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50~65세 미취업자에게 4주 최대150만 원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해당 연도에 만50~65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중, 자격·훈련과 직무경험 요건 등을 충족한 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수당은 참여시간에 따라4주 최대150만 원이며,4~12주 과정입니다.2025년 시범 시행 후2026년에도 운영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앞에 하나 붙습니다. 자격이나 훈련이 먼저입니다. 퇴직만으로는 안 됩니다. 새 분야로 가려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마친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무실에서 스물몇 해를 보내고 나온 뒤 전기기능사를 땄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현장 경력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경력자 우대」에서 걸립니다. 이 제도는 그 첫 줄을 만들어 주면서 그동안의 생활비를 보태는 장치입니다.
📋 목차
- 나이와 자격, 두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 4주에 150만 원 — 주 27시간이 선입니다
- 이런 분은 못 들어갑니다
- 신청은 고용24, 상담은 중장년내일센터
- 끝나고 제조업에 들어가면 3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 법의 나이 정의와 사업 참여연령은 구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근거·출처
나이와 자격, 두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고용24 사업소개에 참여 대상이 세 줄로 적혀 있습니다. 나이, 취업 상태, 배운 것. 셋을 다 넘어야 합니다.
나이는 그해에 만 5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2026년이면 1961년생부터 1976년생까지가 해당하고,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만 보면 됩니다.
취업 상태는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리는 미취업으로 칩니다. 주말 매장 몇 시간 정도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휴업·실제 미영업이나 전년도 사업소득 1,200만 원 이하를 증명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해당 직무 경험이 부족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운영기관 등이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직종 경험은 합산 1년 미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 내 경우 | 들어가나 | 이유 |
|---|---|---|
| 58세, 작년 퇴직, 올해 전기기능사 취득 |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가능 | 나이·미취업·자격 셋 다 충족 |
| 52세, 퇴직, 12년 전에 딴 자격증뿐 | 안 됩니다 | 자격증은 직전 연도 말 기준 10년 이내 취득분만 |
| 61세, 퇴직, 하루 8시간짜리 일반교육 수료 | 일반교육 기준으로는 부족 | 고용노동부 인증 과정인지, 아니면 2일 이상·16시간 이상 교육인지 구분 |
| 55세,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참여 희망 | 안 됩니다 | 취업 중이면 대상 아님 |
| 63세, 퇴직, 주 10시간 아르바이트 중, 훈련 수료 |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가능 | 주 15시간 미만은 미취업으로 봄 |
| 66세, 퇴직, 자격 취득 | 안 됩니다 | 그해 만 65세까지 |
둘째 줄을 보십시오. 자격증이 있어도 오래된 것은 안 됩니다. 「참여 직전 연도 말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참여라면 2025년 말에서 10년을 거슬러 취득일을 대조합니다. 20년 전 젊을 때 따 둔 자격증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라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과정이거나, 아니면 훈련 기간이 2일 이상이고 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교육이어야 합니다. 일반교육은 하루짜리 특강만으로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과정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조건이 두 겹입니다. 나이만 보면 자격에서 걸립니다. 자격만 보면 취득 시점에서 걸립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신청 전에 자격증 발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4주에 150만 원 — 주 27시간이 선입니다
참여수당은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24에 적힌 계산법을 읽어 보면 다릅니다. 월이 아니라 4주입니다. 「최대」가 붙은 이유는 표에 있습니다.
| 주당 참여 시간 | 4주 지급액 |
|---|---|
| 27시간 이상 | 150만 원 |
| 24시간 이상 27시간 미만 | 120만 원 |
| 21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105만 원 |
| 18시간 이상 21시간 미만 | 90만 원 |
|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 75만 원 |
|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 60만 원 |
|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45만 원 |
|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30만 원 |
선은 27시간입니다. 주 27시간을 채우면 150만 원이 다 나옵니다. 하루 여섯 시간씩 닷새면 30시간이니 넉넉히 넘습니다. 주 3일만 나가면 18시간 안팎이 되어 90만 원 줄로 내려가고, 주 이틀이면 그 아래입니다.
