. 어떤 병이 되나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망막질환, 녹내장, 안검내반과 안검하수, 눈물샘 질환입니다. 수술이나 주사 치료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병이 기준이다.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사는 대상자로 뽑힌 뒤 3개월 안에 사전 검사 한 번과 주사 두 번까지 됩니다. 수술만이 아니다. 주사도 된다. 세 번이다. 신청은 수술 전에, 보건소에 주소지 보건소에 연중 아무 때나 냅니다. 서류는 네 가지다. 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2026년은 중위소득 250%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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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받습니다. 얼마를 내 주는지는 소득 구간으로 갈립니다. 지난해까지 200%였던 선이 올해 250%로 올랐습니다. 맞벌이라서 안 됐던 집이 올해는 됩니다. 지난해에 200%를 넘어 떨어졌던 집은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라형으로 들어와 15%를 나라가 냅니다. 라형이다. 선이 올랐다. 50%포인트다.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 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법은 이 서비스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이라고 적었습니다. 대상인 아이는 12세 이하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뼈대와 올해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숫자를 갈라 적습니다. 시간당 얼마이고, 나라가 얼마를 내 주나 올해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이다. 올랐다. 지난해 12,180원에서 5% 올랐습니다. 610원이다. 이 돈을 소득 구간에 따라 나라가 나눠 냅니다. 발표된 구간은 넷입니다. 넷이다.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정부가 85%를 냅니다. 나형은 120% 이하로 60%다. 다형은 150% 이하로 30%, 라형은 250% 이하로 15%입니다. 250%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끝이다. 올해 하나 더 바뀌었다. 5%포인트다. 가형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면 90%, 초등학생이면 80%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85%와 75%에서 각 5%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초등학생 몫이 미취학보다 늘 낮았는데 그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체감으로 셈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형 미취학이면 한 시간에 내가 내는 돈은 1,279원이다. 라형이면 10,872원입니다. 같은 돌보미가 같은 시간 일해도 집마다 내는 돈이 여덟 배 넘게 갈립니다. 여덟 배다. 한 달 60시간을 쓰면 가형 미취학은 7만 6,740원, 라형은 65만 2,320원을 냅니다. 중위소득 250%는 얼마인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두 식구가 월 419만 9,292원, 세 식구가 월 535만 ...

동네 의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종이 없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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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서랍에 모아 둡니다. 몇 장 쌓이면 보험사 앱을 열어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러다 귀찮아서 몇만 원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병원 창구에서 「보험사로 바로 보내 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걸까요. 법으로는 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그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결이 안 된 곳이 아직 더 많습니다. 창구에서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것과 지금 되는 것을 갈라서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 이런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실손보험에 든 사람은 병원이나 약국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을 내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넓습니다 요청하는 쪽은 넓다. 보험에 든 본인만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사람, 그리고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창구에서 말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시행일은 두 번에 나뉘었습니다. 병원급은 2024년 10월 25일, 동네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입니다. 전송에 쓰는 전산 시스템은 보험사가 비용을 댑니다. 보험개발원이 그 일을 대신 맡는 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곳이 많은가 여기서 갈린다. 법은 「따라야 한다」고 적었지만, 병원의 전산이 보험사 쪽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보낼 길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대상이 된 의원과 약국 가운데 연결을 마친 곳은 올해 9월 초 보도 기준으로 넷 중 하나 정도였습니다. 셋은 아직 예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어도 그 병원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결이 관건이다. 그 자리에서 다툴 일은 아닙니다. 안 되는 병원에서는 예전 방식이 그대로 삽니다 길은 둘이다. 이 법은 종...

