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있어도 생계급여는 받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생계급여는 받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은 법에 없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된다. 법은 그 경우를 셋과 여덟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이 열어 둔 문이 모두 열한 개나 된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8조와 8조의2,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올해 선정기준 금액, 소득인정액 셈, 부양의무자 예외 열한 가지, 일할 수 있을 때의 조건을 적는다. 신청서를 접기 전에 읽는 글입니다.
올해 선정기준은 1인 82만 556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올해 1인 82만 556원, 2인 134만 3,773원, 3인 171만 4,892원, 4인 207만 8,316원이다. 5인 241만 8,150원, 6인 273만 7,905원입니다.
이 금액이 상한이다. 최대치다. 더는 없다.
선정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나옵니다. 법 제8조 제3항이 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을 받고, 30만 원이면 52만 556원을 받습니다.
급여는 일곱, 따로따로 봅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입니다. 법 제7조 제2항이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고 적었다. 한 묶음이 아닙니다. 따로다. 각각 본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다시 본다. 기준선이 급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문이 차례로 넓어지는 구조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법 제6조의3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어 더해지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은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빼 주는 것이 있다. 다 안 센다. 뺀다.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 지출과 근로를 유인하는 몫을 뺀 것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나눠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다. 자동차가 따로 한 항목인 것이 이 산식의 특징입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셋
법 제8조의2 제1항입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정한 소득·재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다. 둘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를 자기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로 고시가 정한 경우입니다. 셋째, 질병·교육·가구 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다.
그 아래 규칙 제5조의6이 첫째를 풀었습니다. 부양의무자 본인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여기 든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만 하는 사람도 재산 환산액이 고시 금액 아래면 같습니다.
자식이 가난하면 자식이 아니다. 없는 셈이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여덟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수용, 실종선고 진행 중, 보장시설 급여 중,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가 여섯이다. 일곱째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하면 없는 것이다. 법이 그렇다.
법이 서류상 자식과 실제 부양을 나눠 봅니다. 여덟째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준을 낮춰 주는 경우
그 아래 규칙 제5조의6 제2항입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다.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처럼 생활이 특히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딸은 다르게 본다. 완화다. 낮춘다.
일할 수 있으면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법 제9조 제5항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고 적었다. 조건부라 부릅니다. 일하면 된다. 자활이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은 긴급복지지원이 따로 있다.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내년 기준도 이미 나왔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라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21만 7,563원이 된다. 올해 신청해 두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저라면 자식 소득을 셈하기 전에 읍·면·동에 가겠습니다. 열한 개 문 중 어디에 드는지는 담당자가 자료로 본다. 「자식이 있어서」는 신청을 미룰 이유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의 실제 금액(중위소득 배수·재산 상한)은 고시에 있어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지역과 재산 종류마다 달라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 2027년 금액은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보도 기준이고, 고시 원문은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제7조(급여 7종, 전부 또는 일부)·제8조(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부양능력 없음·부양 불가 시 수급권자, 급여+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제8조의2(부양능력 없음 3가지·부양 불가 8가지·아동 보호조치) 원문 직접 확인·제9조 제5항(조건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 판정·완화). 보건복지부 2025. 7. 3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32% — 1인 82만 556원·4인 207만 8,316원), 2026. 7. 28.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4인 221만 7,563원).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