일경험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이하이고, 정부 지원은 주 30시간 한도입니다. 30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면 참여기업이 지원금 기준액에 비례한 추가 수당을 부담해야 합니다. 40시간 참여자의 총수당까지 150만 원으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산은 주 단위입니다. 지급은 달마다 합니다. 어느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만 아래 줄로 내려갑니다. 한 달치가 통째로 깎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30시간으로 12주를 다 채우면 4주 150만 원이 세 번입니다. 450만 원입니다. 주 24시간으로 12주면 120만 원이 세 번, 360만 원입니다. 주 20시간으로 8주만 하면 90만 원이 두 번, 180만 원입니다.
기간은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입니다. 12주는 84일이니 석 달에 조금 못 미칩니다. 「1~3개월」이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몇 주로 할지는 참여자와 기업이 약정할 때 정합니다.
이런 분은 못 들어갑니다
나이와 자격이 맞아도 걸리는 사유가 다섯 개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십시오.
- 참여기업의 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안에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분
- 이 제도에 두 번째 참여하려는 분 — 중간에 그만둔 것도 한 번으로 셉니다
- 신청일 현재 취업·사업자등록 상태인 분 — 개시일 전 해소와 실제 미영업·사업소득 등 예외는 별도 확인
- 참여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
- 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정부·지자체에서 취업 준비비를 받고 있는 분
같은 기업의 참여신청서 제출일 전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내역이나1개월 미만 이력도 포함합니다. 신청일에 취업·사업자등록 상태라도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고 증빙을 내면 참여 가능한 예외가 있으며, 실제 미영업·일정 소득 이하 사업자 등은 앞의 별도 기준을 봅니다.
중도이탈도 원칙적으로 참여 횟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경영 악화·휴업·폐업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기업 사정으로 중단하면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줄도 보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미 나가고 계시다면 겹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상담은 중장년내일센터
신청은 두 길입니다.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지역 운영기관에 직접 가서 합니다. 운영기관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역 경영자총협회 등입니다.
순서는 넷입니다. 자격 취득 또는 훈련 이수, 참여신청서 제출, 받아 줄 기업과 약정, 그리고 일 시작입니다. 기업을 직접 찾아야 하나 걱정되실 겁니다. 운영기관이 참여 기업을 모아 두고 연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객상담센터 1350부터 거시면 됩니다. 광주는 광주중장년내일센터 062-531-5705입니다. 전남은 목포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061-280-0556입니다. 전화하실 때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라고 이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여럿입니다. 줄여 말하면 다른 창구로 안내받기 쉽습니다.
받아 주는 회사 쪽 조건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든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참여기업의 업종과 사업장 자격은 운영기관이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도 돈을 받습니다. 돈은 둘로 갑니다. 참여자 한 사람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수당입니다. 12주 기준으로 참여자 수당과 운영수당을 합치면 한 사람당 최대 570만 원입니다. 기업 지원은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 30시간 초과 수당 등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참여자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력지원제:해당 연도50~65세 미취업자,자격·훈련·직무경험 등 확인
4~12주 일경험 / 참여시간에 따라4주 최대150만 원
동행 인센티브:취업일50~64세 등 별도 요건,지정 수료 후 대상 기업에 취업·근속·신청
연속근속6개월·12개월에 각각180만 원,최대360만 원.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해의 월 최대 150만 원은 본문 표처럼 4주 기준입니다. 후속 인센티브는 취업 당시 만 50~64세 등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안내문에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이 없으면 현장에 설 수 없는 분야들입니다. 여기에 의사소통·디지털·직무 기본교육과 멘토링이 같이 붙습니다.
