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끊겼던 아이도 다시 나옵니다

아이가 여덟 살이 되던 달, 통장에 들어오던 아동수당이 끊깁니다. 그러려니 하고 잊고 지낸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끊겼던 집은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신청해 두었다면 그 신청이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올해 1월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줍니다.
몇 살까지 받나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법에 적힌 나이와 올해 실제 나이가 다릅니다.
법에는 13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법에 「올해는 이 나이로 한다」는 대목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기준은 아홉 살입니다. 「열세 살까지 나온다」고만 알고 계시면 어긋납니다.
여덟 살에 끊겼던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반가운 대목입니다.
예전에 신청해서 받다가 여덟 살 생일이 지나 멈춘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법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쳐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로서 여덟 살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줍니다. 법이 바뀐 3월부터가 아닙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대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도래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기본은 매달 10만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 한 살이 안 된 아이 — 매달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 한 살에서 두 살이 안 된 아이 — 매달 50만원을 더 받습니다
기본 10만원과 합치면 돌 전 아이는 매달 110만원이 됩니다. 흔히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돈이 이 조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둘째, 사는 곳으로도 갈립니다.
- 인구감소지역 — 매달 1만원을 더 받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따로 정해 알린 곳은 2만원입니다
-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아닌 곳 — 매달 5천원을 더 받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모두 수도권 밖입니다. 적어도 5천원은 얹힙니다. 전남의 여러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더 붙습니다.
한 달에 5천원이면 작아 보입니다. 다만 아홉 해를 받으면 50만원이 넘습니다.
지역 몫은 언제부터 붙나요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지역에 따라 더 주는 부분만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법의 나머지는 발표한 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몫은 「석 달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날」부터로 미뤄 두었습니다.
대신 2026년 1월 1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시작이 늦어도 올해 것은 챙겨 준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지역 몫이 실제로 며칠부터 시작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 매달 2만원을 주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따로 알리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법에 「부모급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두 살이 안 된 아이에게 더 주는 대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두 이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올해 기준은 아홉 살입니다. 법에 적힌 열세 살은 2030년에 닿습니다.
여덟 살에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 신청이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올해 1월분부터 거슬러 받습니다.
기본은 매달 10만원, 돌 전 아이는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에 사는 곳에 따라 5천원에서 2만원이 더 얹힙니다.
다만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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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및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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