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국민연금 10년이 안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웁니다
60세에 국민연금 10년이 안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채웁니다. 10년만 넘기면 일시금이 평생 연금으로 바뀐다. 120개월이다. 다만 신청해야 되고, 일시금을 먼저 받아 버리면 이 문은 닫힙니다.
순서가 전부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의 임의계속가입 조항을 열어 누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더 낼 수 있는지 봅니다. 올해 보험료율로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적는다.
왜 10년인가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준다고 정했습니다. 120개월이 평생 연금과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시금을 가르는 선이다. 선이다.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돈에 정해진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한 번이다.
법이 정한 가입 의무는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이고, 60세 생일이 지나면 의무는 거기서 끝납니다. 끝이다. 그런데 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부터 나옵니다.
그 사이가 빈다. 공백이다.
법이 정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법 제13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이 대상이다.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에 자격이 생긴다. 그날부터다.
빠지는 사람이 셋이다. 셋뿐이다.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가 함정이다. 일시금이다.
일시금을 먼저 받아 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세가 가까워졌다면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가입기간부터 봐야 한다.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바로 나옵니다.
보험료는 내가 다 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전액을 낸다. 전액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9.5%로, 작년 9%에서 0.5%포인트 올랐습니다. 9.5%다.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면 한 달 19만 원이다. 다 내 돈이다. 10년을 채우는 데 2년이 모자라면 24개월에 456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그 대신 한 번 받고 끝날 돈이 평생 나오는 연금으로 바뀐다.
일시금은 받는 순간 끝나지만 연금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연금 쪽이 이깁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가 답이다. 조회다.
10년을 채웠어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못 채운 사람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10년을 넘겼어도 65세까지 더 낼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 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더 받는다.
비슷한 제도가 둘 더 있다. 받을 나이가 됐는데 65세 전까지 미루면 그만큼 얹어 주는 것이 연기연금이다. 소득이 끊겨 급할 때 앞당겨 받되 깎이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더 낸다」, 연기연금은 「늦게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다」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면 65세까지 묶이는 제도가 아니다. 자유다. 다만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안 내면 자격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부부는 각자입니다. 각자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라 배우자가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따로 신청해야 한다. 따로다.
65세가 지나면 길이 없습니다. 65세가 끝이다. 법이 「65세가 될 때까지」로 못 박았다. 60세가 되는 해에 가입기간을 보고 일찍 판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라면 60세 생일 전에 공단 앱부터 열겠습니다. 120개월에서 몇 개월이 모자라는지 보고, 모자라면 일시금 청구 대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넣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다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보험료율 9.5%는 2026년 적용 수치로 확인했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의 법 원문(부칙)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체납」의 그 기간은 법 아래 규칙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의 올해 금액은 공단 고시라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위 19만 원은 셈법을 보이는 예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 60세가 된 사람, 65세까지 신청, 제외 3가지, 탈퇴, 자격 상실)·제61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제62조(연기연금)·부칙(급여 지급연령 61~65세) 원문 직접 확인. 2026년 보험료율 9.5%는 국민연금공단 안내(8/21 추납 글에서 확인한 수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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