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에서 장기요양 3등급과 4등급이 갈린다
어머니의 장기요양 등급 통지서가 왔습니다. 4등급입니다. 옆집 어르신은 비슷해 보이는데 3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3등급과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4등급이 대체 어디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과 4등급은 60점에서 갈립니다. 60점이면 3등급, 59점이면 4등급입니다. 말의 차이가 아니라 방문 조사로 나온 점수가 어느 구간에 드느냐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한 점이 한 달 한도 11만 8,500원, 1년이면 142만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등급이 어디서 갈리는지, 점수는 누가 매기는지, 등급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투는 길을 차례로 적겠습니다.
법에 있는 표 그대로
| 등급 | 법의 표현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옷은 입으시는데 목욕은 못 하시고, 밤에 가끔 집을 나서려 하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조사원은 항목마다 단계를 적고 정해진 셈법으로 더합니다. 그 합이 61점이면 3등급, 58점이면 4등급입니다. 이 예시는 점수 구간을 설명하려는 가정입니다. 몇 가지 증상이나 조사 당일의 모습만으로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며, 평소 상태와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반영합니다.
판정은 점수로 합니다. 부분적으로인지 일정 부분인지를 말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문이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점수만 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점수가 51점에 못 미쳐도 치매가 아니면 이 두 등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매가 있어도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이며, 75점 이상은 위 표의 2·1등급 구간을 봅니다. 그러니 치매 진단은 점수가 낮을 때 살려 주는 문이지 등급을 올려 주는 문이 아닙니다.
점수는 누가, 무엇을 보고 매기나
등급을 가르는 숫자는 법에 있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조사한 결과를 고시의 방법으로 점수로 바꿉니다. 조사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다섯 영역입니다. 가족이 셈하거나 병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셈하고 위원회가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두고, 15명으로 짜이며 의사나 한의사가 1명 이상 들어갑니다. 법은 위원회가 신청인과 가족, 소견서를 쓴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정 전에 가족이 평소 어려움을 말할 통로가 법에 있는 셈입니다.
등급이 다르면 무엇이 다르나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 종류와 한 달 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재가급여의 기본 월 한도액은 이렇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등 고시의 추가 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 월 한도액 | 바로 아래 등급과 차이 |
|---|---|---|
| 1등급 | 251만 2,900원 | +18만 1,7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80만 3,00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11만 8,50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20만 800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53만 2,580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 |
3등급과 4등급 사이가 한 달 11만 8,500원, 1년이면 142만 2,000원입니다. 한 점 값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몫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 한 점 차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서비스 양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80만 원이 넘습니다. 75점 선이 더 큰 선입니다. 그리고 1·2등급만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는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이 심해 위원회가 인정해야 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등급은 돈만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도 가릅니다.
낮게 나왔다면 90일, 그다음 또 90일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으면 등급변경 신청을 새로 넣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보다 다시 조사받는 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때도 다시 조사받습니다. 2~4등급이 갱신되면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이며, 위원회는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등급이 4년 뒤 갱신 조사에서 59점이 나오면 4등급이 되고, 그 반대도 됩니다. 갱신 신청은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한 가지입니다
조사 전에 일주일 치 기록을 남기십시오. 언제 넘어지셨는지, 무엇을 혼자 못 하셨는지 적어 두면 조사원 앞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수를 올리는 요령은 없습니다.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 기록이 점수가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59점으로 4등급인데 한 점만 올릴 방법이 없습니까
요령은 없습니다. 조사 때 평소 어려움이 빠졌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시고, 상태가 나빠졌으면 등급변경 신청을 새로 넣으십시오.
치매 진단이 있으면 등급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치매는 점수가 51점 미만일 때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어 주는 조건입니다.
4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습니까
원칙은 재가급여입니다.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이 심해 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가족이 직접 말할 수 있습니까
법은 위원회가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반드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때 조사원에게 평소 어려움을 말하고 기록을 건네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2025. 11. 4. 발표와 장기요양기관 안내 기준입니다. 조사표 항목과 배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공단이 셈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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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제3항 관계인 의견 청취)·제20조(갱신, 만료 30일 전까지)·제52조(등급판정위원회 15인, 의사·한의사 1인 이상)·제55조(심사청구 90일·180일)·제56조(재심사청구 90일)
- 법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95·75·60·51·45점, 5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 한정, 제2항 고시 측정방법)·제8조(갱신 유효기간). 2026. 5. 12.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2조(1·2등급 시설급여, 3~5등급 재가 원칙·예외 3가지)·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10월 19일 추가 정정: 3등급의 경계를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명확히 하고, 단기 상태만으로 등급을 예측하는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월 한도 추가 산정·심사청구 기한의 정당한 사유 예외·유효기간 조정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근거: 법 제55조, 시행령 제7조·제8조, 현행 급여고시 제13조. 기본 월 한도 6개 금액은 2026-189호 전문 PDF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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