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쓴 처방은 초안이고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이다

무영등과 수술대가 놓인 수술실

간호사가 쓴 처방은 초안이고,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입니다. 올해 8월 11일부터 규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돕고 처방 초안을 쓰던 이른바 「PA 간호사」가 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가 처음으로 문서에 적혔습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규칙의 한 줄이다.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열었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가,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와 환자가 확인할 것을 적는다.

어디서 나온 규칙인가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 제12조 제2항이 진료지원업무의 근거를 만들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 그 부령이 올해 7월 10일 공포된 이 규칙이다.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진료지원업무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수술 보조와 처방 초안이 그 예다. 전에도 있던 일을 아무 간호사나 못 하게 자격과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름을 붙였다. 자격도 붙였다.

아무 병원이나 아닙니다

규칙 제2조입니다.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만 된다. 동네 의원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은 없다. 병원급이다.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이 업무를 하던 병원은 인증이 없어도 일단 되는 곳으로 본다. 대신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처방은 의사가 확정한다 — 어디서: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의원 제외). 누가: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경력 3년과 교육). 무엇을: 평가·기록·처방·시술·처치·수술 지원. 처방: 간호사 초안 서명 뒤 의사 서명 필수. 공동서명시스템은 2027년 7월 1일, 세부 목록은 고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2026. 8. 11.)

두 종류의 간호사만 합니다

규칙 제3조입니다. 전문간호사, 그리고 진료지원전담간호사다. 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총 3년 이상 일한 경력과 정해진 교육과정을 다 갖춘 간호사입니다.

교육은 다섯 가지를 담아야 합니다. 기초 역량, 분야별 질환 이해, 시술·처치 지식, 응급 대처, 개인정보와 윤리다. 이론·실기·현장실습 세 방법으로 합니다.

3년이다. 교육도 있다.

시행 당시 병원에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이 업무를 해 온 간호사는 3년 경력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간호사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정해진 교육을 마쳐야 한다.

업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규칙 제4조 제1항입니다.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다. 다섯째는 2027년 11월 10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 조항입니다.

세부 목록은 규칙에 없다. 병원 종류와 간호사 유형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큰 틀만 규칙이다. 나머지는 고시다.

처방은 의사가 확정합니다

규칙 제4조 제2항입니다. 기록·처방 지원을 할 때는 초안을 작성해 서명한 뒤 반드시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간호사가 쓰는 것은 초안이고 확정은 의사 몫입니다.

서명이 둘이다. 의사가 끝이다.

이를 전산으로 받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규칙에 있습니다. 병원장은 서명한 간호사와 의사의 성명·서명이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이 시스템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다. 의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지금 이미 적용됩니다.

병원 안 절차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장은 병원장, 의사 위원과 간호사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전체 5명 이상이다.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씁니다.

직무기술서가 범위다. 병원마다 다르다.

병원장은 직무기술서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와 병동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업무를 나눠 배치해야 합니다. 병실 간호 인력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선을 그은 조항이다. 자격은 자격증·경력증명·교육수료증으로 확인합니다.

환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셋입니다. 이 병원이 인증 병원인지, 처방지에 의사 서명이 있는지, 궁금하면 그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범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을 간호사 이름만으로 받았다면 의사 서명을 확인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저라면 처방지의 서명부터 보겠습니다. 간호사 서명 옆에 의사 서명이 있으면 규칙대로다. 없으면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시술·처치의 세부 업무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데 그 고시가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증 없이 신고만 하고 운영 중인 병원 목록은 공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진료지원 간호사가 하는 시술·처치의 비용이 환자 부담에 따로 잡히는지는 이 규칙 범위 밖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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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제정, 2026. 8. 11. 시행) 제2조(인증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제3조(전문간호사·진료지원전담간호사)·제4조(업무 5가지, 기록·처방 지원 시 의사 서명)·제5조(임상경력 3년)·제6조(교육과정)·제10조(운영위원회)·제11조(직무기술서·배치 구분)·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2027. 7.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제4조 제1항 제5호 2027. 11. 10.까지)·제4조(인증 특례 — 1개월 신고·1년 6개월 인증)·제5조·제6조(경력·교육 특례) 원문 직접 확인(법제처 시행일 표기 2026. 8. 11.). 간호법 제12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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