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다 반납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알아보다가 추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몰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일시금으로 찾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도 추납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기간은 반납이라야 살아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일시금을 찾아 썼으면 왜 추납이 안 되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가셨다고 해 봅시다. 그 기간을 법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다만」이 붙습니다. 받아 간 돈을 반납금으로 도로 넣은 경우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먼저 되돌려 놓아야, 그다음이 열립니다.
추납과 반납, 뭐가 다른가요
| 추납 | 반납 | |
|---|---|---|
| 누가 |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는 사람 | 일시금을 받아 간 뒤 다시 가입한 사람 |
| 얼마를 | 신청한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 개월 수 |
받아 간 돈 + 이자 |
| 한도 | 10년 미만 | 받아 간 만큼 |
차이가 보이십니까. 추납은 「지금 소득」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소득이 오른 분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반납은 「그때 받아 간 돈」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법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앞 달까지, 그때그때 적용됐던 이자율을 씁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한 해씩 끊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얹고, 그다음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오래 놔둘수록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몇 번에 나눌 수 있는지는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되살리려는 기간 | 나눌 수 있는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한 번에 내실 거라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나눠 내실 거라면 다음 달부터 매달 말일에 냅니다. 날짜를 넘기면 그달치가 밀립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에는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반납금을 내면 그 기간을 「낸 기간에 넣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던 셈 쳤던 옛날 기간이 다시 내 기간으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은 낸 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입 중이 아니어도 되나요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일시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국민연금에 들어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시 다니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가입을 하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실제로 붙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일시금을 받은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해 줍니다.
- 반납이 항상 이득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되살아나는 기간이 연금액 계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공단에 직접 계산을 요청해 보십시오.
- 이 글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예전에 일시금을 받아 가신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추납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법이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 두고, 「반납금으로 넣은 경우는 예외」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지금 소득으로 값을 매기고, 반납은 그때 받아 간 돈에 이자를 붙입니다.
나눠 내는 횟수는 3회·12회·24회로 갈립니다. 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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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연금법 제78조·제9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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