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틀니 건강보험, 7년에 한 번 30%만 냅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만들 수 있고, 이때 본인이 내는 몫은 30%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틀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세 종류만 해당하고, 한 번 만들면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티타늄처럼 값비싼 재료를 쓰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에서 빠집니다. 인터넷에 틀니를 검색하면 치과 광고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정작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이 세 개의 숫자입니다. 본인부담 30%, 재제작 7년, 그리고 장착 뒤 3개월입니다.

치과 진료실 전경

이 글의 근거는 법령과 공단 안내입니다.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에 정해져 있고, 급여 대상이 되는 틀니의 종류와 재제작 제한, 장착 후 사후관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후 시행령이나 급여 기준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틀니 값이 얼마인지 원 단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지 총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액은 완전틀니인지 부분틀니인지, 위턱인지 아래턱인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옮겨 적는 대신 확인된 비율만 정확히 적겠습니다. 실제 금액은 치과에서 진료 계획을 잡을 때 산정되므로,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노인 틀니의 급여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여기서 만 나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만 나이가 올라가므로, 올해 65세가 되는 해라 하더라도 생일 전이라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몇 달 차이로 대상이 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생일을 지나고 나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제도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틀니 종류별로 급여가 시작된 시점이 다릅니다.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시작대상 틀니
2012년 7월 1일레진상 완전틀니
2013년 7월 1일부분틀니
2015년 7월 1일금속상 완전틀니

즉 지금은 세 가지가 모두 급여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알아보시고 "그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 하며 접어 두셨던 분이라면, 그 사이에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속상 완전틀니는 2015년에야 들어온 항목이라, 그 이전에 상담을 받으셨던 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연령 외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따로 붙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시듯 소득에 따른 자격 구분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는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같은 틀니를 더 적은 부담으로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2. 급여가 되는 틀니와 안 되는 틀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어떤 틀니든 30%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 밖으로 나가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급여 대상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대상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대상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급여 제외금·티타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제외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틀니

표를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이가 하나도 남지 않아 위턱이나 아래턱 전체를 채우는 완전틀니는 레진으로 만든 것과 금속으로 만든 것 모두 급여가 됩니다. 이가 일부 남아 있어 남은 이에 걸어 쓰는 부분틀니는, 갈고리 모양의 금속 고리로 걸어 고정하는 방식만 급여가 됩니다. 이 고리를 클라스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빠지는 경우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재료입니다. 금이나 티타늄 같은 재료를 쓰면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흔히 있는 오해가 "이왕 하는 김에 좋은 재료로 하면서 보험도 받자"인데,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택하는 순간 건강보험 30%가 아니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재료를 올릴지 말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지만, 올리면 보험이 빠진다는 사실은 결정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는 고정 방식입니다. 겉으로 고리가 보이지 않도록 남은 이 안쪽에 걸쇠를 심어 연결하는 방식을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이런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리가 보이는 것이 신경 쓰여 이 방식을 권유받으셨다면, 그 순간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담을 받으실 때 확인하실 문장은 하나입니다. "이 틀니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이 맞습니까"입니다. 재료를 올리거나 고정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면, 그 선택이 급여 대상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내는 몫은 30%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는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을 자격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이고,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 구분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5%
차상위 만성질환자15%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5%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15%

표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부담률이 5% 또는 15%로 내려갑니다. 본인이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신 뒤에 치과를 가시면, 같은 틀니를 절반 이하의 부담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표의 숫자는 비율입니다. 30%가 얼마인지는 총액이 정해져야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재료를 올리거나 특수 부분틀니로 가면 이 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가 적용되는 전제는 급여 대상 항목으로 시술받는 경우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7년에 한 번, 그리고 장착 뒤 3개월

틀니는 한 번 만들면 계속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잇몸이 줄어들고 틀니도 닳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다시 만드는 데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7년에 1회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사고로 틀니가 파손되었거나 구강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처럼, 7년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치과의 소견과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7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처음 만들 때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급한 마음에 대충 맞추고 나면 다음 기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7년이 지났는데도 불편함을 참고 쓰고 계시다면, 다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생겨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언제 만드셨는지 기억이 흐릿하다면 공단에 조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7년이라는 기간은 틀니를 7년 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주기가 7년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 사용 기간은 잇몸 상태와 관리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맞출 때 정확히 맞추는 것과, 만든 뒤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새 틀니는 처음부터 편할 수 없습니다. 잇몸에 닿는 자리를 조금씩 깎아 맞추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과정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기기준
장착 후 3개월 이내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부담
3개월 이후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연 1~4회 범위에서 인정

즉 틀니를 끼운 뒤 석 달 안에 여섯 번까지는 조정 시술 자체에 대한 비용 없이 진찰료만 내고 치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가면 또 돈 나오겠지" 하며 아픈 것을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면 잇몸이 상하고 결국 틀니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초기 석 달은 아프면 바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진 횟수 안에서 조정받으라고 만들어 둔 기간입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연 1회에서 4회 범위로 인정됩니다. 행위 종류에 따라 인정 횟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시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올해 몇 번이 남아 있는지는 치과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올해 65세가 되는데 아직 생일 전입니다. 지금 해도 30%인가요.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올라가므로, 생일 전이라면 아직 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통증이나 치료 사정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일 이후로 일정을 잡는 것이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Q. 이왕 하는 김에 금이나 티타늄으로 좋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30%인가요.
아닙니다.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료를 올리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고리가 보이지 않는 어태치먼트 방식의 특수 부분틀니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Q. 5년 전에 보험으로 틀니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은 7년에 1회이므로 5년째라면 아직 기간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구강 상태 변화 등 사정이 있다면 치과에서 소견을 받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부담률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입니다. 본인의 자격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시행령과 공단 급여 안내에서 확인된 범위만 적었습니다. 아래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진료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과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플란트와 틀니를 같은 시기에 함께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노인 임플란트도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두 항목이 서로 제한을 두는지 여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실제 부담 금액입니다. 이 글에는 원 단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본인부담률뿐이고, 총액은 시술 항목과 진료 내용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7년을 세는 시작 시점입니다. 틀니를 끼운 날인지, 급여가 적용된 날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다 되었는지 애매하신 경우 공단에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넷째, 사후관리 행위별 세부 횟수입니다. 3개월 이후 유지관리가 연 1회에서 4회 범위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어떤 행위가 몇 회로 정해져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대상자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입니다. 치과에서 급여 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만 65세 미만의 예외 인정 여부입니다. 구강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65세 이전에 틀니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급여 경로가 있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틀니는 한 번 만들면 7년을 함께 가는 물건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만 나이가 되었는지, 급여 대상 항목이 맞는지, 내 자격의 부담률이 몇 퍼센트인지, 이 세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 치과에 가시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든 뒤 석 달은 아프면 참지 마시고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정해 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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