손주 키우는 할머니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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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외가 갈라서고, 손주는 할머니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밥 먹이는 일이 다시 할머니 몫이 됐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다달이 나오는 돈이 있을까요.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다. 이름은 「한부모」인데, 법은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지원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손주를 키운다」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법에서 그대로 꺼내 옵니다. 얼마가 나오나 아이 한 명당 다달이 23만 원이다. 아이가 5살 이하이고 키우는 사람이 조부모라면 여기에 10만 원이 더 붙어 33만 원이 되는데, 이 추가분은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5살이 선이다. 지난해까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습니다. 2년이면 550만 원이 넘는다. 돈은 따로다. 이 돈은 아동수당과 별개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대로 나오고, 이 양육비는 따로 나옵니다. 지난달 아동수당 글에서 다룬 그 돈과 겹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받으려면 아이 부모가 이래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 아이를 키우는 조부 또는 조모는 지원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아이」는 넷이다. 넷뿐이다. 부모가 죽었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가 하나다. 부모가 장애나 병으로 오래 일할 수 없게 된 아이가 둘이다. 부모가 오래 감옥에 있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셋이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이를 버려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넷이다. 여기서 갈린다. 아들 내외가 멀쩡히 맞벌이를 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손주를 맡겨 키우는 경우는 이 넷에 없습니다. 부모가 멀쩡히 있고 돈을 벌고 있으면 할머니가 아무리 고생해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주를 키운다」가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법이 그렇다. 부모 쪽이 받는 경우는 어떤가 엄마 혼자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본래의 한부모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기저귀 9만 원·분유 11만 원 — 둘째부터는 문이 더 넓어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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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값은 아껴지지가 않습니다. 아기가 두 돌이 될 때까지 다달이 꼬박꼬박 나가는 돈입니다. 나라가 그 일부를 대신 냅니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어치를 카드에 담아 줍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의 범위가 한 뼘 넓어졌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주나 지원은 카드에 담깁니다. 만 2세 미만, 그러니까 24개월이 안 된 아기가 있는 집이 대상입니다. 둘로 나뉩니다. 기저귀 몫은 월 9만 원입니다. 조제분유 몫은 월 11만 원입니다. 다만 조제분유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프거나 하는 사정으로 젖을 물리기 어려운 경우 같은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그 사유 목록까지는 이 글에서 확언하지 않겠습니다. 셈해 봅니다. 기저귀만 받아도 24개월이면 216만 원어치입니다. 조제분유까지 되는 집이라면 월 20만 원, 두 돌까지 480만 원어치가 카드에 담깁니다.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만큼입니다. 기본 문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먼저 재 보십시오. 원래부터 열려 있는 문은 형편을 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기본 대상입니다. 얼마 전 차상위 글에서 말한 「확인서 한 장이 여는 문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우처입니다.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집이라면 차상위 확인부터 밟는 것도 한 길입니다. 7월부터 넓어진 것 — 오해 마십시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가구 와 두 자녀 이상 가구 는 문이 커졌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 로 풀렸습니다. 네 식구 기준으로 월 649만 원 선까지, 맞벌이의 평범한 살림도 들어오는 자리까지 열렸다는 뜻입니다. 딱 하나 헷갈립니다. 제목만 보고 신청 창구에 갔다가 허탕을 치면, 애꿎은 반나절과 서류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천천히 읽으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모든 집이 중위소득 100%까지 받는다」는 제목의 기사가 여럿 보이는데, 그...

생계급여에 붙는 조건, 자활 — 안 지키면 내 몫만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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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가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조건이 붙어 오기도 합니다. 벌칙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약속입니다. 일할 힘이 있다고 판정된 분에게는 급여를 주되, 자활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길을 법이 열어 뒀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고, 안 지키면 무엇이 멈추는지를 원문대로 보겠습니다. 왜 조건이 붙나 법의 문장은 짧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는 문장이 전부입니다. 조건을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해서 제시하라고 같은 항이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버겁다고 느껴지면, 그건 참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 계획을 다시 상의할 일입니다. 자활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자활급여의 목록을 세어 보면 여덟 줄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능을 배우게 돕는 것, 취업을 알선하는 것, 창업 교육과 기술·경영 지도까지 들어갑니다. 시설과 장비를 빌려주는 것도, 자산을 모으게 돕는 것도 전부 자활급여입니다. 문이 여덟입니다. 혼자 고르지 않습니다. 여덟 개 문 중에 무엇이 내게 맞는지는, 읍면동과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지원계획을 짤 때 함께 정해집니다. 마지막 줄이 낯익으실 겁니다. 얼마 전 다룬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통장 사업이 바로 이 「자산형성 지원」 줄에서 나옵니다. 자활은 몸으로 때우는 근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 지키면 무엇이 멈추나 — 내 몫만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그대로 읽으면 끊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을 법은 「본인의 생계급여」라고 적었습니다. 본인 몫만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의 몫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 안 지키면 온 집이 끊긴다」는 말이 돌지만, 법의 문장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다시 이...

