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과 25% 요금할인,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가
휴대폰 지원금과 25% 요금할인 중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한 줄 셈으로 갈립니다. 쓰려는 요금제 월 금액에 0.25를 곱하고 24를 곱한다. 한 줄이다. 24개월이다. 그 숫자보다 매장이 제시한 지원금이 크면 지원금이, 작으면 25% 할인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하나 바뀌었다.
2025년 7월 22일에 단말기유통법이 없어졌다. 25% 할인을 골라도 판매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은 같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둘 중 하나였다. 지금은 아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가른 다음, 요금제별 셈표와 중간에 바꿀 때 무는 돈을 적는다.
2025년 7월에 무엇이 바뀌었나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에 생겨 11년을 갔습니다. 11년이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이 법에 있었다. 공시가 없다. 판매점이 얹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묶던 상한도 여기 있었습니다. 폐지되면서 둘 다 사라지고, 남은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갔습니다. 옮겨 갔다.
상한이 없다.
그래서 같은 기종, 같은 요금제인데 매장마다 값이 다릅니다.
한 곳만 보고 정하면 손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25% 요금할인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25%는 그대로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25% 할인을 고르면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폐지 뒤에는 둘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둘 다다.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25% 할인이 양자택일인 것은 그대로다. 양자택일이다.
지원금은 네 가지 이름으로 옵니다
넷이다. 첫째, 통신사가 기기값을 깎아 주는 공통지원금입니다. 예전 이름이 공시지원금이고, 통신사가 기종과 요금제마다 정해 홈페이지에 올리던 그 금액입니다. 둘째, 기기값은 그대로 두고 매달 요금을 25% 깎는 선택약정 할인입니다. 셋째, 판매점이 제 몫에서 더 얹는 추가지원금이다. 이게 늘었다. 넷째, 다른 통신사에서 번호를 옮길 때 주는 전환지원금입니다.
전환지원금은 25% 할인과 같이 못 받는다. 이건 못 받는다. 번호이동 조건으로 큰 금액을 제시받았다면 그건 지원금 쪽을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다.
요금제별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25% 할인을 2년 받으면 얼마인지 미리 셈해 둡니다. 셈이다. 월 3만 원이면 2년에 18만 원, 4만 원이면 24만 원, 5만 원이면 30만 원이다. 6만 원이면 36만 원, 7만 원이면 42만 원이다. 8만 9천 원이면 53만 4천 원, 9만 9천 원이면 59만 4천 원입니다.
월 5만 원 요금제를 쓴다고 합시다. 30만 원이다. 매장이 지원금 40만 원을 제시했다면 지원금이 10만 원 이득이다. 25만 원을 제시했다면 25% 할인이 5만 원 이득입니다. 이득이다.
요금제가 쌀수록 25%를 곱한 금액도 같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금할인 쪽의 힘이 약해집니다. 월 3만 원대는 2년 다 받아도 18만 원이다. 약하다. 비싼 요금제를 오래 쓸 계획이면 25% 쪽이 커집니다. 커진다.
폐지 뒤에는 셈에 한 줄이 더 붙는다. 25% 할인을 고르고도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선택약정으로 하면 추가지원금이 얼마냐」를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중간에 바꾸면 얼마를 무나
공시지원금은 받은 지원금을 24로 나눠 남은 개월을 곱합니다. 60만 원을 받고 12개월 만에 해지하면 30만 원이다. 절반이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선택약정은 통신사 기준으로 셈이 달라서 딱 중간쯤에 해지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18개월 넘게 쓴 뒤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만 바꾸면 위약금을 미뤄 주는 경우가 있다. 조건은 통신사마다 다르니 바꾸기 전에 고객센터에 물어봅니다. 묻는다.
자급제와 25%
통신사 대리점이 아니라 마트나 온라인에서 기기만 따로 사서 유심을 꽂아 쓰는 것이 자급제입니다. 자급제로 사도 25% 할인은 받는다. 받는다. 통신사에서 기기를 안 샀을 뿐 요금 할인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별개다.
기기는 싼 곳에서 사고 요금은 25% 깎는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다. 다만 이때는 전환지원금 같은 통신사 지원금은 못 받는다. 그건 없다.
약정이 끝난 기기를 그대로 쓰는 분도 25%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는 분이 많은 항목이라 고객센터에 「선택약정 대상인지」 한 번 물어볼 만하다. 물어볼 일이다.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의 할인율은 25%로 같고, 다른 것은 묶이는 기간뿐입니다. 2년 안에 기기를 바꿀 생각이면 12개월로 걸고 다시 거는 편이 위약금이 작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통신요금 깎아 주기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25% 할인과 별도로 신청하는 항목이다. 따로다.
저라면 매장에 두 가지 숫자를 받겠습니다. 둘이다. 지원금으로 할 때 총액, 25%로 할 때 추가지원금. 그 둘을 위 셈표에 나란히 놓으면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폐지 뒤 전기통신사업법에 남은 조항(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25% 할인 유지와 추가지원금 병행은 2025. 7. 17.~21. 정부 발표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선택약정 위약금의 통신사별 셈식은 약관마다 달라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 전환지원금이 폐지 뒤에도 같은 이름과 조건으로 운영되는지는 통신사 안내를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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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2025. 1. 21. 국회 통과, 2025. 7. 22. 시행)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25. 7. 17. 발표(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25% 유지, 선택약정 선택 시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보도 5건 교차 확인. 셈표는 월 요금 × 25% × 24개월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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