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

책상에서 계산기와 수첩으로 셈하는 손

국민연금이 다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기초연금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는 걸까요.

된다. 둘은 다른 법이다. 법이 둘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이 막히는 문장은 어느 법에도 없다. 이름이 비슷해 생긴 오해다. 이 글은 두 법을 나란히 펴 놓습니다. 조건과 금액과 신청하는 곳이 어디서 갈리는지 하나씩 보여 드립니다.

두 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부터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10년이 문턱이다. 선이다. 9년 11개월이면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쪽으로 갑니다.

60세는 법 본문 숫자다.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3세에서 65세로 뒤로 밀려 있습니다. 법 부칙이 단계적으로 올려 둔 것이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다.

기초연금법은 조건을 둘만 적었습니다. 65세 이상일 것. 그리고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나라가 정한 선 아래일 것. 보험료를 냈는지는 조건에 없다. 한 번도 안 냈어도 됩니다.

올해 그 선은 혼자 살면 월 247만 원, 부부면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법입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은 10년 이상 낸 사람이 63~65세부터 국민연금공단 1355에, 기초연금(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이고 소득 선 아래면 보험료를 안 냈어도 행정복지센터 129에. 둘 다 받을 수 있고, 부부 둘 다 받으면 기초연금 각 20% 깎임

둘 다 받을 수 있나

있다. 법에 막는 조항이 없다. 그게 다다.

기초연금법이 「받지 못한다」고 적어 둔 사람은 따로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다. 국민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선 아래면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신청은 무료다. 공짜다.

다만 깎이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에 그대로 적혀 있다. 둘째,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에 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를 깎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크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셈법도 있다. 기초연금법 제6조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정하도록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셈법이 복잡해 여기 옮기지 않았다.

어느 경우든 「감액」이지 「탈락」이 아니다.

신청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놓친다. 창구가 둘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고, 기초연금은 사는 곳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제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받아 줍니다. 한 곳에서 둘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둘 다 자동이 아니다. 나이가 됐다고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시작됩니다. 전화는 국민연금이 1355, 기초연금이 129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셈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 권리가 생기면 하나만 고른다」고 적었다. 내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으면 그 30%만 얹어 줍니다. 이 셈은 경우가 갈리니 따로 정리한 유족연금 글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기초연금법 제6조와 법 아래 규칙의 셈식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 노령연금 개시 나이 63·64·65세 — 국민연금법 부칙 기준이며, 부칙 원문 대신 공단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뒤 지급 시작일 — 법에는 없고 공단·복지부 안내에 따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60세)·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30%) 원문 직접 확인. 기초연금법 제3조(65세·선정기준액·공무원연금 등 제외)·제6조(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제8조(부부 20% 감액·초과분 감액)·제10조(신청) 원문 직접 확인.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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