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이 16,000원과 10,000원으로 갈리는 이유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같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라도 어떤 급여를 받느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생계·의료급여면 한 달 16,000원, 주거·교육급여면 10,000원이에요. 차상위는 8,000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전 약관이 대상자를 줄 세워 두었고, 줄마다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셋 다 신청해야 빠집니다. 자격이 생겼다고 고지서가 알아서 줄지 않아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부모님 고지서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한 번 못 틀고 지내셨는데, 깎이는 게 있긴 한 걸까. 있습니다. 1년이면 192,000원이고, 7·8월은 한도가 20,000원으로 올라가요.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 목차
급여 종류가 금액을 정합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7조와 그 아래 시행세칙 제48조에 대상자가 나열돼 있습니다. 읽어 보면 세 층으로 나뉘어요.
| 누구 | 보통 달 | 7·8월 |
|---|---|---|
|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받는 분 | 16,000원까지 | 20,000원까지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5·18 유공자 1~3급 · 독립유공자(유족 1명) | 16,000원까지 | 20,000원까지 |
| 주거급여 · 교육급여를 받는 분 | 10,000원까지 | 12,000원까지 |
| 차상위계층(아래 다섯 갈래) | 8,000원까지 | 10,000원까지 |
| 5인 이상 가구 · 자녀 3명 이상 ·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 요금의 30%, 16,000원까지 | 같음 |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집 | 요금의 30%, 한도 없음 | 같음 |
여기서 「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6,000원을 무조건 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달 전기요금이 16,000원보다 적으면 그 요금 전부가 빠집니다. 혼자 사시면서 한 달 11,000원이 나왔다면 11,000원이 다 빠져서 0원이 돼요. 30,000원이 나왔다면 16,000원이 빠지고 14,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 할인은 적게 쓰는 집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요금이 한도 아래면 고지서가 통째로 사라지니까요.
세 집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며 한 달 11,000원 나오는 집은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0원이에요. 한도까지 안 갔으니까요. 두 분이 사시며 30,000원 나오는 집은 생계급여면 14,000원, 주거급여면 20,000원을 냅니다. 여기서 6,000원이 갈려요. 7·8월에 45,000원이 나온 집은 생계급여면 25,000원, 주거급여면 33,000원입니다. 여름에 차이가 8,000원으로 벌어져요.
정리하면 요금이 클수록 급여 종류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요금이 작을수록 차이가 사라집니다. 셈은 단순해요. 한도와 요금 중 작은 쪽이 빠집니다.
시골집에서 심야전력으로 난방을 하시는 경우는 셈법이 달라요. 정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으면 심야전력(갑)은 31.4%, (을)은 20%가 빠지고, 차상위는 각각 29.7%와 18%예요. 겨울 난방비가 큰 집이라면 이쪽이 정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심야전력 할인은 아직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가까운 한전 지사로 가야 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는 6,000원입니다. 1년이면 72,000원이에요. 같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어도 어느 급여인지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 내가 어느 급여를 받는지는 급여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떼도 바로 보입니다.
차상위는 「확인서」가 다섯 갈래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하나인데, 한전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섯 종류예요. 어느 하나에 걸리면 됩니다.
| 어떤 분 | 근거가 되는 법 |
|---|---|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을 받는 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을 덜 내는 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은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셋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병원비 본인부담이 5%나 10%로 줄어 있는 분이 여기 해당해요. 소득과 상관없이 이 줄에 들어갑니다. 「나는 차상위가 아닌데」 하고 넘기기 쉬운 자리예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서류가 곧 근거가 됩니다.
한전에 낼 서류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한 장이 기본입니다. 차상위는 여기에 자활근로자 확인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붙여요. 주민등록이 그 집으로 안 옮겨져 있으면 실거주 확인서가 하나 더 들어가요.
신청한 날부터 날짜로 셉니다
한전 안내문에 이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지난달 것을 거슬러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5일에 신청했다면 그달은 남은 보름치만 빠집니다. 자격이 생긴 지 1년이 지났어도 그 1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생계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그날 전화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하는 길은 넷입니다.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한전ON 누리집, 한전 지사 방문, 그리고 주민센터예요. 한전 질문·답변에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급여 신청하러 간 김에 같이 내면 두 번 걸음이 없어요.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요금이 관리비에 묶여 나오는 집은 한전이 세대를 따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할인 신청을 받아 한전에 넘깁니다.
전화하실 때는 고객번호가 적힌 고지서를 옆에 두세요. 계약자 확인이 빨라집니다. 대상자 서류는 팩스나 한전ON으로 뒤이어 보내면 돼요.
처리 기간은 「당일」로 적혀 있어요. 서류가 맞으면 그날 적용됩니다. 하루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룰수록 하루치씩 사라지는 셈이에요.
한전ON으로 하실 때는 회원 가입이 먼저예요. 가입한 뒤 「복지할인」 메뉴에서 신청서를 채우고 서류 사진을 올립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우시면 123이 빠릅니다. 한전 답변에도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별도 방문 없이 대부분 원스톱으로 처리된다」고 적혀 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신청서 접수까지 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휴대전화 요금이 월 11,000원 깎이죠. 그래서 전기요금도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표를 다시 보시면 기초연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는 통신사 제도고, 전기는 한전 약관이라 대상자 줄이 달라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아래인 가구가 받는 급여예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뒤의 것에만 걸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도 받는 분이라면 그 급여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둘 있어요.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처방전이나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냅니다. 차상위 심야전력 할인은 서류의 인정 기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다시 내요. 이사를 가면 새 주소의 전기 계약이 별개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것과 다른 제도입니다. 한전이 아니라 정부가 주는 것이라 따로 신청해요. 지난 글에 적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어느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그 급여로 123에 전화합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복지할인」 줄이 생겼는지 봅니다. 셋 중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줄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명의 집인데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서에 계약자 정보와 대상자 정보를 적고 서류를 붙이면 돼요. 다만 대상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고, 주민등록이 그 집이 아니면 실거주 확인서를 같이 냅니다.
생계급여인데 장애도 있으면 둘 다 받나요
둘 다 16,000원 한도라 어느 쪽으로 신청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약관에 두 자격을 더해 주는 규정은 없어요. 어느 서류로 낼지는 123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름철 20,000원은 신청을 따로 하나요
아닙니다. 복지할인이 걸려 있으면 7·8월 요금에 자동으로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로 낼 건 없어요.
급여가 끊기면 할인도 끊기나요
끊깁니다. 자격이 없어지면 할인도 없어져요. 반대로 다시 자격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때도 신청일부터 셉니다.
근거·출처
- 전기요금 할인받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제4호,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정부24) — 대상자별 한도, 신청 방법
- 복지할인 안내 (한전ON) —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제출서류, 처리기간
할인 한도와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 기준이며,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전 고객센터 123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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