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키우는 할머니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걷는 할머니

아들 내외가 갈라서고, 손주는 할머니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밥 먹이는 일이 다시 할머니 몫이 됐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다달이 나오는 돈이 있을까요.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다.

이름은 「한부모」인데, 법은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지원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손주를 키운다」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법에서 그대로 꺼내 옵니다.

얼마가 나오나

아이 한 명당 다달이 23만 원이다.

아이가 5살 이하이고 키우는 사람이 조부모라면 여기에 10만 원이 더 붙어 33만 원이 되는데, 이 추가분은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5살이 선이다. 지난해까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습니다.

2년이면 550만 원이 넘는다.

돈은 따로다.

이 돈은 아동수당과 별개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대로 나오고, 이 양육비는 따로 나옵니다. 지난달 아동수당 글에서 다룬 그 돈과 겹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받으려면 아이 부모가 이래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 아이를 키우는 조부 또는 조모는 지원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아이」는 넷이다. 넷뿐이다.

부모가 죽었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가 하나다. 부모가 장애나 병으로 오래 일할 수 없게 된 아이가 둘이다. 부모가 오래 감옥에 있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셋이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이를 버려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넷이다.

여기서 갈린다.

아들 내외가 멀쩡히 맞벌이를 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손주를 맡겨 키우는 경우는 이 넷에 없습니다. 부모가 멀쩡히 있고 돈을 벌고 있으면 할머니가 아무리 고생해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주를 키운다」가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법이 그렇다.

할머니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으려면 아이 부모가 넷 중 하나여야 합니다: ① 사망·생사불명 ② 장애·병으로 일 못 함 ③ 오랜 감옥살이 ④ 이혼·버림. 맞벌이 자녀 대신 키우는 경우는 여기 없습니다. 월 23만 원, 5살 이하면 10만 원 더

부모 쪽이 받는 경우는 어떤가

엄마 혼자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본래의 한부모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버림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장애로 오래 일을 못 하는 사람, 배우자가 감옥이나 군대에 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됩니다.

한 줄이 눈에 띈다.

사실혼은 뺀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서 사실혼 관계는 뺀다고 적혀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함께 사는 경우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나이도 정해 두었습니다. 18살 미만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2살 미만까지 봐 줍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 학교에 다니면 그 기간만큼 더 늘려 줍니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선이 있다. 65%다.

법은 소득 기준을 해마다 정부가 정해 알리도록 했고, 올해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로 지난해 63%에서 올랐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두 식구가 월 419만 9,292원, 세 식구가 월 535만 9,036원입니다. 65%를 내 보면 할머니와 손주 둘이면 약 273만 원, 셋이면 약 348만 원이 선입니다.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는 엄마도 두 식구라서 같은 273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는 것은 월급이 아니다.

재산도 본다.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으로 잽니다. 지난주 차상위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잣대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아도 나옵니다

법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이 법의 급여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예외가 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할머니라도 아동양육비는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 문장을 안 읽은 것입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법은 「신청이 있으면」 급여를 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이 아니다. 신청이 먼저다.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 부모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 이를테면 이혼 기록이나 사망 기록 같은 것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저라면 조건에 맞는지 확신이 없어도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조사와 판정은 그쪽 일이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공짜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월 23만 원과 추가 10만 원 — 보도 여러 건을 교차했고,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65% 기준 — 지원 종류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기준만 적었습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더 주는 경우가 있어 사는 곳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제5조의2·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원문 직접 확인. 2026년 소득 기준 65%·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추가 양육비 10만 원은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전한 보도(2025. 9. 11. 외) 교차 확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 보도 2건(2025. 7. 31., 2026. 1. 9.)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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