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경계가 두 개입니다 — 5,500만원과 4,500만원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손

연말이 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고요.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두 개라 헷갈립니다.

⚠️ 경계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준 금액이 하나가 아닙니다.

내 소득 기준 돌려받는 비율
월급만 받는 분 한 해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
그 밖의 소득이 있는 분 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

월급만 받으시면 5,500만 원, 사업이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4,500만 원을 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하」가 더 많이 돌려받는 쪽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요약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쳐 900만원, 기준 이하면 16.5%

900만 원을 채우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900만 원을 다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 148만 5천 원
  • 5,500만 원을 넘으면 → 118만 8천 원

한 해에 붓는 돈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깎아 주는 건 900만 원까지입니다.

⚠️ 한도가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 먼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 위로는 없는 것으로 칩니다
  • 그 다음 여기에 퇴직연금 넣은 돈을 더해 900만 원까지 자릅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이 끝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늦게 받을수록 적습니다.

받을 때 나이 세금
70세 전5.5%
70세 ~ 80세 전4.4%
80세 이후3.3%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뺄 때 5.5%를 내는 구조입니다.

⚠️ 1,5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 해에 받는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합니다.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더 붙는 게 아닙니다. 법은 그 연금 전체에 16.5%를 매기는 방식과 종합과세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1,500만 원을 셀 때 안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몫과,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뺀 몫입니다. 이 둘은 금액과 상관없이 따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16.5%를 뗍니다. 돌려받았던 만큼을 도로 내놓는 셈입니다.

다만 전액에 다 붙는 건 아닙니다. 세금을 안 깎아 준 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부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에서 확인서를 떼어 금융회사에 내야 인정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면 16.5%가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만 냅니다. 법에 적힌 사정은 이렇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 사망, 해외 이주
  • 본인이나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병이나 다침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
  • 금융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 여기에 기한이 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놓치면 그냥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 퇴직연금에서 미리 빼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퇴직연금(IRP)에서 돈을 미리 빼려면 법에 정해진 사유라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때 등입니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만으로는 못 뺍니다. 그 의료비가 내 한 해 임금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조건이 두 겹입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장례 비용은 빼는 사유가 아닙니다. 담보로 빌릴 때만 되는 사유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본문의 16.5%·13.2%·5.5%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숫자입니다. 법 조문 자체에는 15%·12%·5%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떼는 금액은 앞의 숫자입니다.
  • 「연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법에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대신 한 해에 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계산식이 있어 결과적으로 여러 해에 걸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한도와 세율만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쳐 900만 원입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16.5% 아니면 13.2%입니다.

경계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월급만 받으면 5,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4,500만 원입니다.

중간에 깨면 16.5%를 뗍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덜 내지만,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59조의3·제64조의4·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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