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65세면 약값 월 2,000원을 보건소가 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이름을 올려 두면, 65세부터는 약국에서 내는 약값이 한 달에 2,000원 줄어듭니다. 의원 진료비도 1,500원이 빠져요. 둘 다 보건소 예산에서 대신 내주는 돈입니다.
다만 아무 동네나 되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신청해야 나옵니다.
혈압약을 매달 타러 가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몇천 원인데 굳이 보건소까지 가야 하나. 한 달 3,500원이면 1년에 42,000원이고,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으면 66,000원입니다. 약 타러 가는 김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 목차
- 우리 동네가 되는 곳인지부터 봅니다
- 65세는 생일이 아니라 연도로 셉니다
- 한 달에 얼마나 줄어드나요
- 「월 1회」라는 말에 걸리는 곳
- 2026년부터 보건소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근거·출처
우리 동네가 되는 곳인지부터 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사업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정한 사업지역에서만 돌아가요. 정부24에 올라 있는 목록은 19개 시·군·구입니다.
| 지역 | 사업을 하는 시·군·구 |
|---|---|
| 서울·광주·울산·세종 | 서울 성동구 · 광주 광산구 · 울산 중구 · 세종시 |
| 경기 | 광명시 · 남양주시 · 부천시 · 안산시 · 하남시 |
| 강원·전북 | 동해시 · 홍천군 · 진안군 |
| 전남 | 목포시 · 여수시 · 장성군 |
| 경북·경남·제주 | 포항시 · 경주시 · 사천시 · 제주시 |
목록에 없는 곳에 사시면 이 글의 돈 이야기는 해당이 없어요. 대신 보건소마다 따로 하는 만성질환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그 보건소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목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짚어 둘게요. 2007년 대구에서 시범으로 시작해 경기 네 곳이 붙고, 2012년에 열다섯 곳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역시 안에서도 한 구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는 광산구만, 서울은 성동구만이에요. 옆 구에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기준이에요. 실제로 목포에 살아도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지침의 질문·답변에 이런 예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광명시에 살며 등록해 두었던 67세 어르신이 경산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뒤에도 광명의 그 의원을 계속 다녔는데, 답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진 순간 끝나는 거예요.
65세는 생일이 아니라 연도로 셉니다
보통 「65세부터」라고 하면 생일이 지나야 되는 줄 아시죠. 이 사업은 다릅니다.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봐요.
지침에 예시가 있습니다. 1961년 11월 20일에 태어난 분이 2026년 9월 21일에 병원에 갔다면 진료비 지원이 되느냐. 답은 「예」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면 전부 65세로 칩니다.
그러니까 올해 65세가 되는 해라면 1월부터 됩니다. 생일이 12월이어도요. 생일 기다리다 열 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1961년생이시면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지금 등록하셔도 늦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조절 약을 처방받는 환자여야 해요. 진단만 받고 약을 안 드시는 분은 등록은 되지만 돈은 안 나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줄어드나요
의원과 약국, 두 군데에서 각각 빠집니다. 내가 보건소에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된 의원과 약국이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액만큼 덜 받고, 그만큼을 보건소에 달라고 합니다. 환자는 계산대에서 적게 내는 것만 보이죠.
| 내 경우 | 의원 진료비 | 약국 약값 | 한 달 합계 |
|---|---|---|---|
| 고혈압만, 또는 당뇨만 | 1,500원 | 2,000원 | 3,500원 |
| 고혈압과 당뇨 둘 다 | 1,500원 | 4,000원 | 5,500원 |
|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2종 | 최대 1,000원 | 최대 900원 | 원래 내던 만큼만 |
약값은 질병마다 셉니다. 진료비는 사람마다예요. 그래서 두 병이 다 있으면 약값은 두 배가 되는데 진료비는 그대로 1,500원입니다. 고혈압 보러 3일에 가고 당뇨 보러 20일에 가도, 진료비 지원은 그달에 한 번뿐이에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표의 마지막 줄을 보세요. 원래 본인부담이 진료비 1,000원, 약값 500원쯤이라 그 이상은 빼 줄 게 없습니다. 지원액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는 돈이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예요.
