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15%지만, 한도를 넘기면 100%가 됩니다

거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행기를 짚은 어르신의 걸음을 돕는 뒷모습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다섯 번 오십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여섯 번으로 늘려 볼까 하고 기관에 물었더니, 그 한 번은 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 오는데 왜 값이 다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집에서 받으면 15%, 요양원이면 20%입니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를 넘긴 돈은 100% 내 몫이 됩니다. 한도 안은 15%, 한도 밖은 전액입니다. 같은 한 시간 서비스인데 값이 여섯 배 넘게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갈리는 조건은 둘입니다. 하나는 한도 안이냐 밖이냐, 다른 하나는 감경이 붙느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어도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15%가 6%나 9%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해야 붙습니다. 법과 고시 두 개를 열어 부담률, 전액 부담, 감경 셋을 갈라 적었습니다.

기본은 15%와 20%입니다

법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만 적고, 숫자는 법 아래 시행령에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가 15%, 요양원 입소가 20%입니다. 나머지 85%와 80%는 공단이 냅니다.

5%포인트 차이지만 시설은 급여 단가 자체가 커서 실제 금액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게다가 요양원은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처럼 급여 범위 밖 항목이 따로 붙습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적겠습니다.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1종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100%가 되는 세 가지

여기서 갈립니다. 법이 전액 본인 부담을 세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액 내는 경우예
① 제도가 인정하는 급여 범위 밖의 것요양원 식대·간식비·이미용비, 상급 침실 차액
②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골라 받은 경우 그 차액재가급여로 인정받고 시설에 들어간 경우
③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방문요양을 늘려 그달 한도를 넘긴 몫

셋째가 제일 자주 걸립니다. 등급마다 한 달에 공단 돈으로 쓸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이 원 단위까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넘어가는 순간 넘은 만큼은 100%입니다. 고시가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부 부담한다고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도 놓치기 쉽습니다. 재가에서 시설로 바꾸면 부담률이 15%에서 20%로 오릅니다. 급여 단가도 달라져 실제 내는 돈은 그보다 더 뜁니다.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면 차액이 본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공단에 인정서 변경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한도는 등급마다 다르고, 넘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올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했습니다. 급여비용 고시의 표에 들어 있습니다.

등급2026년 재가 월 한도액월 한도액 × 15% 단순 계산 (10원 미만 절사)
1등급251만 2,900원37만 6,930원
2등급233만 1,200원34만 9,680원
3등급152만 8,200원22만 9,230원
4등급140만 9,700원21만 1,450원
5등급120만 8,900원18만 1,330원
인지지원등급67만 6,320원10만 1,440원

1·2등급이 각각 20만 원, 24만 원 넘게 올라 중증 재가 쪽이 크게 늘었습니다. 셋째 칸은 월 한도액 총액에 15%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는 개별 급여별 산정·절사와 감경·가산 등을 반영하므로 이 총액 산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순 계산으로 4등급 한도액의 15%는 21만 1,450원입니다. 그런데 한도를 10만 원 넘기면 그 10만 원은 통째로 더 냅니다. 31만 1,45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시를 더 읽어 보니 한도에 안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 비용, 목욕서비스 가산금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한도 셈에서 빠집니다. 한도가 꽉 찼다고 이것까지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도를 넘겨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의 추가 산정 조건을 갖춰 주야간보호를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3~5등급은 월 한도액의 20%, 1·2등급은 10%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15일 이상 이용하면 50%까지 더 됩니다. 4등급이면 28만 1,940원이 얹힙니다. 169만 1,640원까지 15%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제공받은 달에는 일반 주·야간보호 10%·20% 추가 산정이 제한됩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 등 다른 유형은 해당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낮으면 6%·9%가 됩니다

법은 본인부담금을 60% 범위에서 차등해 감경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상은 셋입니다. 의료급여 2~9호를 받는 분,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분,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입니다. 숫자는 감경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를 열어 보니 둘로 갈립니다. 60% 감경은 의료급여 2~9호,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분, 생계곤란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하위 25% 이하인 분이며,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40% 감경은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셈하면 이렇습니다. 재가 15%가 60% 감경이면 6%가 되고, 40% 감경이면 9%가 되며, 시설 20%는 같은 순서로 8%와 12%가 됩니다. 절반 아래입니다.

여기서 놓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보험료 순위로 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공단이 보험료 자료로 확인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줍니다. 확인이 안 되면 감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감경 기준이 되는 보험료 금액은 매년 1월 말 공단이 새로 정합니다.

100만 원어치 쓰면 얼마를 내나

급여비용 100만 원을 기준으로 셈만 해 보겠습니다. 재가 일반은 15만 원, 시설 일반은 20만 원입니다. 재가 40% 감경은 9만 원, 60% 감경은 6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면제 대상 급여 본인부담은 0원입니다. 월 한도를 넘긴 몫은 넘긴 금액 그대로입니다. 10만 원어치 넘겼으면 10만 원입니다.

이 셈은 급여비용을 100만 원으로 놓은 산수일 뿐입니다. 실제 급여비용은 등급, 서비스 종류, 이용 횟수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나눠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갈라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월 얼마라는 총액만 듣고 계약하면 뒤에 항목이 늘어납니다.

서비스를 안 쓰면 돈도 안 나가지만 현금도 안 나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의 가족요양비는 따로 있는 제도라 아래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온 날 물어볼 말은 둘입니다

이번 달 한도가 얼마인지, 우리 집 보험료로 감경이 되는지입니다. 둘 다 공단 1577-1000 한 통이면 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관과 계약하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방문요양을 주 5회에서 6회로 늘리면 얼마가 더 듭니까

늘린 만큼이 그달 한도 안이면 그 급여비용의 15%만 더 냅니다. 한도를 넘기면 넘긴 금액 전부입니다. 기관에 이번 달 한도 잔액이 얼마냐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낮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매일 다니는데 한도가 모자랍니다

한 달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되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제공 여부 등 추가 산정 요건을 함께 봅니다. 3~5등급은 한도의 20%, 1·2등급은 10%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 특례를 적용했는지 청구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감경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집도 됩니까

건강보험료 순위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합산 재산과표액과 시설 전입 등 감경제외·예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증명서를 보내지만, 안 왔으면 감경신청서를 내십시오. 14일 안에 답이 옵니다.

요양원 식대는 왜 15%나 20%가 아닙니까

급여 범위 밖이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식대·간식비·이미용비·상급 침실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계약 전에 이 항목들을 따로 적은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2025. 11. 4. 발표와 장기요양기관 안내 기준이며, 고시의 표와 같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경 기준 보험료 금액은 매년 1월 말 바뀝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2026년 10월 19일 추가 정정: 의료급여 1종 전체 면제라는 오류를 법정 대상자로 바로잡고, 본인부담 계산 예시에 10원 미만 절사와 실제 청구와의 차이를 표시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재산과표·감경제외와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의 가족방문요양 제한을 보완했습니다. 근거: 법 제40조, 급여고시 제13조, 청구·심사 업무처리 기준 제14조, 감경고시 제2조·제2조의2.

조실장 · 혜택알리미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금액·나이·기한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조례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은 450kWh 한 눈금에서 갈린다

폭염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처치 총정리 — 의식 잃은 분께 물 먹이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