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2등급 방문간호, 첫 3회 본인부담 면제 조건

부모님은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셨고 집에서 지내십니다. 방문요양은 이용하지만, 간호가 필요한 일까지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할 수는 없어 방문간호를 알아보게 됩니다. 처음 세 번은 본인 부담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최초 3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공단이나 방문간호기관에 과거 이용 이력과 이번 방문의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매년 세 번씩 새로 받는 혜택이나, 기관을 바꿀 때마다 생기는 혜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맡는 일이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돕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의 내용에는 건강상태 확인, 통증·식사·복약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 필요한 간호와 처치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는 부모님 상태와 지시서에 맞춰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가족이 인터넷 글을 보고 처치 내용을 정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계셔도 방문간호 필요를 따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계획과 이번 달 급여 사용액을 함께 보여 주면 두 서비스를 어떻게 배치할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세 번을 세기 전에 이용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고시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금 1·2등급인지와 방문간호 이용 이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방문요양·목욕 등을 이용하는 분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예방관리 방문간호와, 처음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의 별도 방문간호는 이 최초 3회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고시가 정합니다. 과거에 간호사가 다녀갔다는 기억만으로 대상에서 빠졌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모두 같은 방문간호라고 보고 면제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 가족이 확인할 것 | 기관에 물어볼 말 |
|---|---|
| 현재 장기요양 등급 | 이번 이용일 기준 1·2등급 지원 대상입니까? |
| 과거 방문간호 이용 | 첫 3회 계산에 들어가는 이용 이력이 있습니까? |
| 이번 방문의 종류 | 최초 이용 면제인지, 별도 예방관리·치매관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
| 남은 지원 횟수 | 이번 방문 뒤 면제 횟수는 몇 회 남습니까? |
기관이 바뀌어도 부모님 본인의 이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기관과 첫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부모님의 최초 방문간호 이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부담 면제와 월 한도 밖 지원은 다릅니다
최초 3회 지원의 방문간호 비용도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과 월 한도에서 빼 주는 것은 다릅니다. 고시는 별도의 예방관리·치매관리 방문간호 등 월 한도에서 제외할 항목을 따로 정합니다. 최초 3회 면제는 그 별도 이용 횟수를 제외해 세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를 거의 사용하셨다면 특히 먼저 계산하십시오. 방문요양 계획에 방문간호를 더했을 때 그달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가족이 실제로 낼 금액이 생기는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라는 말 하나로 비용표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도 별도의 절차입니다. 첫 3회 방문간호의 본인부담 지원을 지시서 발급비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으로 넓히지 마십시오. 상담 때 방문 급여의 본인 부담과 지시서 발급 등 다른 비용을 나누어 안내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단 상담 뒤 방문간호기관과 계획을 잡으십시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하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연락하십시오. 1·2등급 부모님이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려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 부모님 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설명하고, 방문간호지시서 준비 절차와 방문 가능 일정을 상담하십시오. 방문요양만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둘 설명은 네 가지입니다. 지시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번 방문이 최초 3회 면제에 해당하는지, 그달 급여 한도와 본인 부담이 얼마인지, 면제 종료 뒤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 두면 첫 방문 뒤 청구 내용을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가족이 남길 기록은 날짜와 횟수입니다
첫 방문 뒤에는 이용 날짜, 방문 종류, 면제 적용 여부와 남은 횟수를 적어 두십시오. 세 번째 방문을 마쳤다면 다음 방문 전에 비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등급이나 기관이 바뀔 때도 이 기록을 함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님 방문간호 이력을 확인해서 최초 3회 본인부담 지원이 남아 있는지, 이번 달 한도 안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무료라는 단어보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간호와 실제 이용계획이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법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월 한도와 제외 항목), 제27조(방문간호 제공·별도 이용), 제28조 제8항(1·2등급 최초 3회 지원·횟수 제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API 원문 대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중증 1·2등급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금 면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방문간호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방문간호의 내용·절차와 월 한도 관련 기준을 함께 참고.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공식 안내와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이용 이력과 비용은 공단·계약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