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청구 5년은 네 요건이 다 찬 날부터 센다
분할연금 청구 5년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네 요건이 다 찬 날부터 셉니다. 혼인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이 모두 갖춰진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지 한참 지났어도 아직 늦지 않은 경우가 잦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와 그 아래 시행령 제45조의2를 바탕으로 무엇을 나누는지, 네 요건, 두 기한, 빠지는 기간, 상황이 바뀔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생기는 연금입니다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 몫을 자기 이름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전 배우자가 받는 돈을 대신 타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구한 사람 앞으로 별도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몫의 권리는 전 배우자 사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전 배우자 쪽 사정으로 그분의 노령연금이 멈추거나 사라져도 내 분할연금은 그대로입니다. 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2026년 6월 23일 보도에서 인용한 공단 통계의 기준은 2026년 2월입니다. 약 11만 명이라는 수치는 2014년과 비교하면 약 9.4배이며, “10년 사이”라는 기존 설명은 비교기간이 맞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네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법 본문의 60세에 연령 상향 부칙을 함께 적용합니다. 1952년생까지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하나라도 아직이면 그날은 청구 시점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혼은 30대에 했더라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본인도 해당 출생연도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이 뒤에 오면, 5년은 그 늦은 날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라고 적었습니다.
얼마를 나누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뺍니다. 법이 정한 것은 셈법이지 금액이 아니라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액수는 같지 않습니다.
반반이 원칙이지만, 따로 정한 비율을 신고하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으면 그 결정을 따릅니다. 그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공단이 그대로 지급합니다.
혼인 기간이라고 다 세지 않습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처음부터 뺍니다. 법 제64조 제1항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시행령 제45조의2가 실종기간과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빼는 기간으로 더 못 박았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신고해서 공단이 따져 보는 기간도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법원 재판으로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같습니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합니다. 달력상 기간과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입니다
나이만 아직 안 찼는데 이혼부터 한 경우입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법 제64조의3입니다.
이혼일부터 3년이라 기한이 짧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5년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돈은 그때부터 나오지 않고 네 요건이 다 갖춰진 때에 시작합니다.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전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뿐입니다. 취소하고 다시 선청구하는 식으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 배우자와 재혼하면 권리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권리가 사라지고, 그 배우자에게 분할 전 노령연금이 되돌아가 나갑니다. 법 제64조의4입니다.
본인에게 노령연금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쳐 받습니다. 분할연금이 둘 이상이어도 합칩니다. 다만 분할연금들과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가 함께 생기면 분할연금을 하나로 보고 본인이 고른 쪽만 나옵니다.
노령연금과는 고르지 않고 더해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족연금을 셈할 때는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을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 제65조 제3항입니다.
이 글의 요건과 기한은 국민연금법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별도 제도라 규정이 다릅니다. 상대가 그쪽 연금이면 그 공단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네 날짜를 적어 보십시오. 혼인신고일과 이혼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시작일, 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입니다. 그중 가장 늦은 날에 5년을 더한 날이 내 마감입니다. 아직 해당 지급개시연령 전이면 이혼 3년 안에 선청구를 걸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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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균등 분할, 요건 충족 때부터 5년 이내 청구) 원문 직접 확인·제64조의2(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시 그에 따름, 공단 신고)·제64조의3(선청구 —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선청구·취소 각 1회)·제64조의4(재혼 시 포기)·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 — 전 배우자 사유 무관, 합산, 유족연금 판정 시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실종·거주불명 기간 제외, 합의·재판 인정 기간, 신고).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수급자 11만 명(2026. 6. 23. 보도).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추가 정정: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일률적으로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별 60~65세입니다. 본문·선청구·그림의 연령을 해당 기준으로 보완하고 통계 비교기간을 바로잡았습니다. 혼인기간 제외 규정은 시행령 제45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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