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면 내 몫이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면 내 몫이 보입니다. 월급에 곱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 곱한다. 올해 요율 「0.9448%」는 소득 대비로 환산한 숫자다. 법이 정한 셈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내고 거기에 비율을 곱하는 두 단계입니다.
고지서는 두 줄이다.
한 장에 함께 오지만 별개의 돈입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조·9조와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셈 순서, 회사와 반씩 내는 근거,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를 적는다.
한 장에 오지만 다른 돈입니다
법 제8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걷되 고지서에는 구분해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보험료를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도록 정했다. 그래서 함께 오지만 다른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회계가 둘이다.
등급을 안 받아도 냅니다. 모두 낸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매겨진다.
셈은 두 단계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뺀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 이 비율이 올해 13.14%입니다. 이게 열쇠다.
첫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합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다. 소득에 0.9448%를 곱해도 결과는 비슷하지만 법이 정한 순서는 이 둘이다.
비율이 핵심이다. 13.14다.
0.9448%를 7.19%로 나누면 13.14%가 나옵니다. 발표는 소득 대비로 하고, 고지서는 건강보험료 대비로 셈한다. 순서가 다르다.
월급 300만 원이면
보수월액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로 셈해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에 7.19%를 곱해 21만 5,70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1만 5,700원에 13.14%를 곱해 약 2만 8,340원입니다.
합쳐 약 24만 4,040원이다. 반은 회사다. 본인 몫은 절반인 약 12만 2,020원이고, 그중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만 4,170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장기요양보험료로 실제 빠져나가는 돈은 커피 서너 잔 값인 셈이다.
원 단위 정리 방식에 따라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내도록 적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그 조항을 장기요양보험료에도 그대로 쓰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반씩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다르다. 셋이 낸다.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으로 먼저 셈한 뒤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 셈법은 같고 앞 단계가 다르다. 비율은 같다.
올해 얼마나 올랐나
소득 대비 요율이 작년 0.9182%에서 올해 0.9448%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다. 둘 다 올랐다.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7,845원에서 1만 8,362원으로 517원 오른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아래 규칙으로 정합니다. 올해 요율은 지난해 11월 4일 위원회에서 의결됐고, 규칙 제4조에 「100만분의 9,448」로 적혔다.
올린 만큼 급여도 바뀌었습니다. 쓰임이 있다.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가 20만 원 넘게 올랐다. 방문요양·방문목욕에 중증 가산이 붙었고,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이 넓어졌다.
11월부터 문구 한 줄이 바뀝니다
올해 5월 26일 개정된 법 제9조 제1항에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은 11월 27일이다. 문구뿐이다. 비율을 어떻게 반올림하는지를 법에 적은 것이고, 부담이 달라지는 개정은 아닙니다. 부담은 그대로다.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같이 준다. 법이 경감·면제 비용을 뺀 금액에 비율을 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특성상 그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항이 있어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라면 고지서 두 줄을 나눠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에 0.1314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 줄과 맞으면 셈이 맞는 것이고, 안 맞으면 경감 항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13.14%는 0.9448%를 7.19%로 나눈 값으로 보건복지부 발표와 보도가 같이 적은 숫자입니다. 규칙에 「비율」 자체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517원 인상은 보건복지부 예상치라 실제 고지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 장기요양보험 특성상 공단이 달리 정하는 경감 항목의 목록은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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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구분 고지·독립회계)·제9조(보험료 산정 — 경감·면제 비용 공제 후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적용, 2026. 5. 26. 개정 반올림 문구 2026. 11. 27. 시행)·제11조(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86조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2026. 1.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직장가입자 50%씩 부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 11. 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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