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명 이상 회사는 해 줘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회사라면 부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정년이나 회사 사정으로 나오게 된 50세 이상 직원에게 회사가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스물몇 해를 다닌 회사에서 나올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예요. 법이 「하여야 한다」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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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 문장이 둘인데 끝맺음이 다릅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첫 문장은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모든 회사에 걸리지만 말 그대로 노력이죠. 안 해도 벌은 없어요.
「노력」과 「하여야 한다」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실무에서는 이만큼 벌어집니다. 노력 조항일 때 회사는 「검토해 보겠다」로 넘길 수 있어요. 의무 조항일 때는 안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다릅니다. 일정 규모가 넘는 회사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노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일정 규모가 1,000명입니다. 정확히는 지난해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용보험 가입 직원 수의 평균이 1,000명 이상인 회사예요.
직원 900명짜리 회사라면 노력 단계에 머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근거는 약해지죠. 100명 차이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팀에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인원은 회사가 매달 신고하는 숫자니까요. 계열사를 합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소속된 그 법인의 숫자를 봅니다.
회사 규모가 1,000명을 넘는지에 따라 같은 나이 같은 근속에서도 받을 수 있느냐가 갈립니다. 크기가 권리를 정하는 셈이죠. 드문 구조는 아닙니다. 법이 큰 회사부터 의무를 지우고 작은 회사로 넓혀 가는 방식을 자주 쓰기 때문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1,000명을 넘겨도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셋 붙습니다.
| 조건 | 내용 |
|---|---|
| 나이 | 나가는 해에 50세 이상이 되는 사람 |
| 근무 기간 |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져 있을 것 (계약직이면 3년 이상) |
| 나가는 이유 | 정년·권고사직처럼 내 뜻이 아닌 사유 |
세 번째 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빠집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여기서도 제외돼요.
권고사직은 어느 쪽일까요. 회사가 먼저 권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내 뜻이 아닌 쪽으로 봅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 내면 서류상으로는 자진 퇴사가 되죠.
사직서에 적히는 퇴사 사유 한 줄이 재취업지원서비스와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막아 버릴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줄입니다.
법은 나이를 두 이름으로 나눠 부릅니다. 50세 이상 55세 미만이 준고령자, 55세 이상이 고령자입니다. 둘 다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이미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하면 회사는 안 해도 됩니다. 말로 한 건 해당하지 않아요.
나이 조건은 만 나이로 딱 자르지 않습니다. 「나가는 해에 50세가 되는지」를 봅니다. 1977년에 태어나신 분이 2026년 12월에 정년으로 나오신다면, 그해에 마흔아홉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1976년생이라면 그해에 쉰이 되니 대상입니다.
한 살 차이로 갈립니다. 생일이 12월이어도 같아요. 태어난 해로 세니까요.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받나요
받는 내용은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입니다. 회사가 고릅니다.
| 언제 나가나 | 언제까지 해 줘야 하나 |
|---|---|
| 정년 등 보통의 경우 | 나가는 날 이전 3년 안에 |
| 경영상 해고·퇴직 | 나가는 날 이전 1년 안에 |
| 그 기간에 못 해 준 경우 | 나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
표의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이미 회사를 나온 뒤에도 요구할 수 있는 창이 6개월 열려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로 나온 경우에 해당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력과 적성을 짚어 앞길을 설계해 주는 것이 하나예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둘, 재취업이나 창업 교육이 셋입니다.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밖의 서비스고요.
넷 다 해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해도 법은 지킨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게 되는지는 회사마다 갈려요.
회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바깥 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해 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위탁 업체가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날짜를 넣어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년이 2027년 6월 30일이라고 해 보죠. 회사는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 사이 어느 때든 해 주면 됩니다. 3년짜리 창이 열려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창은 조용히 닫힙니다. 회사가 먼저 알려 줄 의무까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올 날이 정해진 그때 내가 먼저 묻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물을 때는 문자나 메일로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 한 줄이면 됩니다. 날짜가 남으니까요.
회사 밖에도 창구가 둘 있습니다
회사가 1,000명이 안 되거나, 이미 나온 지 오래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가 따로 운영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 갈림 | 중장년내일센터 |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
| 운영 |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
| 나이 | 40세 이상 | 40세 이상 |
| 중심 | 재취업·전직 알선까지 | 경력 설계 교육과 1:1 상담 |
| 누가 오나 | 구직자·재직자·사업주 | 재직자 과정과 구직자 과정으로 나뉨 |
| 신청 | 온라인·방문 (02-6021-1100) | 상시 신청 (02-6021-1164) |
둘 다 40세 이상이면 됩니다. 50세도, 55세도 아니에요. 회사 의무 쪽보다 문이 넓습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회사에 있고 나올 날이 보인다면 회사에 먼저 요구하세요. 이미 나왔거나 회사가 작다면 중장년내일센터가 빠릅니다.
두 곳이 겹치는 부분도 꽤 됩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양쪽 다 다루니까요. 다만 일자리 알선까지 이어지는 쪽은 중장년내일센터입니다. 취업이 급하시면 그쪽이 맞아요.
회사 의무로 받는 서비스도 실제로는 이런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셈이죠. 차이는 비용을 회사가 내느냐 나라가 내느냐입니다.
둘 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공짜예요. 그러니 회사 쪽이 막혔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 제도는 내가 아직 회사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쓸 수 있습니다. 나온 뒤에는 창이 좁아지니까요.
정년이 몇 년 남았는지 지금 세어 보시고, 3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인사팀에 한 번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물어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 해 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과태료 같은 벌칙이 붙어 있지 않아, 신고만으로 곧바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실질적으로 힘이 됩니다.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진로설계·취업알선·교육 같은 서비스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따로 주는 곳이 있는데, 그건 법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제도입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늦었나요
경영상 해고나 퇴직으로 나오셨다면 나간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정년으로 나오신 경우는 나가기 전 3년이 기간이라 이미 지났을 수 있어요. 그때는 중장년내일센터로 가시면 나이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계약직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기간이 다릅니다. 정규직은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돼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셋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0명, 50세, 3년이에요. 회사 크기와 내 나이와 남은 기간입니다. 이 셋이 다 맞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거·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중장년내일센터 (정부24) ·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정부24)
-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그 기준을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1천명 이상」으로, 제14조의3이 대상을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고 피보험기간이 1년(기간제는 3년) 이상인 준고령자·고령자」로, 제14조의4가 제공 시기를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경영상 해고는 1년 이내, 곤란하면 이직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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