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1급 100%·2급 80%·3급 60%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를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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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은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주는 일시보상금입니다.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서 정합니다.

같은 이름처럼 보이는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기초생활 성격의 지원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일하다 병을 얻거나 다쳐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국민연금법 제67조와 제68조(시행 2026년 1월 1일)입니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누가 받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가 대상입니다. 초진일 당시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진일이란 그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나이 요건과 함께 보험료 납부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요건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보험료 납부요건 (셋 중 하나)
가입기간 기준초진일 당시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최근 5년 기준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낸 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장기가입 기준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요건이 성립합니다. 오래 부어 온 분은 세 번째 기준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은 체납 기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등급별로 얼마 받나

장애연금액은 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매달 연금으로, 4급은 한 번에 주는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등급지급액
1급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매달)
2급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매달)
3급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매달)
4급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법에 정한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법에 정한 기준 금액
배우자연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연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연 10만원

이 금액은 법에 적힌 기준액입니다. 실제로 주는 금액은 물가에 따라 해마다 조정됩니다.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지는 공단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누구에게나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본인 명의로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3. 언제부터 장애로 인정되나

장애연금은 다친 그날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낫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을 장애결정 기준일로 봅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되면 그 완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 기준일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이 나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 초진일이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에 있는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기간에 있는 경우
  •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특히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아 버리면 장애연금 길이 막힙니다. 목돈이 급해도 이 점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에 4급 대상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병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태가 나빠진 뒤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것

Q.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근거 법이 서로 달라 요건도 따로 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보험료 납부 이력이 기준입니다.

Q. 보험료를 많이 못 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요건이 됩니다.

Q. 초진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그 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입니다. 언제 진료를 시작했는지가 요건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Q. 4급은 왜 매달 주지 않나요?
4급은 일시보상금 방식입니다.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지급하고 끝납니다.

5. 확인하지 못한 것

부양가족연금액의 2026년 실제 조정 지급액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표에 적은 15만원과 10만원은 법에 정한 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개인별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입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나누는 세부 의학 기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실제 등급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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