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넘은 부모님을 모시면 연말정산에서 1명당 2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1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칸에 배우자와 아이는 적었는데, 시골에 따로 사시는 어머니는 적어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같이 살지도 않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도 조금 있으니 안 되겠다 싶어 비워 두신 분이 계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은 소득이 적으면 따로 사셔도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70세가 넘으셨으면 100만 원을 더 빼서 250만 원입니다. 법이 따로 사는 부모님을 콕 집어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지,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 형제끼리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나이·소득 요건과 실제 부양관계를 봅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기와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서 아래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60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님도 됩니다
- 소득: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 전체가 아닙니다. 세금을 셈할 때 쓰는 금액이라, 받은 돈에서 법이 정한 공제를 뺀 뒤의 숫자입니다. 부모님께 연금이나 이자가 있으면 이 셈이 따로 필요하니,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 126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따로 사셔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법은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계셔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도 이 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워 둘 일이 아닙니다. 나이·소득 요건과 함께 자녀가 생활비 지원 등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70세부터 1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기본공제에 올린 가족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0만 원을 더 뺍니다. 장애인이면 200만 원을 더 뺍니다. 두 가지는 따로 붙습니다. 75세이면서 장애인인 어머니라면 150만 원에 100만 원과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74세 아버지와 71세 어머니가 두 분 다 소득이 없고 따로 사십니다. 두 분을 모두 올리면 기본공제 300만 원에 경로우대 200만 원, 합쳐 50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뺍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 구간의 세율에 따라 다르니, 연말정산 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그해 안에 되면 되고, 돌아가신 해도 됩니다
나이는 그해 중에 60세나 7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12월생 어머니가 12월에 70세가 되셔도 그해 경로우대를 받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해 12월 31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해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돌아가신 날의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 그해 여름에 돌아가셨어도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비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둘이면 한 사람만 넣습니다
여기서 겹칩니다. 부모님 한 분을 형제 둘이 동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법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빼도록 했습니다. 연말정산 뒤에 겹친 것이 확인되면 한쪽이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그러니 형제끼리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여러 자녀가 함께 부양한다면 중복 신고를 피하고 실제 부양자료와 국세청의 공제대상자 결정 기준을 확인해 신고할 사람을 정하십시오. 세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양하지 않은 자녀에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 나이를 보십시오. 그해 6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까지입니다. 둘째,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 원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연금이나 이자가 있으면 담당자나 126에 물어보십시오. 셋째, 형제가 있으면 누가 넣을지 먼저 정하십시오. 겹치면 한쪽이 다시 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도 됩니까
됩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계셔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나이·소득 요건과 실제 부양관계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에 빠뜨렸는데 지금 넣을 수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세무서 126에서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넣을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을 셈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는 금액을 들고 회사 담당자나 126에 확인하신 뒤 넣으십시오.
배우자의 부모님도 됩니까
됩니다. 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장인·장모님, 시부모님도 같은 조건입니다.
소득금액 판정은 소득 종류마다 셈이 달라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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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제처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 원,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인 경우 포함, 중복 시 한 사람만)·제51조(추가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인정,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그해 중 해당 나이면 인정). 2026. 1. 1. 시행
-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세미래 콜센터 126
2026년 10월 19일 보완: 별거 부모 공제에도 실제 부양관계가 필요하며, 형제의 세율만으로 공제자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 및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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