끝나고 제조업에 들어가면 3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중장년 취업지원 안내문에 이 제도 옆 칸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앞의 제도와 이어집니다.
취업일 기준 만 50~64세로, 2025~2026년 지정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F-2·F-5·F-6 체류자격자가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약, 최저임금 이상 조건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연속 근속 6개월·12개월에 각 18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입니다.
2025년 취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근속을 계산합니다. 6개월을 채운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1차 신청하며, 약 1,000명 규모여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안내에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도 수료 과정으로 추가됐습니다.
길게 보면 세 단계가 한 줄로 엮입니다. 훈련으로 자격을 땁니다. 경력지원제로 석 달 경력을 만듭니다. 그 뒤 인센티브 요건을 갖춘 기업에 취업해 근속하고 신청해야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셈해 보면 12주 수당 450만 원에 인센티브 360만 원, 810만 원입니다. 그사이 받는 월급은 따로입니다. 다만 두 제도의 나이·수료·취업·근속 요건을 각각 충족한 경우의 최대 합계입니다. 경력지원제에 참여했다고 인센티브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자격이나 훈련이 없다면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특화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만40세 이상 미취업자·영세자영업자이고,2026년 훈련계획은7,700명입니다.6개월 과정은6월·12월,3개월 과정은 상시 모집 안내가 있으나 실제 캠퍼스 공고의 접수기간·수료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만으로 경력지원제에 자동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도50~65세·미취업·직무경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은 50세부터 「준고령자」로 따로 셉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는 고령자를55세 이상,준고령자를50세 이상55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경력지원제의 참여연령50~65세는 고용24 사업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의 나이 정의만으로 모든 고용지원사업의 수급자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노인복지사업에서 쓰는65세 기준과 고령자고용 법령의55세·50세 정의,개별 사업의 참여연령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해당 사업의 현재 모집요건을 적용하십시오.
같은 법10조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취업알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청과 상담기관은 고용24의 현행 운영기관 목록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라 순서를 맞출 일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훈련이 먼저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때 이 제도입니다. 순서만 맞으면 나머지는 고용센터가 이어 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전에 회사 다니면서 미리 딴 자격증도 됩니까?
취득 시점 조건은 「참여 직전 연도 말 기준 10년 이내」 하나입니다. 재직 중에 딴 것을 빼라는 문장은 고용24 안내에 없습니다. 발급일이 10년 안이면 신청서를 내고, 판단은 운영기관이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같이 됩니까?
고용24 사업소개에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 다섯 가지에도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확인받으십시오.
Q. 4주만 하고 나와도 수당은 나옵니까?
주 단위로 참여시간을 정산합니다. 중도이탈도 원칙적으로 횟수에 포함하지만, 기업 사정 등 본인 책임 없는 중단은 다른 사업장 재참여 예외가 있습니다.
Q.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주말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취업 상태인 채 주말만 참여하는 방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미취업으로 보는 기준이 있고,개시일 전 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도 증빙을 갖춰 확인받아야 합니다. 휴일 일경험 자체도 사전 운영계획·업무 필요성·참여자 동의 등 예외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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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19일 추가 보완: 프로그램 개시 전 제한 사유 해소 예외와 폴리텍 수료 후 별도 참여자격을 명시하고,고용정보센터 운영은 법10조의 임의규정임을 바로잡았습니다. 고용24 현행 사업소개,2026년5월13일·7월10일 동행 인센티브 공고와 폴리텍 현재 모집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근거·출처
- 법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고용24 —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소개(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 2026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안내(2026.2.9)
- 고용24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2026.5.13)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인센티브 지원요건과 추가 훈련 안내(2026.7.10)
- 한국폴리텍대학 — 중장년특화과정 지원·모집 안내
2026년 10월 19일 정정: 수당표의 누락 구간, 30시간 초과분 기업 부담, 참여 예외와 후속 인센티브 요건·신청기간을 보완하고 공식 출처를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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