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 20% 감액, 그래도 둘이 받는 게 낫습니다

식탁에 펼쳐 놓은 우편물과 고지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60대 부부의 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라 손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 전에 두 사람의 수급권과 산정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산정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기만 하면 항상 감액을 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 목차

법에 적힌 문장 — 각각 20%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입니다. 문장이 짧습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읽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00분의 20은 20%입니다.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남편 몫에서 20%, 아내 몫에서 20%. 한쪽만 깎는 게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일 것. 여기서 수급권자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 실제로 지급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쪽이 65세가 안 됐거나 소득 요건에 걸려 못 받는다면, 받는 쪽은 감액 없이 받습니다.

상황20% 감액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적용 — 각자 20%씩
한 사람만 받는다(배우자는 나이 미달)없음
한 사람만 수급권자이고 배우자는 나이 등 개인 요건 미충족부부 20% 감액 없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판단
사별·이혼으로 혼자다없음

부부 관계가 끝나면 감액도 끝납니다. 사별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감액이 풀립니다.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믿고 두면 계속 깎인 금액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한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감액의 비율만 정해 두었을 뿐, 감액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예외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마찬가지고, 한쪽이 몸이 아파 돈이 더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는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정이 다르니 빼 달라」는 요청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었을 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아니게 되면 감액 사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나 — 계산 순서

기초연금은 한 번에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를 알면 고지서가 읽힙니다.

  1. 먼저 기준연금액을 봅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2.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3. 산정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까지만 봅니다. 법 제7조가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4.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면 여기서 20%를 뺍니다.
  5. 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한 번 더 깎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봅니다.
  6.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법 제24조에 적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20% 감액은 산정이 끝난 금액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20%를 뺀 다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여기서 적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올해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계산 순서를 아는 편이 오래갑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감액이 또 있습니다

20%만 알고 계시면 고지서를 보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감액 조항은 하나가 더 붙습니다.

법 제8조 제2항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넘는 만큼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또 깎을 수 있습니다. 흔히 소득역전 방지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계산해 보면 보입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어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집니다. 그 뒤집힘을 막는 장치입니다.

부부는 이 계산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봅니다.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두 사람의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모두 합칩니다. 그 합계를 선정기준액과 견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을 두 사람에게 나눠 줍니다.

구분첫 번째 감액두 번째 감액
근거법 제8조 제1항법 제8조 제2항
이유부부가 함께 받아서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서
비율각각 20%로 고정초과한 정도에 따라 다름
누구에게부부 수급자 전원해당되는 사람만

두 감액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순서는 20%가 먼저입니다. 법 제8조 제2항이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무리 깎여도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바닥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 단서입니다. 부부에게 나눠 주는 과정을 봅니다.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에 못 미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니 「깎이다 보면 0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접어 두셔도 됩니다. 수급권자로 결정된 이상 최저선이 보장됩니다.

나누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20% 감액을 거친 두 사람의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액이 적게 산정된 쪽은 배분액도 적어집니다. 부부라고 똑같이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사유를 하나로 뭉쳐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뿌리가 다른 두 가지입니다. 갈라서 보셔야 고지서가 읽힙니다.

하나는 산정입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액 자체가 낮게 계산됩니다. 깎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감액입니다. 오늘 본 20%와 소득역전 조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산정이 끝난 금액에서 빼는 절차입니다.

순서로 보면 산정이 먼저고 감액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는 두 단계를 다 거칩니다. 낮게 산정되고, 거기서 20%가 또 빠집니다.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바닥은 앞에서 본 그대로 지켜집니다. 두 단계를 다 거쳐도 기준연금액의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는 결정 통지서에 적혀 옵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금액이 바뀌었을 때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만 신청하면 안 되나」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부터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법 제8조의 기준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인지입니다. 신청 인원만으로 감액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배우자 한 명만 소득 초과라 제외되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감액 전 산정금액이 같고 소득역전 감액 등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에서는, 각자 80%씩이므로 두 사람 합계가 한 사람 산정금액의 160%가 됩니다. 개인별 산정금액이 다르면 160%라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신청으로 배우자 몫의 지급을 놓치지 않도록 두 사람 모두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십시오.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 연계 산정과 소득역전 감액을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주소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처리되니 두 번 걸음할 일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정보가 필요하므로 두 분의 신분증을 챙기십시오.

부부 중 한 분만 먼저 65세가 되었다면, 그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그때 추가로 신청합니다. 그 시점부터 20% 감액이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넷입니다. 부부 감액은 실재합니다. 비율은 20%로 고정입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한 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10%라는 바닥은 법이 지켜 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인데 한 사람은 아직 63세입니다. 그래도 20% 깎입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일 때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수급권자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Q.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 봅니까?
기초연금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신청 상담 때 관계를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Q.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액은 언제 풀립니까?
수급권자가 한 사람이 되면 부부 감액 사유가 없어집니다. 다만 변동 사실이 확인되어야 반영되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왜 우리 부부는 받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까?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액분을 나눌 때도 그 금액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Q.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말합니까?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안내가 함께 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출처

2026년 10월 19일 추가 정정: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 합산이라는 점을 바로잡고, 신청 인원과 수급권자 요건을 구분했습니다. 160% 예시는 두 사람의 산정금액이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그림도 보완했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2조·제8조·제24조, 시행령 제11조 현행 원문.

조실장 · 혜택알리미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금액·나이·기한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조례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은 450kWh 한 눈금에서 갈린다

폭염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처치 총정리 — 의식 잃은 분께 물 먹이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