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차를 등록한 지역 금고은행에서 찾는다
자동차 채권으로 돌려받을 돈은 차를 등록한 시·도의 금고은행 앱에서 찾습니다. 다른 은행 앱은 안 된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조회해도 열에 일고여덟은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차를 등록할 때 산 채권을 그 자리에서 되파는 「즉시매도」를 대부분이 택하기 때문입니다. 되판 채권은 돌려받을 것이 없다. 그게 다다. 이 글은 도시철도법과 시·도 조례, 행정안전부 발표를 열어 누가 돈이 있고 누가 없는지를 가릅니다. 있다면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도 적는다.
차 살 때 나도 모르게 산 채권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의무로 삽니다. 도시철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경차는 뺀다. 법이 따로 적어 두었다. 서울은 이 도시철도채권이고, 그 밖의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도마다 둔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누가 얼마를 사야 하는지 매입 대상과 기준을 정합니다.
얼마를 살까.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차라도 어느 시·도에서 등록하느냐로 금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3배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를 옮기면 이렇다. 2015년에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인천에서 등록하면 취득세의 4%였다. 서울에서 등록하면 12%를 채권으로 샀습니다.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그게 끝이다. 5년 뒤다. 조례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을 묵힌 뒤 한 번에 갚는다고 적어 둔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이 없습니다
여기가 다른 글이 잘 안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여기다.
채권을 사는 순간 대부분은 즉시매도를 고릅니다. 5년을 기다리는 대신 그 자리에서 되팔고 차액만 내는 방식이다. 되팔았다면 5년 뒤에 받을 채권이 애초에 없습니다. 돈이 없다.
행정안전부 자료로는 지역에 따라 70%에서 86%가 즉시매도였습니다. 열 명 중 일고여덟이다. 그래서 없다. 조회하면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가 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도 조회는 하십시오. 1분이다. 1분이면 끝나고, 남은 두세 명 안에 들면 돈이 들어옵니다.
조회는 금고은행 앱에서
핵심은 「자동차를 등록한 시·도」의 금고를 맡은 은행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사는 곳의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이 다르다. 앱이다. 시·도마다 금고를 맡은 은행이 달라 다른 은행 앱에서는 안 나온다.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그 시·도청 누리집이나 대표전화로 확인합니다.
앱을 켜고 전체메뉴에서 공과금을 찾은 다음, 그 안에 있는 공채업무 항목으로 들어가면 보유 채권이 보입니다. 보유한 채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상환 신청을 하고 계좌로 받는다. 2022년 3월부터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누리집이나 앱으로 조회와 상환 신청을 처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창구에 가야 해서 포기하는 일이 잦았던 구간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짜다. 「대신 찾아 주겠다」며 돈을 달라는 곳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정부24에도 못 받아 간 돈을 한 번에 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해 이번에 화면을 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돈은 영원히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기한(소멸시효)이 있다. 기한이 있다.
법과 조례가 각각 다릅니다.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법이 정합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일부터 5년이다. 법이 그렇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도 조례가 정한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열어 보니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가 먼저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차를 산 지 10년이 넘었으면 이자는 이미 사라졌을 수 있고, 서울에서 등록한 차는 원금까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15년이 넘으면 지역개발채권도 원금이 없어집니다. 원금도 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해마다 20억 원이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차부터 보십시오. 그게 먼저다.
지금 차를 산다면
새로 사는 채권은 만기가 되면 미리 적어 둔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잊어서 못 찾는 일이 줄었다. 자동이다. 그래서 요즘은 즉시매도로 차액만 내는 대신 채권을 5년 그대로 갖고 있는 선택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당장은 목돈이 더 들지만 5년 뒤 이자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차를 이미 팔았어도 받습니다. 받는다. 차가 아니다. 등록할 때 산 사람에게 붙어 있는 돈이다. 본인 몫이다. 여러 대를 등록했으면 대수만큼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차는 그 지역 금고은행에서 따로 봅니다.
앱이 어려우면 그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자녀에게 조회만 부탁하고 돈은 본인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저라면 기대는 접고 1분만 쓰겠습니다. 그뿐이다. 없으면 없다는 답을 받는 것이고, 있으면 그날 계좌로 들어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지역개발채권의 기한은 충청북도 조례로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시·도 조례도 같은 숫자인지는 전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찾아가지 않은 돈 2,391억 원」은 행정안전부 2022년 2월 발표 숫자입니다. 그 뒤 얼마가 남았는지는 새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 정부24 메뉴에서 자동차 채권까지 실제로 조회되는지는 로그인이 필요해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도시철도법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원금·이자의 소멸시효 상환일부터 5년)·제21조(매입 의무, 경형자동차 제외) 원문 직접 확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매입 대상)·제10조(5년 거치 일시상환)·제11조(원금 10년·이자 5년) 원문 확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2. 27.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미환급 2,391억 원·연 20억 원 소멸·즉시매도 70~86%).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