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받습니다

요일별 약통을 여는 노인의 손

부모님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면 치매치료관리비로 약값을 달마다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았다면 나이와 소득만 맞으면 된다. 한 해면 36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보건소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이 글은 치매관리법과 그 아래 규칙, 정부24 서비스 안내, 보건소 안내문을 차례로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를 적는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받나요

만 60세가 넘은 분이 첫째 조건입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지금 처방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다. 나이, 진단, 약이다.

60세가 안 됐어도 길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라고 적혀 있다. 젊어서 치매가 온 분도 초로기 치매환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단은 의사나 한의사가 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치매관리법이 치매환자를 그렇게 정해 두었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결과만으로는 안 되고 병원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나라가 권하는 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월 358만 9,930원, 두 분이면 587만 9,000원 아래여야 한다.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로 따지는데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표가 다릅니다.

140%는 권고다. 시·군마다 다르다.

여기서 하나 걸립니다. 부산 북구 보건소 안내는 120%로 적혀 있고, 1인 가구 307만 7,080원이 선이다. 정부24는 140%를 「권고」라고 써 두었습니다. 그러니 내 동네 보건소 기준을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먼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의료급여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은 소득 계산 없이 조건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나요

한 달 3만 원이 천장입니다. 한 해로는 36만 원이다. 치매약 약값의 본인부담금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 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쳐서 실제 낸 돈만큼 줍니다.

실비다. 3만 원까지다.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는 뺍니다. 처방 당일이 아닌 다른 날 진료비도 뺀다. 약값이 한 달 2만 원이면 2만 원이 나오고, 5만 원이면 3만 원만 나옵니다.

체감으로 한 번 더 세어 봅니다. 매달 2만 원씩이면 한 해 24만 원이고, 5년이면 120만 원이다. 약을 오래 드시는 병이라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요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받는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 다 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늘 열려 있다.

보건소다. 병원이 아니다.

서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올해 발행된 치매치료제 약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다. 처방전은 생활법령정보에 「신청일부터 직전 1년 내」라고 적혀 있어 지난해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목록에 없습니다. 처방전에 치매치료제 성분이 있으면 진단은 그것으로 확인하는 구조다.

치매 약값, 달마다 3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 ① 60세 이상, 치매 진단, 치매약 처방 ② 소득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시·군마다 다름 ③ 약값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④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처방전·통장·보험료 확인서. 한 해 36만 원, 문의 1899-998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법에는 3만 원이 없습니다

원문을 열다 보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에는 나라와 지자체가 치매 치료와 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3만 원도 60세도 없습니다.

그 아래 규칙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를 받는 분 중 치매환자가 대상이고,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정해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한도액과 기간과 절차도 장관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전부 고시에 있다. 법이 그렇다.

그래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140%가 내년에 그대로라는 보장이 없다. 신청하실 때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라면 부모님 약봉투부터 보겠습니다. 처방전에 치매치료제가 있으면 건강보험료 고지서 한 장과 통장 사본을 챙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한다. 소득 기준이 우리 동네는 몇 %인지 묻고, 되면 그날 방문 접수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단이 먼저고 처방이 다음이고 신청이 끝이다.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만 받고 병원 진단이 없으면 이 돈은 안 나옵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미룰 일도 아닙니다. 처방전으로 셈하는 기간이 1년이라 그 안에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140%가 권고인지 의무인지, 초로기 치매환자의 나이 범위는 정부24와 생활법령정보 요약으로만 확인했습니다
  • 광주·전남을 포함해 시·군·구마다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 북구는 120%였습니다. 내 동네 기준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난해 처방전으로 신청하면 지난달 것까지 거슬러 주는지, 신청한 달부터 주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치매환자: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지자체가 치료·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 대상·기준·방법은 대통령령) 원문 직접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소득·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관할 보건소장에 신청, 지원한도액·기간·절차는 장관 고시) 원문 직접 확인.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만 60세 이상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월 3만 원·연 36만 원, 비급여 제외, 구비서류 6종,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 지원」(2026년 1인 3,589,930원·2인 5,879,000원, 정보 기준일 2026.8.15)·부산 북구 보건소 안내(120%, 1인 3,077,080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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