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2026년은 중위소득 250%까지 받습니다

집 안 바닥에서 돌보미가 아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받습니다. 얼마를 내 주는지는 소득 구간으로 갈립니다. 지난해까지 200%였던 선이 올해 250%로 올랐습니다. 맞벌이라서 안 됐던 집이 올해는 됩니다. 지난해에 200%를 넘어 떨어졌던 집은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라형으로 들어와 15%를 나라가 냅니다. 라형이다.

선이 올랐다. 50%포인트다.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 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법은 이 서비스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이라고 적었습니다. 대상인 아이는 12세 이하다. 이 글은 법이 정한 뼈대와 올해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숫자를 갈라 적습니다.

시간당 얼마이고, 나라가 얼마를 내 주나

올해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이다. 올랐다. 지난해 12,180원에서 5% 올랐습니다. 610원이다.

이 돈을 소득 구간에 따라 나라가 나눠 냅니다. 발표된 구간은 넷입니다. 넷이다.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정부가 85%를 냅니다. 나형은 120% 이하로 60%다. 다형은 150% 이하로 30%, 라형은 250% 이하로 15%입니다. 250%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끝이다.

올해 하나 더 바뀌었다. 5%포인트다.

가형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면 90%, 초등학생이면 80%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85%와 75%에서 각 5%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초등학생 몫이 미취학보다 늘 낮았는데 그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체감으로 셈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형 미취학이면 한 시간에 내가 내는 돈은 1,279원이다. 라형이면 10,872원입니다. 같은 돌보미가 같은 시간 일해도 집마다 내는 돈이 여덟 배 넘게 갈립니다. 여덟 배다. 한 달 60시간을 쓰면 가형 미취학은 7만 6,740원, 라형은 65만 2,320원을 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구간별 정부 몫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5%,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30%, 라형 250% 이하 15%. 시간당 12,790원, 한 해 960시간. 가형은 2026년 미취학 90%·초등학생 80%

중위소득 250%는 얼마인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두 식구가 월 419만 9,292원, 세 식구가 월 535만 9,036원입니다. 250%를 내 보면 두 식구는 약 1,050만 원, 세 식구는 약 1,340만 원이 선입니다. 선이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으로 잽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법은 가족 전체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료 정보를 봅니다. 그 정보를 내놓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그렇다. 통장 잔액과 빚까지 보고 구간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다 본다.

구간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다. 바뀐다. 소득이 바뀌면 다시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몇 시간까지 되나

정부지원 시간은 한 해 960시간까지가 상한입니다.

한부모, 조부모가 키우는 집, 장애 부모, 청소년 부모 가구는 1,080시간까지 됩니다. 올해 120시간이 늘었습니다. 늘었다. 하루 3시간씩 쓰면 960시간은 320일 치입니다. 넉넉하다. 시간을 다 쓰면 그 뒤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더 쓸 수 있습니다. 된다.

4월부터 달라진 것 둘

법이 4월 23일에 바뀌어 시행됐습니다. 두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둘이다.

하나는 돌보미의 국가자격입니다. 법은 자격을 딴 사람을 「아이돌봄사」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이 돌보는 사람은 「육아도우미」다. 이름이 둘이다. 정부지원 서비스로 오는 사람은 앞의 쪽입니다. 앞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만 있었는데, 법에 「등록된 기관」이 추가됐습니다. 민간 업체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갖춰 등록하면 같은 틀 안에 들어옵니다. 새 길이다. 이용자 쪽에서는 고를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는다.

신청은 어디에

자동이 아니다. 신청이 먼저다. 순서다.

법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정부지원 판정을 먼저 받습니다. 그다음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두 단계다. 판정이 먼저다. 판정이 없으면 라형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잡힙니다.

저라면 250%가 될까 말까 한 집일수록 먼저 판정을 넣겠습니다. 판정은 무료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공짜다. 0원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가·나·다·라형의 구간 비율과 지원 비율 — 아이돌봄 누리집 공식 표를 열지 못해(접속 거부)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전한 보도 여러 건으로 교차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본인부담의 10%)과 야간·긴급 돌봄 수당 — 보도에는 있으나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7년 예산안의 취학·미취학 지원 격차 해소 — 국회 심의 전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21536호, 2026. 4. 23. 시행) 제2조(정의: 12세 이하·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제공기관)·제11조(지정기관)·제11조의2(등록기관)·제20조(비용의 지원: 소득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 차등 지원)·제21조(이용권)·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금융정보 동의) 원문 직접 확인. 2026년 250% 확대·시간당 12,790원·연 960시간(우선가구 1,080시간)·국가자격제·등록제는 성평등가족부 발표(2026. 1. 17.)를 전한 보도 교차.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 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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