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11월 30일까지 받는 길

책상 위에 놓인 만 원권 지폐

5월에 문자가 왔는데 바빠서 넘겼고, 지금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미 끝난 걸까요. 아니다. 11월 30일까지 문이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아직이다.

이름은 기한 후 신청이다. 늦은 신청이다.

대신 값을 조금 치릅니다. 법은 늦게 낸 신청에 대해 셈한 금액의 95%만 주도록 정해 두었고, 그 5%가 5월을 놓친 값입니다. 5%다.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잊었던 분, 안내문을 못 받았던 분, 올해 처음 조건이 된 분이 모두 같은 창구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조건과 국세청이 안내한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얼마를 받나

가구 모양에 따라 위가 다릅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버는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갑니다.

이건 위쪽 끝이다. 상한이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금액은 줄어듭니다. 법은 구간마다 표를 만들어 두고 그 표대로 계산하도록 했고, 내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미리 보입니다.

95%면 얼마가 되나

맞벌이 최대치라면 330만 원이 313만 5천 원이 됩니다. 16만 5천 원 차이다. 홑벌이 최대치는 285만 원이 270만 7,500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치는 165만 원이 156만 7,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아깝다. 그래도 0원보다 낫다. 그뿐이다.

소득은 어디까지 보나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부가 합쳐 번 돈으로 봅니다. 월급만이 아니다. 법은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과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도 여기 들어갑니다.

선은 셋이다. 넘으면 끝이다. 미만이다. 그렇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라 딱 그 금액이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다.

근로장려금, 5월을 놓쳤을 때의 길 — 5월 정기 신청은 100%,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95%,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 2억 4천만 원 이상은 불가. 늦어도 11월 30일 — 손택스·홈택스·1566-3636

재산에 선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갈린다.

법은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을 조건으로 적었습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이 다 들어가고 전세보증금도 재산이다. 그런데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집값은 집값대로 셉니다.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셈한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법 문장이 그렇다. 반이다. 2억 4천만 원 아래라 대상은 되는데, 1억 7천만 원을 넘어 반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입니다. 지금 팔았어도 그날 갖고 있었으면 셉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세 갈래입니다. 손택스 앱, 홈택스 누리집, 그리고 전화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걸면 사람이 안내하니 인터넷이 어려우면 이 번호가 답입니다.

필요한 것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인증서, 그리고 돈을 받을 통장 번호뿐입니다. 수수료는 없다. 공짜다. 0원이다. 대신 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곳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됩니다. 상관없다. 정기 신청 때 못 냈던 이유가 무엇이든 법은 묻지 않고, 조건에 맞는지와 언제 냈는지만 봅니다. 홈택스의 「신청자격 확인」에서 내가 대상인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장려금」을 누르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줄로 이어지니 순서만 따라가면 됩니다.

언제 들어오나

법은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2개월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신청 뒤 4개월 안」이라고 안내합니다.

9월에 넣으면 이르면 12월, 늦으면 다음 해 초다.

늦게 넣을수록 받는 날도 늦어집니다. 서두를 이유가 그것입니다. 소득이 기준선 안쪽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아래라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이 닫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분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신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다. 올해 상반기에 번 돈을 9월에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올해 소득」에 대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기한 후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제도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두 항목이 다 켜져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과 소득 기준선 — 법은 표로 정하도록만 적어 두었고, 숫자는 국세청 안내와 보도를 교차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작일 — 국세청 안내로는 6월 2일부터입니다.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이라는 원칙만 법에서 확인했습니다
  • 재산 2억 4천만 원 셈에서 자동차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법 아래 규칙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자격: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구분)·제100조의5(산정: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제100조의7(결정: 기한 후 신청은 95%, 결정 기한 3개월+2개월) 원문 직접 확인. 최대 금액 165·285·330만 원, 소득 기준 2,200·3,200·4,400만 원, 기한 후 신청 6월 2일~11월 30일은 국세청 안내를 전한 보도 여러 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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