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닙니다 — 1년에 7.2%, 최대 5년

예순이 넘었는데 아직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연금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미뤘다가 받아도 될까요. 미루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니 36%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한 번만 된다」는 말이 많은데, 지금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만」은 옛날 규칙입니다
예전 법에는 「1회에 한정하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신청을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2022년 6월 22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나눠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설명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법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 「60세부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법 본문만 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해에 따라 이 나이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아래처럼 됩니다.
| 태어난 해 | 미룰 수 있는 나이 |
|---|---|
| 1953~1956년 | 61세 ~ 66세 전까지 |
| 1957~1960년 | 62세 ~ 67세 전까지 |
| 1961~1964년 | 63세 ~ 68세 전까지 |
| 1965~1968년 | 64세 ~ 69세 전까지 |
| 1969년 이후 | 65세 ~ 70세 전까지 |
어느 세대든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시작하는 나이만 다릅니다.
전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전액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미룰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비율은 50%, 60%, 70%, 80%, 90%, 그리고 전부입니다.
절반은 지금 받고 절반은 미루는 식이 됩니다. 생활비가 조금 필요한 분께 쓸모가 있습니다.
⚠️ 7.2%가 붙는 밑돈이 따로 있습니다
내 연금 전체에 7.2%가 붙는 게 아닙니다.
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얹혀 있습니다. 배우자면 한 해 15만 원, 자녀나 부모면 각 10만 원입니다.
법에 이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라 미룬다고 늘지 않습니다.
⚠️ 미루는 동안에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루는 기간에는 늘어난 몫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늘어난 금액은 다시 받기 시작할 때부터 반영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 건강보험료를 한 번 보셔야 합니다
연금공단이 안내문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미뤄서 연금이 늘면 다른 제도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을 콕 집어 적었습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 분은 더 그렇습니다.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헷갈리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격을 볼 때와 보험료를 매길 때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격은 연금소득을 전부 놓고 보고, 보험료는 절반만 쳐서 매깁니다.
반대로 당겨 받으면요
당겨 받는 것도 됩니다. 대신 1년에 6%씩 깎입니다. 5년 당기면 30%가 깎입니다.
미룰 때 붙는 7.2%와 당길 때 깎이는 6%는 숫자가 다릅니다. 같은 비율로 오가는 게 아닙니다.
당겨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멈춥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몇 년을 살아야 이득인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어디에도 그 연수를 밝힌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공단이 주는 것은 예상 월액을 계산해 주는 조회 서비스뿐입니다. 신청 전에 그것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미루겠다고 한 신청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서식에는 「다시 받겠다」는 신청만 있습니다.
- 미루는 기간에 부양가족연금은 나오는지가 법에도 안내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늘어난 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부분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미루면 한 해 7.2%, 최대 5년에 36%가 붙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미루는 것도 됩니다.
다만 시작 나이가 태어난 해마다 다릅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다면 65세부터입니다.
신청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전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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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6조·제74조·제52조 /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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