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며칠 받나 — 50세에서 갈립니다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수를 정합니다. 갈림점은 이직일 현재 만 50세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입니다.

책상 위의 노트북과 빈 의자

하루에 받는 금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113,500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 상한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크게 바꾸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30일 차이는 상한 기준으로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시행 2026.5.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시행 2026.7.1)입니다.

1. 며칠 받는지는 표 하나로 끝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가로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세로줄은 이직일 현재 나이입니다. 두 줄이 만나는 칸이 내 일수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로 같습니다. 1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50세를 기준으로 30일씩 벌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합니다.

2. 하루 얼마인지는 상한이 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서 나옵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근거
기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45조제1항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시행령 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법 제46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일액 상한68,100원
(113,500 × 60%)
위 두 조항의 계산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 × 80%법 제46조제1항제2호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법 제45조제4항

표의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어도 113,500원으로 잘립니다.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최대치입니다.

반대로 임금이 낮으면 하한이 받쳐 줍니다. 계산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봅니다. 이때는 60%가 아니라 80%를 곱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시행규칙 제91조의2가 정합니다. 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졌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3.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조건과 기간

일수와 금액이 정해져도 요건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도 함께 걸립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근거
피보험 단위기간기준기간 중 합산 180일 이상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법 제40조제2항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법 제48조제1항
수급기간 연장임신·출산·육아 등 신고 시 가산
(최대 4년)
법 제48조제2항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미지급법 제49조제1항
실업인정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의 지정일에 출석법 제44조제2항
이직확인서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3항

기준기간 18개월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늘려 줍니다. 다만 최대 3년까지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4. 만 50세 이상이 자주 걸리는 네 가지

가장 흔한 착오는 수급기간 12개월을 일수와 헷갈리는 것입니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직 직후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65세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그 회사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전 직장 기간의 합산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얻었다면 기간을 합칩니다. 다만 그 이직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네 번째는 이직 시점입니다. 113,500원과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의 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5. 자영업자는 표가 다릅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별표 1]이 아니라 [별표 2]를 씁니다. 나이로 갈리지 않고 가입기간만 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이 표에는 「1년 미만」 칸이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표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대치도 210일로 근로자의 270일보다 60일 짧습니다.

피보험기간을 세는 방식도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낸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됩니다.

6. 자주 묻는 것

Q. 만 50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별표 1]의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퇴직한 뒤에 50세가 되었다면 50세 미만 줄을 적용합니다.

Q. 작년에 그만뒀는데 저도 68,100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기준선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줍니다.
법 제42조제3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Q. 아파서 당장 구직활동을 못 하면 날린 건가요?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줍니다. 최대 4년까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7.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의 확정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고시 본문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산식만 적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의 구체적인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수급자격 교육 이수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금액과 일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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