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면 된다는 말은 이제 안 맞습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손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을 떼어 적금을 붓기 시작한 스물다섯 청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갓 일을 시작해 월급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라가 다달이 30만 원을 얹어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통장이 굴러갑니다. 이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3년을 채우면 1,440만 원이 넘게 돌아옵니다. 다만 올해는 문이 하나 닫혔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닫힌 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까지 된다」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이 통장은 소득 구간이 두 칸이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매달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면 10만 원을 받는 두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뒤 칸은 새로 뽑지 않는다고 자산형성포털이 못 박아 놓았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이유는 안내에 없습니다. 지금 열린 문은 앞 칸 하나입니다.

현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두 칸 중 한 칸만 열려 있습니다 — 열린 문 — 신청 가능: 매달 3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15세~만 39세, 일해서 버는 돈 매달 10만 원 이상 — 닫힌 문 — 2026년 신규 모집 없음: 매달 1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100% · 만 19~34세, 지난해까지만 새로 받았습니다

남은 문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소득으로 쳐주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나이입니다.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입니다. 흔히 알려진 「만 34세까지」는 닫힌 뒤 칸의 기준입니다. 서른 중반을 넘겼다고 접어둘 일이 아닙니다.

셋째는 일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매달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회사든 아르바이트든 자기 사업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가 인건비를 전액 주는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는 여기서 빠집니다.

조건은 이게 답니다.

3년 뒤 얼마가 되나

숫자만 보겠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넣을 때 나라가 30만 원을 쌓아주니, 통장은 다달이 40만 원씩 불어나는 셈입니다. 3년이면 내 돈이 360만 원입니다. 나라가 얹은 돈은 1,080만 원입니다. 합쳐서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붙습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더 붓고 싶으면 붓습니다. 저축은 50만 원까지 자유지만, 나라 몫은 얼마를 붓든 3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나옵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만기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3년 내내 일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도 계속 부어야 합니다. 여기에 온라인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돈을 어디에 쓸지 적는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더 붙습니다.

어기면 갈립니다. 일을 그만둔 채 두거나 안 부은 달이 12개월 쌓이면 거기서 끝납니다. 나라 몫 없이 내 돈과 이자만 돌아옵니다.

숨 돌릴 틈은 줍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리 신청하고 3년 중 12개월까지 쉬어 갑니다. 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이면 따로 2년까지 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2026년 기준선인 월 535만 9,036원을 넘으면, 거기서 끊고 그때까지 쌓인 몫을 그대로 정산해 줍니다. 벌칙이 아닙니다. 조기 졸업에 가깝습니다.

신청은 두 군데서 받습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가 하나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이라면 얹어주는 돈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본인이 일해서 버는 돈이 10만 원을 넘으면 매달 10만 원이 추가로 쌓입니다.

궁금한 것은 전화가 빠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모집이 몇 차례 열리는지, 다음 회차가 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나 129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를 받던 가구가 거기서 벗어날 때 주는 별도 장려금의 금액 — 가입 연도마다 다르다는 안내가 전부입니다
  •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통장에 가입한 경우 이 통장과 겹쳐 들 수 있는지 — 유사 사업은 중복이 막힌다는 원칙만 확인했습니다
  • 이미 가입한 50% 초과 구간 가입자의 계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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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2026년 사업안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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