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다달이 받는 주택연금은 55세부터다
집은 한 채 있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팔자니 살 곳이 없고, 안 팔자니 생활비가 막힙니다. 집에 그대로 살면서 다달이 돈을 받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 주택연금이다. 법에 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나라가 만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섭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뼈대와 공사가 안내하는 조건을 나눠서 적는데, 둘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법은 이 제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부릅니다. 집 주인이 집에 저당권을 걸거나 공사와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빌립니다. 그 빚을 공사가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빚이다. 연금 모양의 빚이다. 공짜가 아니다. 집이 담보다.
이 점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고, 나중에 집을 처분해 갚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공짜로 생각하면 뒤에 셈이 안 맞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사는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다달이 돈을 받고, 나중에 집값에서 그만큼 떼어 가는 구조입니다.
나이 조건도 법에 있습니다. 집 주인이나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나이는 저당권을 처음 설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 숫자 자체는 법 아래 규칙에 있다. 법이 그렇다.
몇 살부터, 얼마짜리 집까지
조건은 둘이다. 나이와 집값이다.
공사 안내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두 분 다 55세일 필요는 없다. 한 사람이면 된다.
집값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합쳐서 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시세로 12억 원을 조금 넘어도 공시가격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봅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봄에 새로 매겨지니, 작년에 넘었던 집이 올해는 들어오거나 그 반대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매년 바뀐다.
어떤 집이 될까. 넷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가 됩니다. 법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과 분양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상가주택과 땅은 안 된다.
소득이 있어도 되나
된다. 소득 기준이 없다. 그뿐이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이 다른 복지 판정에서 어떻게 셈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129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나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예순에 시작하는 사람과 일흔에 시작하는 사람은 다달이 받는 금액이 다르고, 늦게 시작할수록 더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다. 끝이다.
구체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공사가 올해 3월에 연금액을 셈하는 방식을 크게 바꿨고, 금리에 따라 달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옛 표를 옮겨 적으면 틀린 숫자가 된다. 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에 내 나이와 집값을 넣으면 오늘 기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받는 방식은 넷이다. 골라야 한다.
죽을 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10년에서 30년 사이 기간을 정해 더 많이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목돈 일부에 다달이 연금을 얹는 혼합형이 셋째다.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대출상환형이 넷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끊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넘어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고, 이 승계가 이 제도의 핵심 장점입니다. 다만 넘기는 절차와 조건은 가입할 때 어느 방식을 골랐는지에 따라 다르니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셈은 어떻게 하나
부부가 모두 떠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를 갚습니다. 남으면 자녀에게 간다. 그게 끝이다.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 공사 안내로는 모자라는 몫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의 보증이 메운다.
한쪽으로만 위험이 쏠리지 않게 짜여 있습니다. 그렇다.
가입 전에 따질 것 셋
이사 계획이 있을까. 담보를 새 집으로 바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집값 차이에 따라 연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사 전에 공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까. 있다. 대신 받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하는 데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 보고 아니면 말지」로 시작할 상품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야기했을까. 사망 뒤 집 처분과 이어지는 결정이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이 뒷말을 줄입니다.
저라면 예상연금 조회부터 해 보고, 그 숫자를 들고 가족과 한 번 이야기한 다음 지사 상담을 잡겠습니다. 가입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예상연금 조회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숫자를 다시 셀 일이 줄어듭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확인하지 못한 것
- 55세·공시가격 12억 원 —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숫자입니다. 법 아래 규칙 원문 대신 공사 안내를 전한 보도 여러 건으로 확인했습니다
- 2026년 3월 연금액 계산 방식 개편의 내용 — 개편 사실만 확인했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 정산 원칙 — 공사 안내 기준이며, 법 문장에서 직접 찾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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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정의·연령 기준 시점)·제43조의11(대상주택 특례: 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원문 직접 확인. 가입 나이 55세·공시가격 12억 원·배우자 승계·정산 원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전한 보도 여러 건(2026년) 교차 확인. 문의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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