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 혼자면 247만 원까지 됩니다

공원 길을 나란히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기준을 넘는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올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선이 올라갔다. 혼자 사는 분은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까지 됩니다.

19만 원이 올랐다.

작년 선은 228만 원이었고, 부부는 30만 4천 원이 올라 395만 2천 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진 분이라면 다시 셈해 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이 글은 법과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그 조건을 그대로 꺼내 옵니다.

얼마를 받나

올해 기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따라 오른 것이고, 1년으로 치면 42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입니다.

부부는 다르다.

두 분이 다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씩 깎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한 사람이 27만 9,760원, 둘이 합쳐 55만 9,520원입니다. 깎여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 합계는 크기 때문에 배우자 몫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가 받나 — 조건은 둘뿐입니다

법은 조건을 두 개만 적어 두었습니다. 65세 이상일 것. 그리고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나라가 정한 선 아래일 것. 둘이다. 끝이다.

자녀 소득은 안 본다.

법에는 본인과 배우자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들이 잘살든 딸이 못살든 상관없고, 「자식이 있으니 안 되겠지」는 법을 안 읽은 말입니다.

예외는 하나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이 따로 적어 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이 둘로 갈립니다 — ① 나이 65세 이상(자녀 소득은 안 봄) ②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혼자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 그러면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는 각 20% 깎음. 신청해야 나옵니다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무엇인가

여기서 갈린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과 연금 같은 소득에다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다달이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도 집값이 크면 선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선 아래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분에게는 덜 불리하게 셉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먼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소득으로 잡히는 돈은 58만 8천 원이다. 「일하니까 안 될 거야」라고 미리 접을 일이 아닙니다.

내 금액이 궁금하면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무료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 판정은 신청해 봐야 나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다.

선 근처면 얼마가 깎이나

법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과 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을 넘으면, 넘는 만큼의 범위에서 연금액 일부를 깎을 수 있다. 선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 여기에 걸립니다.

탈락이 아니다. 감액이다.

얼마가 되든 받는 쪽이 이득입니다. 몇만 원이라도 다달이 나오는 돈이고, 한 번 정해지면 물가 따라 해마다 오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자동이 아니다. 신청이 먼저다. 나이가 됐다고 누가 찾아와 알려 주는 일은 없고, 통장에 저절로 들어오는 일도 없습니다.

법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 어디서나 되고,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법이 허용합니다.

가져갈 것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냅니다. 법이 이 동의서를 내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빠뜨리면 접수가 안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은 계약서를 가져가면 재산 셈이 빨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로는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10월이면 9월 1일부터다. 미리 넣어 두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저라면 애매해도 넣겠습니다. 신청은 무료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고, 판정은 행정복지센터 몫이라 나는 신청만 하면 됩니다. 특히 작년에 떨어진 분은 올해 선이 19만 원 올랐으니 다시 넣어 볼 일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근로소득 116만 원 빼기와 70% 셈법 — 보건복지부 안내 자료 기준입니다. 법 아래 규칙의 올해 숫자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청 뒤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매달 지급일 — 법에는 없고 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 — 지역과 재산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제10조(지급의 신청) 원문 직접 확인(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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