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2026년은 9.5% —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되살릴 수 있는데, 그 값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되고 2026년 9.5%에서 2033년 13.0%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이 제도를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을 접었던 기간, 실직해 있던 기간, 살림만 하던 기간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구멍이 생긴 분들이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다만 되살릴 수 있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고, 무엇보다 값이 해마다 오르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계산기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모습

이 글의 근거는 전부 법령 원문입니다. 추납의 뼈대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에 있고, 연도별 보험료율은 같은 법 부칙 제4조(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할 때의 특례는 같은 법 부칙 제3조(법률 제21146호, 2025년 11월 25일 공포·시행)에 따로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분할납부, 임의가입자의 상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합니다.

금액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고시에서 나옵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이른바 A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에서 2026년 기준 3,193,511원으로 정해졌고,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2026년 7월 1일 시행)에서 각각 410,000원과 6,59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후 고시가 다시 바뀌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1. 어떤 기간을 되살릴 수 있나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은 추납으로 낼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10년 미만이므로, 10년을 꽉 채워서 낼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공단이 몇 개월까지 받아 주는지는 이 글 마지막 절에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조건이 하나 있는데,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추납할 대상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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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한도10년 미만의 범위 (법 제92조 제1항)
적용제외 기간처음 보험료를 낸 이후, 법 제9조 제1호·제4호·제5호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18세 미만 근로자처음 보험료를 낸 뒤 내지 않은 기간
납부예외 기간법 제91조에 따라 납부를 면제받았던 기간.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의 행방불명, 재해·사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등
병역 복무기간병역의무를 마친 뒤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복무기간. 다만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군인연금의 재직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의 병역기간은 제외
제외되는 기간이미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간 기간은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반납금으로 다시 냈다면 예외입니다 (법 제92조 제2항)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시점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산입 (법 제92조 제5항)

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납부예외 기간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신고해 두었던 기간,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면제받았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찾아 쓴 기간은 그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반납금으로 되돌려 놓은 경우에만 추납 대상이 됩니다.

2. 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은 추납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 즉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여기서 핵심은 과거의 요율이 아니라 지금의 요율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20년 전에 못 낸 보험료라고 해서 20년 전 요율로 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의 요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신청을 미루는 것이 곧 단가 상승을 뜻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아래와 같이 바닥과 천장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고시 제2026-31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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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기준소득월액 하한410,000원 (직전 400,000원에서 인상)
하한으로 계산한 월 보험료38,950원 — 계산식: 410,000 × 9.5% = 38,950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 (직전 6,370,000원에서 인상)
상한으로 계산한 월 보험료626,050원 — 계산식: 6,590,000 × 9.5% = 626,050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193,511원 (직전 3,089,062원 대비 3.4% 상승)

즉 2026년 8월 현재 추납 한 달치의 값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최저 38,950원에서 최고 626,05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되살리려는 개월 수를 곱한 것이 총액입니다.

3.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 연도별 요율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연도별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법에 이미 박혀 있는 숫자이므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연도보험료율하한소득으로 계산한 한 달치 추납액
2026년9.5% (1천분의 95)38,950원
2027년10.0%41,000원
2028년10.5%43,050원
2029년11.0%45,100원
2030년11.5%47,150원
2031년12.0%49,200원
2032년12.5%51,250원
2033년 이후13.0% (법 제88조 제4항 본문)53,300원

오른쪽 칸은 계산값입니다. 계산식은 410,000원 × 각 연도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은 410,000 × 10.0% = 41,000원, 2033년은 410,000 × 13.0% = 53,300원입니다. 다만 이 칸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지금의 410,000원 그대로라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하한액은 고시로 해마다 조정되는 숫자이고 실제로 400,000원에서 410,000원으로 이미 올랐으므로, 실제 부담은 표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율만 놓고 보아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추납은 뒤로 미룰수록 같은 기간을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부담하는 몫도 같은 일정으로 오릅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분은 2026년 4.75%에서 시작해 2027년 5.00%, 2028년 5.25%, 2029년 5.50%, 2030년 5.75%, 2031년 6.00%, 2032년 6.25%를 거쳐 2033년부터 법 본문의 6.5%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의 특례입니다. 부칙 제3조(법률 제21146호)는 12월에 신청·납부할 때 적용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었는데, 2025년 12월은 1천분의 90, 2026년 12월은 1천분의 95, 2027년 12월은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입니다.

분할납부도 됩니다.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 범위에서 매월 한 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 제92조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이 없어 분할을 택하시더라도 총액은 한 번에 내는 경우보다 늘어난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임의가입자에게는 한 달치 추납보험료의 천장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그 상한을 A값의 1천분의 90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 문언 그대로 2026년 A값에 곱하면 3,193,511 × 9% = 287,415원(원 단위 절사)이 나옵니다. 다만 이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인데 시행령의 문언은 아직 1천분의 90에 머물러 있어 두 숫자가 어긋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운영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임의가입자라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상한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자주 묻는 것

Q.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추납이 되나요.
법 제92조 제1항은 추납 대상 기간을 대체로 "처음 보험료를 낸 이후" 내지 않은 기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문언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그 뒤의 빈 기간을 되살리는 구조입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이 아니라 임의가입 등 다른 경로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쓴 기간도 되살릴 수 있나요.
그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 제92조 제2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순서상 반납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추납을 보셔야 합니다.

Q.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법 제92조 제5항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날입니다. 분할납부를 택했다면 회차별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반영됩니다.

Q. 2026년에 신청하고 2027년에 나누어 내면 요율이 올라가나요.
법 제92조 제3항은 추납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로 계산하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언상 기준소득월액의 시점은 신청한 달에 고정되지만, 분할 회차의 납부기한이 걸치는 경우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총액이 확정되는 방식은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만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0년 미만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입니다. 법 문언은 "10년 미만의 범위"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이를 119개월로 읽는 것은 문언 해석이며, 공단이 실무에서 몇 개월까지 받아 주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임의가입자 상한액 287,415원입니다. 앞에서 적었듯 시행령이 아직 1천분의 90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26년 A값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와 시행령 문언 9%의 불일치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법령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분할납부에 붙는 가산이자의 이율입니다. 법 제92조 제4항에 이자를 더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이율은 이번에 판독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추납 신청 서식과 절차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 처리 기간이 얼마인지는 시행규칙과 공단 운영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2026년 연도별 재평가율 표입니다. 고시 원문에서 표가 잘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한 것은 A값 3,193,511원과 조정률뿐입니다. 참고로 같은 고시에 따라 2026년 기존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2.1% 올랐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가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가 연 204,36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추납은 되돌릴 수 없는 지출입니다. 되살린 기간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얼마나 늘리는지, 그 늘어난 금액을 몇 년 받아야 낸 돈을 회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율이 오르는 일정이 법에 이미 박혀 있다는 사실과, 내 경우의 실제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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