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등급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 42점이 기준선

나무 산책로에 앉아 쉬고 있는 어르신

몸이 불편한 가족을 집에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루가 온통 그 일로 갑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나라에서 붙여 준다고 들었는데, 등급이 낮으면 안 될까요.

등급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따로 조사해서 정합니다. 등록장애인이면 여섯 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일 것
  • 여섯 살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어르신이 아닐 것
  •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을 것

여기 「몇 급 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전 1~3급 같은 기준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정합니다 — 만 6세: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조사: 혼자 무엇이 어려운지, 직접 조사합니다 — 15개 구간: 42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 예순다섯 살이 되기 30일 전부터 움직여야 공백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정하나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조사원이 나와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그 점수로 15개 구간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구간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구간 한 달 한도
1구간(가장 높음)829만 3천 원
15구간(가장 낮음)100만 4천 원

42점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돈은 얼마나 드나요

법에 「급여비용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내지 않습니다
  • 차상위는 월 2만 원
  • 그 위로는 소득에 따라 4%·6%·8%·10%
  • 다만 월 21만 6,200원이 상한입니다

⚠️ 상한이 두 개라 헷갈립니다. 위의 21만 원대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썼을 때의 상한입니다. 한 달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상한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실제로는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아 줍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신청하면 조사를 나오고, 심의를 거칩니다. 법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예순다섯 살이 진짜 고비입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어르신을 활동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으로 되살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에 이런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넘어서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받는 65세 미만인 경우

⚠️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로는 65세가 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활동지원을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등급을 받더라도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시간당 얼마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붙임 파일에만 들어 있어 원문 수치를 열지 못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5세 특례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15개 구간 전체의 점수와 금액 중 1구간과 15구간만 확인했습니다. 가운데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종합조사의 항목별 배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등급이 아니라 조사 점수로 정합니다. 여섯 살부터, 42점이 넘으면 받습니다.

내는 돈은 15%를 넘지 못하고, 월 21만 원대가 상한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 몫입니다.

그리고 예순다섯 살을 앞두고 미리 챙기십시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30일 전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8조·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및 2020. 12. 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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