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쓸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챙길 서류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간 김에 몇 가지를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그런데 카드에 돈이 들어온 뒤로 잊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날짜만은 달력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태어난 순서로 갈립니다.
나눠서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옵니다.
쌍둥이라면 아이 한 명 한 명이 대상입니다. 첫 아이가 둘이면 각각 200만원씩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온 날도 아닙니다.
법에는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 생일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었다고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쓸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기간은 원래 1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으로 늘어 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고 1년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주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에 적힌 것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부모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이의 주소지입니다.
보통은 같습니다. 다만 아이를 다른 곳에 올려 두었다면 신청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친권자와 후견인,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길도 법에 열려 있습니다.
돈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나요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얹어 주는 방식입니다. 카드로 쓰면 그 한도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 줍니다. 카드가 아닙니다.
신청하면 바로 들어오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이 맞는지 살펴본 뒤 줄지 말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한 달이 아닙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자동으로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고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법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실 때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쓸 수 없는 업종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세부 사항을 아래 규칙에 미루어 두었고, 그 규칙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2년이 지나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없어지는지, 돌려주는지 정해 둔 대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 금액이 앞으로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에는 「200만원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 금액은 아래 규칙에서 정합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구청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입니다. 한 번에 들어옵니다.
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2년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쓸 날이 줄어듭니다.
신청하는 곳은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부모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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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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