1년으로 늘려 보면 이렇습니다. 한 질환이면 42,000원, 두 질환이면 66,000원이에요. 약값 기준으로 두세 달 치가 빠지는 셈입니다.
「월 1회」라는 말에 걸리는 곳
지원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이 한 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지침에 세 가지나 실려 있어요. 세 가지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같은 달에 두 번 가면 두 번째는 없습니다. 10월 3일에 갔다가 10월 30일에 또 가면 뒤의 것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1월 30일에 가고 2월 1일에 가면 둘 다 됩니다. 이틀 차이인데 달이 바뀌었으니까요. 날짜를 세는 단위가 「30일」이 아니라 「달」입니다.
둘째, 건너뛴 달은 모아서 못 받습니다. 10월에 가고 12월에 가면 11월 몫까지 합쳐 주지 않아요. 방문한 달에만 한 번씩입니다.
셋째, 차액은 이월이 안 됩니다. 약값이 1,500원밖에 안 나왔다면 지원은 1,500원에서 끝이에요. 남은 500원을 다음 달로 넘기거나 현금으로 받는 길은 없습니다.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라 달력을 보고 갈 일입니다. 약이 두 달 치 나온다면 두 달마다 가는 게 맞고, 한 달 치라면 매달 한 번씩이 딱 맞아요.
2026년부터 보건소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까지는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65세, 진료비 1,500원, 약값 2,000원. 2026년 지침을 읽어 보니 여기에 별표가 붙었어요.
이제 보건소가 나이를 60세에서 80세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1,000원에서 1,700원 사이, 약값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고를 수 있어요. 검사비 지원도 30세부터 80세 사이에서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보건소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표준」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60세로 내렸을 수도 있고, 70세로 올렸을 수도 있어요. 등록하러 가시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우리 구는 몇 세부터, 얼마인가요」 한마디면 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그해는 잠시 멈춥니다. 지침에 「예산 소진 시 한시적 지급 중단」이라고 적혀 있어요. 연초에 등록해 두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64세까지는 돈은 안 나오지만 등록은 됩니다. 등록하면 진료 예정일을 문자로 알려 주고, 보건소 교육센터에서 질환·영양·운동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등록비는 의원이 받는 돈이라 환자가 낼 건 없습니다.
합병증 검사도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눈 안쪽과 콩팥을 정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 검사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지침에 들어 있어요. 다만 이것도 보건소 선택 사항입니다. 어떤 검사를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등록할 때 같이 물어보세요.
순서를 정리하면 셋입니다. 첫째, 우리 시·군·구가 사업지역인지 봅니다. 둘째, 다니는 의원과 약국이 참여 기관인지 봅니다. 셋째, 보건소나 그 의원에서 등록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산대에서 알아서 빠져요. 따로 청구할 서류는 없습니다.
등록은 한 번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시 등록해요. 의원이 매년 재등록 정보를 넣어야 그해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연초에 진료 보러 가시면 「올해 재등록됐나요」 한마디를 덧붙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 가서 등록하나요
관할 보건소, 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에서 됩니다. 다니던 의원이 참여 기관이면 진료 보러 간 김에 그 자리에서 등록해요. 참여 의원인지는 보건소에 물으면 알려 줍니다.
큰 병원에서 약을 타는데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동네 의원, 즉 1차 의료기관이 대상이에요. 종합병원 외래에서 처방받는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지침에 「체납한 상태라도 대상에 포함되어 진료비 지원을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됩니다.
등록해 둔 약국 말고 다른 약국에서 지어도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지정된 약국이 본인부담금에서 덜 받는 방식이라, 지정 약국이 아니면 그냥 제값을 냅니다. 늘 가는 약국이 지정 약국인지 한 번만 확인해 두세요.
근거·출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정의, 제20조 위임·위탁
- 2026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 (질병관리청, 2026.1.5) — 비용 상환 범위, 부록3 비용상환 FAQ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정부24) — 사업지역 19개 시군구
지원 연령·금액은 질병관리청 표준이며, 2026년부터 지자체가 연령 60~80세, 진료비 1,000~1,700원, 약제비 질병당 1,000~2,000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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