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기준과 기준임대료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월세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월세 대신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 원문 기준입니다.
1.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먼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소득인정액(월)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 가구원 수 | 5인 | 6인 | 7인 | 8인 이상 |
| 소득인정액(월) | 3,627,225원 | 4,106,857원 | 4,567,272원 | 아래 설명 참고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7인 기준 − 6인 기준)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한 명씩 더해 나갑니다.
2. 월세를 얼마나 받나 — 기준임대료
세를 살고 있으면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지원 상한을 기준임대료라고 하며,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나뉩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지역은 네 등급으로 나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 밖의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광주에 사신다면 3급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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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은 두 명 늘 때마다 10%씩 올라갑니다.
3. 자기 집에 산다면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 대신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수 공사로 지원합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다만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위 금액의 100%, 생계급여 기준을 넘고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를 넘고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더 얹어 줍니다.
4. 자주 묻는 것
Q. 자녀가 따로 살면서 돈을 벌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차액도 받습니까?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광주에서 1인 가구가 월세 35만원을 낸다면 지원은 24만 7,000원까지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합니까?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습니까?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환산 방식은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5. 확인하지 못한 것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평가액의 공제 항목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별도 고시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환산율도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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