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을 가족이 없으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형제자매도 5년 안에 청구합니다
혼자 사시던 형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다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이 나옵니다. 형님은 결혼을 안 하셨고 부모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것이라 들었으니, 우리 형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검토합니다.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들어 있습니다.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를 국민연금법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에 든 분이 돌아가시면 먼저 유족연금을 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족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이상인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이상인 조부모입니다. 부모·조부모의 수급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이며, 지급사유 발생일에 따른 경과규정도 확인합니다. 장애 요건으로 인정하는 유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법정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급여를 받을 유족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사망일시금 대상을 판단합니다. 가입 중이었거나 가입했던 적이 있는 분, 노령연금을 받던 분, 장애연금 3급 이상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던 분, 자녀가 다 커서 따로 사는 분, 부양하던 가족이 없던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받을 사람의 폭이 유족연금보다 넓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 친척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않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여기서 하나가 갈립니다. 형제자매까지는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조카나 사촌 같은 4촌 이내 친척은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에게만 줍니다. 법이 4촌 친척에게만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가출이나 실종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은 순위에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형제자매보다 앞선 순위의 대상자가 모두 없다는 가정이라면 형제자매가 받을 차례입니다. 형제가 셋이면 셋이 똑같이 나눕니다.
사망일시금의 순서와 금액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선 순위가 모두 없어야 다음 순위를 검토하고,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눕니다.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정 유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조부모의 대상 연령은 본문의 출생연도별 상향 기준과 장애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연금을 받기 전 사망: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되, 법정 재평가를 거쳐 비교한 기준금액 중 큰 쪽의 4배 한도를 적용합니다.
- 노령연금 또는 장애 3급 이상 연금 수급 중 사망: 위 금액보다 이미 받은 연금이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가정: 비교 기준금액 250만 원이면 한도 1,000만 원, 여기서 이미 받은 연금이 800만 원이면 차액은 200만 원입니다.
형제자매까지는 생계유지 조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구기한과 실제 산정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합니다.
예시의 월 250만 원은 법정 재평가 후 비교한 기준금액이라는 가정입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하며, 실제 급여액·유족 범위와 선순위자는 공단이 확인합니다.
얼마인가, 셈은 두 가지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금액입니다. 회사에 다니며 낸 보험료라면 회사가 낸 몫도 들어갑니다. 다만 위에 천장이 있습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사망한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법에 따라 계산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해 큰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마지막 월급이나 매출을 그대로 네 배 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숫자로 셈해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2년이고, 법정 재평가를 거친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며 비교 대상 평균액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천장은 250만 원의 4배인 1,000만 원입니다. 12년 동안 낸 보험료가 이자까지 3,000만 원이 넘더라도 사망일시금은 1,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낸 돈이 천장보다 적으면 낸 돈만큼 받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셈이 다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셈한 금액보다 그때까지 받은 연금이 적으면, 그 차액을 줍니다. 위 셈이 1,000만 원인데 형님이 연금을 월 80만 원씩 10달 받고 돌아가셨다면, 받은 연금 8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사망일시금입니다. 받은 연금이 이미 더 많으면 사망일시금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사망일시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를 하다 보면 해가 바뀌고, 국민연금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공단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자녀 같은 유족이 있는데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 조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유족에게 돌려줍니다. 이름은 달라도 공단에 묻는 창구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입 안내문이나 통장의 연금 입금 내역이 단서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유족연금 대상이 있는지, 없다면 사망일시금 차례가 누구인지 물어보십시오. 셋째, 형제가 여럿이면 같은 순위끼리 나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함께 청구하십시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조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입니다. 조카는 4촌 이내 친척이라, 형제자매까지 아무도 없고 동생이 생계를 책임지던 조카일 때만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따로 살았는데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은 4촌 이내 친척에게만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형제자매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공단이 알아서 줍니까
사망일시금은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나옵니다. 누가 받을 차례인지는 가족관계로 정해지니 공단에 문의해 청구하십시오.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일시금도 못 받습니까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이 받을 사람과 순서를 따로 정한 급여입니다. 상속 포기와의 관계는 사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단과 전문가에게 함께 확인하십시오.
금액 예시는 셈을 보여 드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이 가입 이력과 재평가율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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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제처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 수급권자)·제73조(유족의 범위와 순위: 생계유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제77조(반환일시금)·제80조(사망일시금: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방계혈족은 생계유지자만 /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한도 / 수급권자 사망 시 차액)·제115조(급여 5년 시효)
- 법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가출·실종 등 제외, 4촌 이내 방계혈족 생계유지 기준 별표 1)·제54조(같은 순위 나눠 지급)
- 국민연금공단 — 상담 1355
2026년 10월 19일 추가 보완: 예시에 형제자매보다 앞선 순위가 모두 없다는 가정을 명시하고,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재평가 시점을 사망한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바로잡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완: 유족연금·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판단 순서 및 부모·조부모의 연령 상향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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