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까지 — 맞벌이 기준은 4,400만원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5월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그 뒤에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9월에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딱 보름입니다.
얼마를 벌면 되나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는 맞벌이 기준이 3,800만원이라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4,400만원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예전 숫자를 보고 "우리는 안 되겠네" 하고 접으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 가구 | 부부 합쳐 버는 돈 | 최대 얼마 |
|---|---|---|
| 혼자 사는 집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한 사람만 버는 집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둘 다 버는 집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은 얼마까지 되나요
집·땅·차·예금을 다 합쳐서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여기에 한 칸이 더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받을 돈의 절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못 받고,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반만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누가 하나요
월급을 받는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 소득이 있으시면 반기 신청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요
여기가 정기 신청과 크게 다른 자리입니다.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9월에 신청하시면 계산된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한 해치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먼저 받는 돈이 15만원이 안 되면 12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해 6월에 몰아서 나옵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은 늦어도 길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늦게라도 내면 받습니다. 다만 5%를 깎고 줍니다.
반기 신청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9월 15일이 지나면 늦게 내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득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때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는 시점이 반년 넘게 밀립니다.
9월 15일은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9월에 하면 3월에 또 해야 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시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으로 두 번이 됩니다.
나중에 도로 가져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12월에 받는 돈은 반년치만 보고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다시 계산했을 때 원래 받을 돈보다 많이 받으셨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바로 현금으로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나눠 빼는 순서로 갑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 같으시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분은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맞아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사처럼 전문직으로 사업을 하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월평균 월급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도 빠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에 세법이 바뀌어 내년 이후 기준이 달라질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지금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내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 글로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의 금액은 최대치이고, 실제로는 버는 돈에 따라 줄어듭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 전화(126)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어디까지 합쳐 세는지 세부 기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는지 등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 안내 /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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