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는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이다. 내 달력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날이 다르고, 12월에 서둘러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한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는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첫날 하나로 정해진다.
공단이 낸 몫까지 합쳐 160만 원이라, 내가 낸 15%만 세면 한도가 어디쯤인지 놓치게 됩니다.
내가 낸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낸 85%까지 더한 값이 한도라,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아래 규칙, 복지용구 고시를 열었다. 한도의 시작일, 품목별 개수와 햇수, 본인부담을 적는다. 장기요양 글이 이 사이트에 일곱 편 있는데, 이 글은 「용구」만 다룹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기타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라는 말은 법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 제23조는 재가급여 안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나란히 「기타재가급여」를 두었다.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인지기능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법 아래 규칙 제9조가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좁혔습니다. 그 끝자락이 복지용구 고시다. 고시가 답이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하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만 급여가 나갑니다.
일반 매장은 안 된다. 사업소다.
한도의 시작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시 제3조가 연 한도액을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그다음 항이 진짜다. 날짜다.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3월 15일에 시작됐다면 이듬해 3월 14일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12월에 새 한도가 생기지 않는다. 해가 아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넘게 지나 다시 등급을 받으면 새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다시 셉니다.
남은 돈은 안 넘어간다. 1년 단위로 끝입니다. 리셋이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넘기면 끝이다. 내 돈이다. 고시 제3조 제3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갈려 있습니다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입니다.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도 구입 품목이다.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됩니다.
같은 물건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경사로 하나다. 안팎이다.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로만 되고 둘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경사로만이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다. 같은 것이다.
품목마다 햇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삽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까지다. 대여도 품목당 1개입니다. 하나씩이다. 겹치지 않는다.
햇수가 없는 품목은 한도 적용기간 안에서 개수로 막습니다.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다.
햇수 안에 망가지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추가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확인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새로 받을 수 없다.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이 정합니다. 인정조사표에 적힌 몸 상태를 보고 가능한 품목을 급여확인서에 적어 인정서와 함께 보낸다. 등급만 있으면 무엇이든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단이 고른다. 몸 상태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와 같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라 본인부담이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의료급여 1종을 받는 분은 0%다. 안 낸다.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감경 고시에 따라 60%나 40%가 깎여 6%나 9%가 됩니다.
월 한도와 다른 주머니다. 따로 센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정한 규칙은 괄호 안에 「복지용구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썼다고 복지용구 몫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월 한도는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 몫이고, 연 한도는 용구 몫이라 서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가 들어 있습니다. 고시 제6조가 이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업소가 배송비나 설치비를 얹어 달라고 하면 고시에 어긋나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거절해도 됩니다.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셈하되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셈합니다. 15일에 침대를 들여오면 그달은 보름치만 내고, 돌려주는 달도 쓴 날수만큼만 내는 구조다.
저라면 인정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어 두겠습니다. 그날이 내 복지용구 달력의 1월 1일이다. 그날부터다. 그리고 침대나 휠체어처럼 큰 것은 대여 품목이니 사려고 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예: 전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는 고시 별표에 있습니다. 이번에 별표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본문 조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대여 제품을 절반 범위에서 연장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봤습니다. 그 절차와 비용 산정은 공단 공고 사항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별 실제 가격과 급여 상한은 품목·제품마다 달라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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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기타재가급여)·제40조(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고시 용구의 제공·대여)·제15조의8(재가 100분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구입·대여 방식)·제22조제1항(월 한도액에서 복지용구 제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품목)·제3조(연 한도액 160만 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초과분 본인 부담)·제4조(품목당 1개, 개수 한도, 추가급여, 입원 중 제한)·제6조(가격 포함 항목) 원문 직접 확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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