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0원, 무인발급기는 200원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200원입니다.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이다. 창구가 제일 비싸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도 화면으로 보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밤 12시에도 됩니다. 24시간이다.
400원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다.
왕복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글은 주민등록법과 그 아래 규칙을 열어 수수료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누가 대신 뗄 수 있는지,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적는다.
수수료는 규칙에 숫자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아래 규칙은 열람 1건 300원, 등본·초본 교부 1통 4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을 이해관계로 떼면 500원이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서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수수료를 안 받는다. 무인발급기로 교부하면 절반이다. 200원이다.
그래서 정부24는 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200원입니다. 0원이다. 공짜다. 정부24 안내문에는 무인발급기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200원은 규칙의 「2분의 1」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250원입니다. 절반이다.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
같은 규칙에 면제 사유가 열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로 떼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이 앞에 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이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을 키우는 분, 출생신고 뒤 첫 초본 1통까지가 열셋이다. 열넷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르다. 조례다.
조례로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아예 없앤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곳 시·군·구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동네 일이다.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류를 냅니다.
등본과 초본은 다른 서류입니다
등본은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 전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같은 세대 구성이 한 장에 나옵니다. 초본은 개인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언제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 주소 변동 이력이 시간순으로 나온다. 제출처가 등본을 달라고 했는데 초본을 내면 돌려보냅니다. 다른 서류다.
초본에는 원래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 옆의 세대주 성명과 관계는 생략이 원칙이다. 본인이 그 항목을 넣어 달라고 신청하면 넣어 줍니다. 신청이다.
인터넷 발급 네 단계
첫째, 정부24에 들어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찾습니다. 둘째,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같은 간편인증이면 된다. 셋째, 화면 열람·파일 저장·프린터 출력 중 하나를 고릅니다. 넷째, 표시 항목을 고르고 발급합니다.
표시 항목이 함정이다. 골라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를 넣을지 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 항목은 빼는 편이 개인정보에 낫고, 요구한 항목을 빼면 돌려보낸다.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뽑아야 두 번 안 뜁니다.
인터넷 발급본도 창구 발급본과 효력이 같습니다. 출력물에 발급확인번호가 찍히고 제출처가 그 번호로 진위를 확인한다. 같다.
프린터가 없으면
세 갈래입니다. 셋이다. 전자문서지갑이나 파일 저장으로 받아 전자로 내는 길이 하나다. 휴대전화로 발급해 PDF로 저장한 뒤 인쇄되는 곳에서 뽑는 길이 둘이다. 무인발급기에서 200원으로 뽑는 길이 셋이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지하철역·큰 병원·구청 민원실에 있고 밤에도 되는 곳이 많습니다.
누가 대신 뗄 수 있나
법은 열람과 등본·초본 교부 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이 있으면 남도 되고, 위임장이 없으면 법이 적어 둔 경우에만 됩니다. 위임장 없이도 되는 경우가 법에 일곱 가지로 적혀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갈린다. 창구와 기계다.
일곱 가지는 창구 이야기입니다. 창구다. 전자문서와 무인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본·초본으로만 한정한다고 법이 따로 적어 두었다.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 등본을 정부24에서 뽑을 수 없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본인만이다. 법이 그렇다.
무인발급기는 지문을 주민등록증 지문이나 주민등록 정보와 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내 등본을 누가 뗐는지
본인이 신청하면 열람·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열람일이나 교부일, 신청자 이름, 신청 사유가 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로 뗀 것은 알림에서 빠집니다. 예외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이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발급을 막을 수 있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면 대상자를 지정해 열람·교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보호다.
저라면 정부24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인증 한 번에 0원이고, 제출처가 종이를 요구하면 그때 무인발급기 200원입니다. 0원이 먼저다. 창구 400원은 마지막이다. 순서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조례로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 시·군·구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등본·초본 서식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으로 바뀐다는 표시가 규칙에 붙어 있었습니다. 표시 항목이 달라지는지는 열지 못했습니다
- 무인발급기 야간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달라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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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본인·세대원 신청, 위임 없이 되는 7가지, 제3항 단서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 한정, 제5항~제8항 교부 제한) 원문 직접 확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열람 300원·교부 400원·타인 500원, 전자문서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2분의 1)·제18조(수수료의 감면 14호) 원문 확인(2026. 4. 28.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8항(통보)·제49조(무인발급기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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