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놓치셨나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330만원)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걸 깜빡했다"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이 글을 보신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95% 지급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얼마나 받나요?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근로)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 홀벌이 맞벌이

소득은 2025년 한 해 동안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영업), 종교인 소득도 포함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재산 요건도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방법 (11월 30일까지)

방법 어떻게
① 손택스 (모바일)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가장 간편)
②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③ 전화 (ARS)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 상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그리고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입니다.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4.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10~11월경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시기도 늦어지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되나요?

됩니다. 일용근로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작년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자격 확인' 메뉴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장려금 대신 신청해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신청은 반드시 홈택스·손택스 또는 1566-3636 공식 채널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① 11월 30일까지 가능하고, ②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며, ③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놓치셨다면 오늘 손택스 앱이나 전화(1566-3636)로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과 자격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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