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5%, 7월부터 상한 659만 원이라 월 최대 62만 6,050원입니다

계산기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모습

국민연금 보험료 9.5%, 7월부터 상한 659만 원이라 월 최대 62만 6,050원입니다. 직장인은 그 절반이다. 요율은 1월에 오르고 기준소득월액은 7월에 바뀌니 둘을 같이 봐야 고지서와 맞습니다.

곱하는 수가 둘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88조와 개정법 부칙, 올해 7월 시행 고시를 열었다. 연도별 요율, 직장과 지역의 차이, 하한과 상한, 월 얼마인지, 늦었을 때와 미리 낼 때를 적는다.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법 제88조 본문은 직장인 본인과 회사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1천분의 130이라고 적었습니다. 6.5%와 13%다. 이 본문은 2033년부터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개정법 부칙 제4조가 연도별 요율을 표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9.5%다. 내년 10%다.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입니다. 해마다 0.5%포인트씩이다. 직장인 본인 몫은 절반이라 해마다 0.25%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직장인은 반, 지역가입자는 전부입니다

같은 9.5%라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4.75%, 회사가 4.75%다.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대신 내고 급여명세서가 그 내역을 대신합니다.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이 본인입니다. 임의가입자와 60세 뒤 임의계속가입자도 같다. 절반을 대신 낼 사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있느냐다. 그 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곱하는 수가 둘이다 — ① 요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 ②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③ 직장인 본인 4.75%, 지역가입자 9.5% 전액 ④ 300만 원이면 직장 14만 2,500원, 지역 28만 5,000원. 상한액이면 월 최대 62만 6,050원,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제4조·고시 제2026-31호

기준소득월액은 7월에 바뀝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봅니다. 그 사이면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해 그해 7월분부터 이듬해 6월분까지 씁니다.

올해 7월분부터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지난해 7월분부터 6월까지는 40만 원과 637만 원이었다. 월 소득이 1,200만 원이어도 659만 원으로 보고, 30만 원이어도 41만 원으로 봅니다.

1월이 아니다. 7월이다.

그래서 월 얼마인가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직장인은 본인 몫이 14만 2,500원입니다.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는 28만 5,000원을 혼자 낸다. 100만 원이면 4만 7,500원과 9만 5,000원이다. 500만 원이면 23만 7,500원과 47만 5,000원입니다.

상한액 659만 원이면 직장인 본인 31만 3,025원, 지역가입자 62만 6,050원이다. 하한액 41만 원이면 1만 9,475원과 3만 8,950원입니다.

두 배 차이의 이유는 요율이 아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을 고정하고 요율만 바꿔 봅니다. 직장인 본인 몫은 2026년 14만 2,500원에서 2033년 19만 5,000원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28만 5,000원에서 39만 원이다. 7년에 걸쳐 월 5만 2,500원과 10만 5,000원이 늘어납니다.

늦으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농어업인은 신청하면 분기별로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매일 체납액의 1,500분의 1이 붙어 1천분의 20까지, 30일이 지나면 매일 6,000분의 1이 더 붙어 1천분의 50까지입니다.

천재지변이면 안 붙는다. 예외다.

미리 내면 인상분을 피하나

선납은 원칙 1년 안이고, 50세 이상이면 5년 안까지 됩니다. 다만 선납했다고 그 기간 보험료가 신청 당시 금액으로 잠기지 않는다. 매월 확정보험료를 다시 정해 정산하고, 깎아 주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입니다.

요율은 못 피한다. 이자만 준다.

추납은 다릅니다. 2032년까지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요율로 셈한다. 올해 12월이면 9.5%이고 내년 1월로 넘어가면 10.0%라, 12월 안에 끝내는 것이 조금 유리합니다.

못 낼 때와 나라가 내 줄 때

실직·휴직·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합니다. 그 기간 보험료는 안 내지만 가입기간에도 안 들어간다. 나중에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지원도 있다. 두 갈래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고시 금액 미만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하나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원은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사업장은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단에 신청합니다.

저라면 7월 고지서와 1월 고지서를 나란히 두겠습니다. 1월에 오른 것은 요율, 7월에 오른 것은 기준소득월액이다. 둘을 갈라 보면 「또 올랐나」가 풀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원의 소득 기준 금액과 지원 비율은 고시에 있어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기본연금액 계산 개정(2026. 1. 1.)이 개인별 연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 — 사업장 기여금·부담금 각 1천분의 65, 지역·임의·임의계속 1천분의 130, 2025. 4. 2. 개정) 원문 직접 확인·제3조(기준소득월액)·제89조(납부기한)·제90조(원천공제)·제91조(납부 예외)·제92조(추납)·제97조(연체금)·제100조의3·제100조의4(보험료 지원, 지역 12개월 한도).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2026~2032년 연도별 요율 — 2026년 9.5%),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3조(12월 추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하한·상한, 7월 적용)·제58조(선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2026. 7. 1. 시행 —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보건복지부 2026. 6. 9.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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