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선은 둘, 연 2,000만 원과 사업소득 0원

계산기와 안경, 서류가 놓인 책상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선은 둘입니다. 연 2,000만 원과 사업소득 0원이다. 「2천만 원만 안 넘으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고, 사업소득이 한 푼이라도 잡히면 둘째 선에서 빠집니다.

탈락 고지서는 해마다 11월에 날아온다.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2년 전 소득 자료가 그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5조와 그 아래 규칙의 별표 1의2를 열어 두 선, 재산의 선, 그리고 보험료가 붙는 달을 적는다. 셈이 빠른 순서로 놓았습니다.

피부양자는 얹혀 가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이 피부양자입니다. 법 제5조 제2항이 정한다.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다.

관계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규칙이 정한 기준 아래여야 한다. 두 시험이다.

첫째 선, 연 2,000만 원

별표 1의2 제1호 가목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다 더한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나라도 빼고 셈하면 틀립니다. 다 더한다.

연금은 세금 셈과 다르다.

소득세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지만,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공적연금을 받은 금액 전부를 봅니다. 그 아래 규칙 제41조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라고 적었다. 국민연금 월 170만 원이면 연 2,040만 원이라 첫째 선을 넘습니다.

둘째 선, 사업소득 0원

같은 별표 나목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 선을 모르고 「2천만 원 안이니 괜찮다」고 믿다가 빠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같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500만 원 예외에서 빠집니다.

부부는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라목이 「부부 모두」라고 적었다. 배우자 한 사람만 넘어도 함께 빠집니다. 둘이 한 몸이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선은 둘이다 — 소득은 둘 다 통과해야 한다. ①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② 사업소득 0원(미등록 500만 원 이하 예외). 재산세 과세표준은 5.4억 이하 통과, 5.4억~9억은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 1.8억. 연금은 세금 셈과 달리 받은 금액 전부이고 11월에 자료가 바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시세도 공시가격도 아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입니다. 별표 제2호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 합계로 정했다.

배우자·부모·자녀는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면 통과입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면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남는다.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빠집니다. 9억이 천장이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이다. 훨씬 낮습니다. 셋째 선이다.

형제자매는 나이부터 걸립니다

형제자매를 올리려면 별표 1 제10호의 나이 조건이 먼저입니다.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여야 한다. 그다음에 재산 1억 8천만 원 선을 봅니다.

부모나 다른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장 좁은 문이다.

언제부터 보험료가 나오나

단계가 셋입니다. 공단이 요건 미달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그날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그다음 달부터 붙습니다. 1일에 자격을 얻으면 그달부터다. 달이 밀린다.

11월이 고비다.

소득 자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자료로 바뀝니다. 그 아래 규칙 제41조 제3항이 1~10월은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자료를 쓰도록 정했다. 그래서 작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긴 분은 올해 11월에 빠지고, 12월 고지서부터 지역 보험료가 옵니다.

빠졌다면 길이 셋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에 드는지 보고,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봅니다. 소득이 다시 줄면 이듬해 11월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저라면 국민연금 연 수령액과 재산세 과세표준 두 숫자부터 적어 두겠습니다. 2,000만 원과 5억 4천만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보이면, 11월 고지서에 놀라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별표 1의2는 2025년 4월 23일 개정본을 읽었습니다. 그 뒤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로 생계를 의존」의 구체 기준(별표 1 부양요건)은 관계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형제자매 조항만 옮겼습니다
  • 피부양자에서 빠진 뒤 지역 보험료가 실제 얼마인지는 재산·자동차·소득에 따라 달라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피부양자의 범위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주로 생계 의존, 소득·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공적연금소득은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제3항(소득 자료 반영시기 — 1~10월 전전년도, 11·12월 전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025. 4. 23. 개정 —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예외·주택임대소득 제외, 부부 모두 충족,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9억 원·1억 8천만 원)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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