기초수급 탈락 다음에 차상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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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이 어렵겠다는 답을 들으면, 거기서 나라의 복지가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그 다음 층을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차상위 라는 자리입니다. 급여를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이름을 올려 두면 열리는 문이 여럿입니다. 차상위, 법에는 두 줄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한 층짜리가 아닙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첫 층이고, 차상위는 그 바로 위층입니다. 급여 대상은 아니면서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 분들을 나라가 따로 묶어 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법을 열어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준선이 얼마인지, 법 본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말로 미뤄 놨습니다. 한 단계 아래 규칙까지 내려가서야 숫자가 나옵니다. 중위소득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그 절반이 차상위의 선입니다. 올해 숫자로 바꾸면 얼마인가 숫자로 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혼자 사는 가구가 월 256만 4,238원입니다. 네 식구 가구는 월 649만 4,738원입니다. 절반을 내 보면 혼자면 약 128만 원, 네 식구면 약 325만 원이 이 제도의 선이 됩니다. 이 선 아래면 차상위입니다. 선명한 선입니다. 선은 해마다 오릅니다. 내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 기준 273만 원대로 오르는 것이 올여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올해 조금 모자라서 못 들어간 분이라도, 내년 이맘때 다시 한 번 재 볼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함정은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법이 재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니다. 실제 벌이에다, 갖고 있는 재산을 다달이 버는 소득으로 바꿔 셈한 금액까지 더한 것입니다. 집도, 통장 잔고도, 자동차도 이 셈법 안에서는 전부 소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과가 직감과 어긋나기도 합...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면 된다는 말은 이제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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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을 떼어 적금을 붓기 시작한 스물다섯 청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갓 일을 시작해 월급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라가 다달이 30만 원을 얹어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통장이 굴러갑니다. 이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3년을 채우면 1,440만 원이 넘게 돌아옵니다. 다만 올해는 문이 하나 닫혔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닫힌 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까지 된다」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이 통장은 소득 구간이 두 칸이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매달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면 10만 원을 받는 두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뒤 칸은 새로 뽑지 않는다 고 자산형성포털이 못 박아 놓았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이유는 안내에 없습니다. 지금 열린 문은 앞 칸 하나입니다. 현실입니다. 남은 문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여야 합니다. 둘째는 나이입니다.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입니다. 흔히 알려진 「만 34세까지」는 닫힌 뒤 칸의 기준입니다. 서른 중반을 넘겼다고 접어둘 일이 아닙니다. 셋째는 일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매달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회사든 아르바이트든 자기 사업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가 인건비를 전액 주는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는 여기서 빠집니다. 조건은 이게 답니다. 3년 뒤 얼마가 되나 숫자만 보겠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넣을 때 나라가 30만 원을 쌓아주니, 통장은 다달이 40만 원씩 불어나는 셈입니다. 3년이면 내 돈이 360만 원입니다. 나라가 얹은 돈은 1,080만 원입니다. 합쳐서 1,440만 원에 이자 까지 붙습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더 붓고 싶으면 붓습니다. 저축은 50만 원까지 자유지만, 나라 몫은 ...

희귀질환 산정특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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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을 처음 들은 날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검사, 입원, 약. 정신을 차려 보면 한 달이 지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라는 말을 듣습니다. 진료비를 크게 줄여준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됩니다. 다만 확진일부터 30일 이 지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낸 병원비를 돌려받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병원비 중에 본인이 내는 몫을 확 낮춰주는 제도 입니다. 희귀질환으로 등록되면 진료비 총액의 10% 만 냅니다. 외래도 입원도 그렇습니다. CT나 MRI 같은 비싼 검사를 써도 같습니다. 약도 들어갑니다. 그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지어 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이 여기 드는지는 고시에 딸린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이 각각 다른 목록입니다. 중증난치질환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멈추면 목숨이나 큰 장애로 이어지는 병입니다. 30일이 왜 중요한가요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고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내면 확진일까지 거슬러 적용한다. 30일이 지나서 내면 낸 날부터 적용한다. 거슬러 적용된다는 말은, 그 사이에 이미 낸 병원비도 10% 기준으로 다시 따진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닙니다. 큰 검사와 입원이 몰리는 시기가 바로 확진 직후입니다. 그 시기가 통째로 들어오느냐 빠지느냐가 30일로 갈립니다. 어디에 내는지가 다릅니다 신청서는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에 냅니다. 두 곳 다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세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에는 「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 을 등록신청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 창구에 낸 날이 아니라 그 서류가 공단에 닿은 날 입니다. 30일의 끝에 걸쳐 있다면 이 차이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한 가지...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늦게 신청하면 그달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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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젊은 시절 군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집안마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이라는 게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일흔이 넘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는 걸까요. 됩니다. 다만 지난 몇 년치를 몰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이 수당은 나이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법에는 월 49만원 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달 나옵니다. 주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5일 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에 들어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깁니다. 받는 나이는 65세 이상 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어야 합니다. 계좌로 넣어 줍니다. 본인 이름으로 이 수당만 들어오는 통장 을 따로 만들어 지정하면, 그 통장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빚에 섞이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65세가 되면 저절로 나오나요 여기가 갈립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당은 나이가 된 달부터 준다. 다만 나이가 지난 뒤에 등록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준다. 이 「다만」 뒤가 앞을 뒤집습니다. 65세 생일이 기준이 아니라 신청서를 낸 달 이 기준이 됩니다. 68세에 처음 신청하셨다면 65세부터의 3년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한 그달부터 셉니다. 다른 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과 그 급여 중 본인이 하나를 선택 합니다. 이런 급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국가유공자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고엽제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큰 쪽을 주지 않습니다. 국적을 잃으신 경우에도 줄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몫을 1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