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다인가요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누웠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건 몸보다 이번 달 월급입니다.
쉬는 동안 나오는 돈을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라고들 하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70%는 가운데 칸일 뿐입니다. 월급이 적은 분은 90%를 받고, 그래도 적으면 최저임금만큼은 받습니다. 대신 처음 사흘은 빠집니다.
순서를 먼저 잡아 두겠습니다. 다쳤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짜만큼 계산이 붙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나오나요
기준은 다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받은 돈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100분의 70을 곱합니다. 하루치가 그렇게 정해지고, 병원에 있느라 일을 못 한 날짜만큼 곱해서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분이라면 하루 7만원입니다. 한 달을 꼬박 쉬셨다면 210만원쯤 됩니다. 월급 300만원 받던 분에게는 90만원가량이 비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갑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한 기간에만 나옵니다. 다쳤지만 출근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 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진 채로 계산되면 하루치가 통째로 작아집니다.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보셔야 합니다.
처음 사흘은 왜 빠지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이 사흘 이내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사흘은 무조건 깎는다」로 옮겨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사흘 안에 털고 일어나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흘 이상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처음 사흘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사흘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계가 사흘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짧게 다친 경우를 걸러내는 문턱에 가깝습니다. 크게 다치신 분에게 사흘치를 빼앗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흘을 세는 방법도 짚어 둡니다. 출근을 못 한 날을 셉니다. 병원에 간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적으면 70%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계산한 하루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일 때입니다. 그때는 70%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90%로 다시 계산합니다. 월급이 적을수록 비율을 올려 주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해 두었을까요. 월급이 적은 분에게 70%는 생활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율을 똑같이 매기면 적게 벌던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집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해마다 따로 정해서 알립니다. 법 안에 숫자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90%로 올려도 천장이 있습니다. 90%로 계산한 금액이 그 80%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80%까지만 줍니다. 올려주되 가운데 칸을 뛰어넘지는 못하게 막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조건이 두 겹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80% 이하일 것」입니다. 나가는 문은 「90%로 계산한 값이 그 80%를 넘지 말 것」입니다. 앞만 보고 90%를 곱하면 틀립니다.
그래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바닥이 하나 더 있습니다. 9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치로 봅니다.
즉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70%로 계산합니다. 적으면 90%로 올립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으로 맞춥니다. 칸이 세 개입니다.
이 세 칸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걸러 내려갑니다. 내가 어디에 서는지는 평균임금 하나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70%」는 물어볼 것도 없는 답이 아닙니다. 내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 칸 중 어디에 서는지가 갈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나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날짜만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따로 정해 알리는 금액이라 원문을 보지 못하면 적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액도 같은 이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치료가 아주 길어질 때 바뀌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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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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