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분 휴대전화 요금, 신청해야 월 11,000원이 깎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휴대전화 요금은 신청해야 월 최대 11,000원이 깎입니다. 청구 요금의 절반이다. 반이다. 다만 통신사는 누가 기초연금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자동이 아니다.
1년이면 최대 13만 2천 원이 그냥 나가는 셈입니다.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아래 규칙을 엽니다. 이 할인이 통신사 인심이 아니라 법이 지운 의무라는 것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얼마가, 누구에게, 어디서 깎이는지를 적는다.
법이 통신사에 지운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통신사에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손실을 나눠 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보편적 역무란 누구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기본 통신 서비스다.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는 법 아래 규칙이 정합니다.
규칙은 넷을 적었습니다. 유선전화, 인터넷 접속, 긴급통신용 전화,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깎아 주기」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통신요금은 이 넷째 항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열 갈래로 적혀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 상이군경회가 다섯이다. 국가유공자 일부, 5·18부상자, 차상위계층,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이 넷이다. 열째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한 줄입니다. 조건을 덧붙인 말이 없다. 한 줄이다.
얼마가 깎이나
청구 요금의 50%입니다. 기본료나 월정액에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다. 다만 깎아 주는 대상 요금에 월 22,000원 한도가 있어서 실제로 깎이는 돈은 월 11,000원까지입니다.
요금이 16,000원이면 8,000원이 깎이고, 22,000원이면 11,000원이 깎입니다. 40,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22,000원까지만 절반이 돼서 그래도 11,000원이다. 비싼 요금제를 쓴다고 더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셈이 나온다.
통신비를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금제를 2만 원대로 내리고 이 할인을 받는 조합이 가장 세게 먹힙니다. 22,000원짜리 요금제에 11,000원이 깎이면 한 달 11,000원으로 휴대전화를 쓰는 셈이다.
휴대전화만 됩니다
규칙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이동전화만이라는 문장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여기 걸립니다.
집 전화와 인터넷은 안 된다. 휴대전화뿐이다. 장애인이나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유선전화와 인터넷까지 깎이지만, 기초연금 쪽은 휴대전화 하나입니다. 같은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폭이 다르다.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규칙은 신청하는 사람을 「깎아 주는 대상자 본인」으로 적어 두었고, 세대나 가구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다. 자녀 명의로 개통한 전화는 안 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본인 명의 전화에 각각 신청하면 두 분 다 됩니다.
신청은 네 갈래
첫째, 휴대전화에서 1523을 누릅니다. 상담원 없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되는 자동응답이다. 가장 빠릅니다. 1523이다.
둘째,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셋째,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복지 신청과 함께 합니다. 넷째,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기간은 따로 없고 언제든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깎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달 것은 안 돌아온다. 지금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넣는 쪽이 이득입니다.
알뜰폰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깎아 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도 답해 줍니다.
왜 숫자가 법에 없나
규칙을 끝까지 읽어도 몇 퍼센트라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깎아 주는 기준은 통신사의 사업 규모와 요금 수준을 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규칙을 고쳐야 바뀌고, 50%와 11,000원은 고시를 고치면 바뀝니다.
저라면 오늘 1523부터 누르겠습니다. 통화 한 번이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11,000원이 빠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50%·22,000원 한도·11,000원은 정부24 안내와 여러 지자체 안내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의 월 최대 금액은 자료마다 33,500원과 41,000원으로 달라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쪽 숫자와는 별개입니다
- 알뜰폰 사업자별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1항·제2항제3호·제3항제10호(기초연금 수급자)와 단서(제8호~제10호는 이동전화로 한정)·제4항제3호(본인 신청)·제5항(감면기준은 고시) 원문 직접 확인(시행령 2026. 4. 28. 시행). 감면율 50%·한도 22,000원·월 최대 11,000원은 정부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안내 및 지자체 안내 교차 확인.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