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넘으면 대장암 검진은 해마다 무료,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센터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60대 여성의 뒷모습

추석이 지나고 달력이 석 달 남으면 서랍 속 봉투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연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건강검진표입니다. 일반 검진은 받았는데 거기 함께 적혀 있던 암검진은 아직입니다. 내년에 받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암검진은 대상이 된 그해 안에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대상이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년도에 놓쳤다면 다음 정기 차례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공단에 미수검자 추가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50세가 넘은 분의 대장암 검진은 해마다 돌아오고 본인이 내는 돈이 없습니다.

어떤 암을 몇 살부터 얼마 만에 보는지, 돈은 누가 내는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를 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여섯 가지 암,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법이 정한 국가 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여섯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든 분과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암마다 시작하는 나이와 돌아오는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암누가얼마 만에
위암40세 이상 남녀2년
대장암50세 이상 남녀1년
간암40세 이상 중 간경변, B형·C형 간염 등 고위험군6개월
유방암40세 이상 여성2년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2년
폐암54세~74세 중 고위험군2년

50대와 60대라면 위암·대장암이 기본이고, 여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이 더해집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만으로는 대상이 안 되고 몸 상태나 흡연 이력이 붙어야 합니다. 폐암의 고위험군은 하루 피운 갑 수에 피운 햇수를 곱해 3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가 기본입니다. 하루 한 갑씩 30년, 반 갑씩 60년이 그 선입니다.

그해 안에 받아야 합니다

고시에는 암검진을 나이와 주기로 정해진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장암처럼 1년 주기면 해마다 새 몫이 생기고, 그해 몫은 그해에 씁니다. 위암 등 2년 주기 검진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 여부와 검진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예약하십시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첫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다음 단계 검사를 이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검사는 12월 안에 끝내 두셔야 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마다 예약이 몰립니다. 올해 몫이 남은 분이라면 10월과 11월이 편합니다. 이것은 서두를 일입니다.

국가 암검진 도해. 암검진은 대상 연도에 받고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위암·대장암 다음 단계 검사만 다음 해 1월 말까지. 의료급여와 보험료 하위 50%는 모든 암 0원,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보험료와 관계없이 0원, 그 밖의 가입자는 위암·유방암·간암·폐암 10%. 위암 40세 2년, 대장암 50세 매년, 유방암 40세 여성 2년, 간암 고위험군 6개월, 폐암 54~74세 고위험군 2년. 대장내시경을 받았으면 5년째 전년도까지 받은 것으로 봄

돈은 누가 내나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고시에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급여를 받는 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냅니다. 본인 부담 없음
  • 건강보험료가 하위 절반인 분: 공단이 90%,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냅니다. 본인 부담 없음. 보험료 기준은 전년도 11월 보험료로 정합니다
  • 그 밖의 분: 공단이 90%, 본인이 10%를 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이 전액을 냅니다. 보험료가 높아도 이 두 가지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50세가 넘은 분이 해마다 받는 대장암 검진이 공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본인 부담이 있는지는 검진표에 적혀 옵니다. 검진기관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치는 경우

대장내시경을 받은 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 검진으로 받았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받았든, 대장내시경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전년도까지는 대장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3년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면 2027년까지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원하면 대상자로 다시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단서도 고시 표에 붙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를 받는 분도 그 기간에는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정해진 횟수보다 더 받으면 공단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한 해에 두 번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서랍 속 건강검진표에서 올해 암검진 칸을 보십시오. 표를 잃어버리셨어도 괜찮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으로 대상인지와 받을 항목을 확인합니다. 둘째, 가까운 암검진기관에 전화해 10월이나 11월로 날을 잡으십시오. 검사 전에 준비할 것이 있는지도 그때 물어보십시오. 셋째, 부모님이 70대이시면 부모님 검진표도 같이 보십시오. 결과는 검진한 날부터 15일 안에 우편이나 문자로 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검진표를 안 받았는데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공단은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미리 보내게 돼 있지만, 표가 없어도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이나 전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합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작년에 못 받은 위암 검진을 올해 받을 수 있습니까

공단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홈페이지·앱 또는 1577-1000에서 본인의 미수검 항목과 추가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기관을 예약합니다. 자동 연장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등록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74세가 넘으면 암검진이 끝납니까

나이 상한이 있는 것은 폐암뿐입니다.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나이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처음부터 내시경입니까

국가 검진은 먼저 대변으로 하는 검사를 하고, 이상이 나오면 다음 단계 검사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다음 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기는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용 부담과 실시 시기는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검진 결과 판정과 추가 검사는 검진기관 의사가 정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법제처 —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대상·암의 종류·주기·연령은 대통령령,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비용 지원)
  • 법제처 —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제8조와 별표 1(위암 40세 2년, 간암 40세 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 50세 1년, 유방암 40세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여성 2년, 폐암 54~74세 고위험군 2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암검진 실시기준 제4조 제3항(대장내시경 5년·산정특례 간주)·제6조(해당 수검연도 실시, 위·대장 2단계 이상 다음 해 1월 말)·제7조(검진표·신분증)·제9조(15일 내 결과 통보)·제10조·제11조(비용 지원 대상과 부담 비율)·제13조 제4항(횟수 초과 환수)
  • 보건복지부 — 국가 암검진 소관 부처. 검진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조실장 · 혜택알리미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금액·나이·기한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조례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2026년 10월 19일 정정: 연말에 놓치면 다음 정기 차례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공단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안내로 바로잡았습니다. 폐암 검진 흡연력 기준도 30갑년 이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추가신청 서비스와 현재 공단 대상 조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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