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잃은 뒤 유족연금, 55세 전에는 3년만 나옵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받는 유족연금은 55세가 되기 전이면 3년만 나오고 멈춥니다. 소멸이 아니라 정지다. 다시 나온다. 55세가 되면 다시 나오고, 장애가 있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소득이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금액도 사망한 분이 받던 그대로가 아니다.
사망한 분이 받던 액수가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입니다. 이 둘을 모르면 셈이 크게 어긋난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72조부터 76조까지를 열었다. 누가 사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가, 언제까지 나오는지를 적는다.
누가 사망했을 때 나오나
법은 다섯 경우로 적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앞의 둘이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분,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낸 분이 그다음이다.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다섯째입니다. 넷째는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빠집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해도 된다. 낸 기간이 기준이다. 둘째부터 넷째까지가 그 경우입니다.
유족은 순위가 있고 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법 제73조는 사망 당시 그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을 유족으로 봅니다.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여야 한다.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상태,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첫째다.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나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에게는 안 간다. 한 사람이다.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의 권리가 재혼 등으로 없어지거나 정지되면 그때 자녀에게 갑니다.
금액은 가입기간으로 셋으로 갈립니다
법 제74조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단서가 하나 붙는다. 상한이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받던 금액 그대로가 아니다. 반에서 6할 사이입니다. 줄어든다.
배우자는 3년 뒤 한 번 멈춥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법 제76조는 배우자에게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3년간 지급한다고 적었다. 그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쉬는 것이다. 50세에 배우자를 잃으면 3년 받고, 55세까지 2년을 쉬고, 다시 받는 셈입니다.
멈추지 않는 경우가 셋이다. 본인이 장애 상태인 경우,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상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법이 정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가 넓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으면 55세 전이라도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정지 조항은 「소득이 있는 55세 미만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다.
아예 사라지는 경우
법 제75조입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그 밖에 받던 분이 사망한 때, 자녀·손자녀가 파양된 때, 장애 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가 있습니다.
재혼은 소멸이고 55세 전 정지는 잠시 멈춤이다.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뜻이 다르다.
내 연금과 겹치면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법 제56조는 두 개 이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하나만 골라 받도록 적었다. 다만 고르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30%를 고른 급여에 얹어 줍니다.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내 연금에 유족연금의 30%가 붙습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나온다. 셈이 갈린다. 어느 쪽이 큰지는 두 금액에 달렸으니 공단에서 두 경우를 셈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로 봅니다. 인정 기준이 법 아래 규칙에 있어 개별 판단이라 공단 1355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저라면 두 숫자를 먼저 받겠습니다. 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얹은 금액, 유족연금 하나만 받는 금액이다. 그다음에 55세 전이면 정지 예외에 드는지를 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3년 뒤에 당황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정지 예외인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법 아래 규칙에 있어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생계유지 인정 기준(규칙)은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 기본연금액의 실제 계산은 가입 이력마다 달라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유족연금 30% 가산)·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5가지)·제73조(유족의 범위와 순위, 최우선 순위자 지급, 배우자 소멸·정지 시 자녀)·제74조(유족연금액 40·50·60%, 노령연금액 초과 금지)·제75조(수급권 소멸 — 재혼 등)·제76조(배우자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 예외 3가지)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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