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끊긴다는 예고만 받아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합니다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만 받아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합니다. 끊긴 뒤가 아니다. 예고면 된다. 올해 6월 고시가 바뀌어 「공급 중단 예고」도 위기상황에 들어갔다. 4인 가구 생계비는 한 달 199만 4,600원입니다.
이 제도는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지는 구조다.
기초생활보장은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이다. 이 글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그 아래 규칙, 위기사유 고시를 열었다. 무엇이 위기상황이고, 올해 얼마를, 얼마나 오래 주는지를 적는다.
급한 불을 끄는 제도입니다
법 제3조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오래 받는 제도가 아니다. 급한 불이다. 구조가 특이한데, 현장 확인 뒤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조사는 나중에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대신 조사에서 요건이 안 맞으면 돌려받는다. 순서가 거꾸로다. 「내가 기준에 맞나」를 혼자 셈하다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법이 정한 위기상황은 아홉입니다
법 제2조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이 앞의 둘이다.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와 가정폭력·성폭력이 셋째와 넷째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곳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가 다섯째입니다.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가 둘 더 있습니다.
여덟째와 아홉째가 문을 넓힌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사유입니다. 규칙은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못 하는 경우, 기초생활 급여가 중지된 경우를 더했다. 기초생활을 신청했는데 결정이 안 난 경우, 수도·가스가 끊긴 경우, 사회보험료나 집세를 오래 못 낸 경우도 있다.
고시가 더한 것이 넓습니다
휴업·폐업은 1년 이상 영업하고 신고한 뒤 12개월 안이면 됩니다. 실직은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끝났고, 실직 1개월이 지나 12개월 안이며, 실직 전 3개월 이상 일한 경우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준 경우도 들어갑니다. 넓다.
전기요금은 공급이 끊겼거나 끊긴다는 예고를 받은 경우다. 올해 6월 2일 고시 개정으로 「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있다 나온 뒤 6개월 안, 노숙 6개월 미만에 시설장 추천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자살 유족과 시도자 가족, 범죄 피해로 이사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실직은 지난 일이어도 12개월 안이면 신청됩니다. 「이미 겪어서 안 되겠지」가 아니다.
올해 얼마를 주나
생계지원은 한 달에 1인 78만 3,000원, 2인 128만 6,600원, 3인 164만 4,000원, 4인 199만 4,600원입니다. 5인 232만 4,400원, 6인 263만 6,700원이고 7인부터는 한 명에 30만 1,000원씩 더한다. 여름 냉방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없다.
주거지원은 지역과 가구 수로 갈립니다. 대도시 1~2인 39만 8,900원, 3~4인 66만 2,500원, 5~6인 87만 4,100원이다. 중소도시는 29만 9,100원·43만 5,600원·57만 4,200원이다. 농어촌은 18만 9,000원·25만 500원·33만 원입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이다.
의료지원은 회당 300만 원 안입니다. 연료비는 월 15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 안,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이다. 교육지원은 분기마다 초등 12만 7,900원, 중등 18만 원, 고등 21만 4,000원이다. 여기에 수업료와 입학금이 붙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생계는 기본 3개월에 최대 6개월입니다. 길지 않다. 의료는 1회에 최대 2회다. 주거는 1개월에 최대 12개월, 교육은 1회에 최대 4회, 연료비 등은 1개월에 최대 6개월입니다.
연장은 3일 전이다.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결정이 나야 합니다. 받고 있는데 형편이 안 나아졌다면 미리 말해야 한다. 3일이다.
소득과 재산은 나중에 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올해 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이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이다. 사는 집 한 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빼고 셉니다.
금융재산은 1인 856만 4천 원, 2인 1,019만 9천 원, 4인 1,249만 4천 원이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 봐줍니다. 조금 넓다.
이 기준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사후 조사 항목이다. 법이 「지원 뒤 조사」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129 한 통이면 됩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이다. 밤에도 된다.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가도 되고, 말로 해도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웃이 곤란한 것을 알면 누구든 129로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다.
「48시간 안에 나온다」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법에는 「지체 없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기한은 사후조사 1개월, 연장 결정 3일 전, 이의신청 30일이다.
같은 사유로 되풀이 받기는 어렵지만 새 위기가 생기면 별개입니다. 기초생활을 신청해 둔 상태여도 된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저라면 기준을 셈하기 전에 129부터 누르겠습니다. 이 제도는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지는 구조라, 셈은 담당자가 합니다. 내 일이 아니다. 전화 한 통이 셈 한 시간보다 빠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금액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 1. 1. 적용)와 올해 1~6월 지자체 안내를 교차한 값입니다. 하반기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한 위기사유는 지역마다 달라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 사후 조사에서 요건이 안 맞아 되돌려 받는 절차와 예외는 법 아래 규칙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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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위기상황 9가지)·제3조(일시·신속 지원)·제7조(지원요청 — 구두 가능)·제8조(현장확인 후 우선 지원)·제9조(지원 종류, 생계·주거는 기준 중위소득 40% 한도)·제10조(기간)·제13조(사후조사) 원문 직접 확인(법률 제20929호, 2025. 10. 2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 추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제2026-123호, 2026. 6. 2. 시행 — 전기요금 공급 중단 예고 포함). 2026년 지원 금액·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211호(2026. 1. 1. 적용) 및 2026. 1.~6. 지자체 안내 보도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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